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두 번째 사건도 풀어보겠습니다.
00:03두 번째 사건의 단서는 방시혁 씨와 BTS인데 이분들도 이 사건의 피해자예요.
00:10어떤 사건인지 함께 보시죠.
00:12방시혁과 친분이 있다. 사기처 13억 원 편취하는 사기 사건입니다.
00:19본인을 작곡가라고 소개한 50대 A 씨는요.
00:22피해자들에게 방시혁과 친분이 있다. BTS 청바지 사업을 진행한다.
00:26하이브의 모 팀장이 라이센스 취득 위에 애쓰고 있다 등의 발언을 합니다.
00:30로비 자금 명목으로 5억 5천만 원을 피해자들은 건넸다고 합니다.
00:35그리고 BTS 슬리퍼 등 판매하는 C사 지분 50%를 취득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00:42피해자들은 C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7억 5천만 원을 건넸다는데 이거 뭐 다 사기입니까, 반장님?
00:48그렇습니다. 2021년 8월경에 작곡가라고 불리는 예시 같은 경우는 50대인데
00:53본인이 방시혁 의장과 친분이 있다.
00:56그런데 방탄, BTS를 런칭해서 청바지를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자.
01:04이렇게 해서 통신업자한테 설득을 한 것 같아요.
01:07그분들이 7억 5천만 원 상당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01:10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사업하는 C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10억 원을 주고
01:14지분 50%를 확보했다.
01:17그리고 하이브의 팀장한테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노비자금으로 5억 5천만 원.
01:23총 13억 원 정도를 편치를 했는데 알다시피 사기 사건 중에서 5억 원 이상이면
01:29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거든요.
01:33그러면 가중처벌을 받아요.
01:34그런데 저 사람이 경찰에 신고, 아니 경치 신고를 받아가지고 수사를 했더니
01:39결과적으로 시사한테 지분도 없고.
01:41아, 가짜 있던 거예요?
01:42가짜 있던 것이죠.
01:43그리고 방시혁 의장과 친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팀장한테 한 적도 없고.
01:47더군다나 시사라는 데가 하이브하고 청바지라는 데 사업 노인한 사실이 없는 거예요.
01:54아예 없었다.
01:54그러니까 돈을 편치할 목적으로 통신업자들을 통해서 돈을 편치한 거기 때문에
01:59실제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02:03그러니까 저 작고 같은 경우에 억울하다 해가지고 항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02:072심에서 징역 6년을 했던 것이죠.
02:10그렇군요.
02:111, 2심이 유지가 된 건데 그러면 청바지 사업이나 인수 사업 이런 건 다 사실과 달랐던 거네요?
02:17그렇죠.
02:17완전히 그거는 하나의 구실일 뿐이고 투자자들 기망해가지고 13억을 편치를 했는데
02:23봤더니 2000년대에도 비슷한 정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02:27그렇군요.
02:28공기의 정가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했고
02:31단지 13억 받은 중에서 한 반 정도 일부는 다른 회사 시사에 건넸다고 하는 거 보니까
02:37본인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했다고 하지만
02:40실제적으로는 피해자들이 볼 때에는 편치로 해서 돈을 편치한 것이죠.
02:46방시혁 씨와 BTS도 이 사건의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볼 수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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