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5시간 전


악귀 퇴치해야"…숯불 피워 조카 살해
무속인, 1심 무기징역→ 2심 징역 7년으로 감형
2심 "왜곡된 무속적 사고방식으로 치료 목적 주술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전국민 법선생님, 김우석 변호사와 함께하는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00:05김우석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00:06안녕하세요.
00:07첫 번째 사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00:09첫 번째 사건의 단서는 뭘까요?
00:14웬 숱이 있고요.
00:16무속인의 단서들이 여기저기 많습니다.
00:21숯불 고문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00:27숯불 고문 끝에 조카를 살해한 사건.
00:3080대 무속인이 30대 조카.
00:33가게 일을 그만두겠다.
00:35이 조카는 이 80대 무속인의 주 수입원이었습니다.
00:40그러자 무속인은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00:46자녀와 신도들을 불러 조카를 철제 구조물에 결박하고 3시간 동안 숯불로 고문을 했습니다.
00:53결국 이 조카는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의 이유로 사망을 한 사건입니다.
01:02이 무속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었는데요.
01:04어찌된 일인지 2심에서 무기징역이요.
01:08징역 7년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01:131심 재판부는 살해 수법이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고 역기적이라며 살인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01:20그런데 2심 재판부는요. 미필적 고의 증명 안 돼.
01:24평소 조카를 아꼈다. 왜곡된 무고속적 사고방식으로 치료 목적의 주술이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01:30상해치사로 바꿔서 징역 7년으로 줄여졌습니다.
01:36아니, 저희 같은 일반인이 보기에는 당초에 2심 재판부 판결이 이해가 안 가더군요, 솔직히.
01:43맞습니다.
01:43변호사님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01:45저는 이건 대법원 판단을 꼭 받아봤으면 싶은 사안입니다.
01:49그 말은 김우석 변호사님도 2심 판단은 이해 안 된다.
01:52저도 2심 판단이 좀 맞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좀 들고요.
01:56아니, 그러면 지금 뭐 검사 에이스의 법무부 청와대까지 파견했던 김우석 변호사가 보기에도 지청자까지 하셨는데
02:02아니다면 2심 판결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02:05저는 뭐 제 기록을 보지 않아서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02:09이거 약간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금 살인이냐 상해치사냐라는 이슈고
02:14이거는 더 법률적으로 간단하게 줄이면 살인 고의범이냐 아니면 살인 과실범이냐의 이슈예요.
02:22그러니까 과실범이라고 하면 당연히 처벌이 줄겠죠.
02:26그래서 처음에 1심에서 살인이었는데 상해치사, 상해치사는 상해를 가했는데 잘못해서 과실로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거든요.
02:36상해를 했는데 사망에 이른 과실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살인보다는 형량이 낮아요.
02:41그렇군요.
02:42그러면 이 사안에서 이 조카가 죽은 게 고의로 죽은 거야 아니면 과실로 죽은 거야의 이슈가 됩니다.
02:51앵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02:52이게 숯불고문을 저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결국은 죽었어요.
02:57이게 고의로 죽인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실로 죽인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03:01이 정도면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03:04맞습니다.
03:04이게 고의를 인정하는 것에 관해서 고의는 사람의 정신의 영역이거든요.
03:10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볼 방법이 없어요.
03:12그러면 기본적으로 자백하거나 자백하지 않으면 판단하는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03:18이게 법률에서는 판단을 하는데 판단하는 기준이 누구냐?
03:21평균적인 일반인의 시선으로 판단해요.
03:24그러면 사람은 이런 사람의 판단하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03:28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03:31그게 법 정신이군요.
03:32이게 법의 정신인데 저런 식의 숯불고문 같은 행동을 했을 때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03:39이런 걸 예견할 수 있냐?
03:40일반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정도 되면 예견할 수 있는데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
03:47그러면 너 예상할 수도 있는데 강행했으니까 이건 고의 있는 거랑 똑같지라고 평가를 하고
03:54이게 지금 2심 재판부에서 언급한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04:00우리가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너 이거 일부러 그런 거잖아 라고 생각하는 것만 고의라고 볼 수 있는데
04:06법률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결과, 범죄의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데 예견하면서도 강행했어?
04:13그러면 고의 있는 거지? 이렇게 보거든요.
04:15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 특별한 건 뭐냐면
04:17이런 상해 행위가 주술적인 치료 목적이라는 게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04:24이런 사례가 되게 많았었어요.
04:26과거에도 이렇게 무슨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형태의 기도를 한다든가
04:32이런 무속적인 행위를 해가지고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04:38이런 행위를 가혹하게 강행했다가 죽었을 때
04:41지금까지 대법원 판례나 법원의 태도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왔습니다.
04:46그렇군요.
04:47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건데
04:49지금 2심에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 안 했어요.
04:53언급한 이유를 보면 평상시에 조카를 이렇게 아꼈던 사람인데 죽이려고 했겠어라고
04:59말씀을 판결해서 지금 하시는데
05:02통상적인 거는 평상시에 아꼈냐 안 아꼈냐의 이슈가 아니라
05:06그런 정도의 위험성 있는 행위를 했다면
05:10살인 죽을 수 있다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지 약간 이런 거거든요.
05:13그런데 사람의 목을 칼로 찔렀어요.
05:16그런데 죽일 생각은 없었다.
05:18그냥 위협하려고만 했었던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05:22그렇게 위험한 행동을 해서 상해 부위와 정도 이런 거에 비춰보면
05:27죽을 수 있다는 걸 예견할 수 있었으면 강행했잖아요.
05:30그러면 고의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05:32그래서 저는 이 2심 판결은 대법원 판단을 한번 받아 봤으면 좋겠고
05:36만약에 이걸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을 해준다고 하면
05:39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주술적인 행동에 대해서
05:46살인을 인정 안 하는 법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05:50이건 한번 깊이 따져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05:53사법부가 이와 비슷한 범죄에 과연 면죄부를 주느냐의 문제이므로
05:58이건 상고로 다퉴봐야 된다.
05:59이거는 검찰에서 무조건 상고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06:02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