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2가수 겸 모델이 나나 씨 사건인데 어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00:07어제 장면 함께 보시죠.
00:30그냥 솔직하게 다투명하게 얘기하면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00:37잘 다녀올게요.
00:40나나 씨의 자택에 강도가 들었고 다툼 끝에 제압했습니다.
00:47그 강도가 나나 때문에 다쳤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원치 않는 나나를 법정으로 불러낸 겁니다.
00:54법정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00:58재민이 내 눈 똑바로 쳐다봐 사건 후 트라우마 왜 이렇게 재판 길어지고 이렇게 수모를 당해야 하나
01:045차 가해까지 당한 느낌이라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01:09변호사님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01:11이게 이제 형사사건에서 정말 오래된 숙제 같은 이슈입니다.
01:16피해자를 법정에 세우는 게 맞냐라고 하는 질문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01:21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증거재판주의입니다.
01:27그래서 증거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거거든요.
01:31피고인, 가해자가 자백한다고 하면 증거주사를 간이하게 할 수 있어요.
01:35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01:38그런데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01:41그래 그러면 증거 있는지 따져봐야 하고 따져보는 장소가 어디냐.
01:44법원이거든요.
01:46그러면 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최고의 핵심 증거가 뭐냐.
01:50피해 진술입니다.
01:51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야 돼요.
01:54이런 문제가 있는데
01:55그럼 이렇게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면 피해자가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01:59그래서 이럴 때 법이 약간 타협적인 것이
02:02피해자가, 가해자가 없는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02:07그래서 가해자 없는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해주고
02:10그 대신 증언 다 하고
02:12그다음에 가해자도 억울할 수 있거든요.
02:15형사사법 체계의 기본 정신이 뭐냐면
02:18억울함을 잊지 않게 하겠다는 거고
02:20억울함을 잊지 않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으로 법이 보장하고 있는 게
02:25너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02:29네가 물어보고 싶은 거, 네가 주장하는 거 물어봐서
02:31검증하는 기회를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02:34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02:38어쩔 수 없이 재판에 나와요.
02:39그러면 이렇게 재판에 나온 경우에 가해자는 어떻게 되느냐
02:42당연히 더 엄벌합니다.
02:45그렇군요.
02:47이 가해자는요.
02:49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02:53단순 절도 목적이었다. 강도 아니다는 거죠.
02:56흉기를 들고 침입하지도 않았고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
02:59나나의 상처는 방어원이 아니라 가연이다.
03:02라며 강도 상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03:04이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03:09적반하장인 거죠.
03:10적반하장이다.
03:11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는
03:16제가 직접 기록보지 않아서 함부로 단정하면 어렵겠습니다만
03:20통상 이런 사건이 돌아가는 구도라는 게 있거든요.
03:23저도 검사 생활할 때 이런 사건들 많이 봤습니다만
03:26이거 완전 적반하장이고
03:28지금 이 가해자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03:33이게 소위 나락으로 가는 길인 거거든요.
03:36이거 나락으로 가는 길인 거죠.
03:38왜냐하면 이제 자신이 가해를 해놓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03:43나는 절도만 하려고 했지 강도하려고 한 거 아니다.
03:47그런데 나를 일방적으로 때렸으니까
03:49이 사람 나 특수상해한 거고 살인미수다.
03:52이런 식으로 고소까지 했잖아요.
03:54이거 진짜 적반하장인 거고요.
03:57그리고 법률적으로는 절도할 생각만 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걸렸어요.
04:03그러면 이제 잡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04:05이렇게 체포를 면탈할 목적, 자기가 훔칠 물건을 뺏기지 않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리면
04:11이게 사실상 강도 아니에요?
04:12강도죠.
04:13그렇죠.
04:13이래서 이거를 법은 준강도라고 부르고 강도랑 똑같은 걸로 처벌하거든요.
04:18그렇군요.
04:18지금 저 가해자, 법정에 서 있는 피고인이 하는 말은 자기한테 무조건 불리한 말이에요.
04:25그러네요.
04:25법률적으로도 불리하고 양형으로도 불리한 말인데
04:28왜 저런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를 모욕하는지 이건 적반하장이고
04:33이거는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04:36역시 오늘 우리 법선생님 통해서 많은 법적인 개념들 배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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