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유튜브 채널이죠.
00:06가로세로 연구소에 의해서 가압류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00:10박 전 대통령이 대구로 돌아갈 당시의 영상을 보시고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00:30대구 고향으로 사저를 지어서 돌아갈 때 저렇게 엄청난 인파가 몰렸던 장면 기억하실 텐데요.
00:51그런데 그 집이 가압류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궁금하실 것 같은데
00:57최진봉 교수님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01:00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01:01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거를 해야 되는 장소를 유영하 의원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죠.
01:07이분이 매입을 했어요.
01:09그런데 매입을 하면서 명의를 박근혜 전 대통령 명의로 매입을 한 거예요.
01:13본인이 사면서 명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명의로 한 거죠.
01:16그런데 그 당시에 돈이 부족해서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곳으로부터 25억 원을 빌렸고요.
01:23빌리고 나서 15억 원은 바로 변제를 했다고 그래요.
01:25나머지 10억 원이 남잖아요.
01:27남은 건 10억.
01:28그렇죠.
01:2810억 원이 남는데 그 10억 원에 대해서 지금 변제를 하라고 소송이 들어온 거죠.
01:33그러니까 변제를 못하게 된 상황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01:37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또 말씀 나누겠지만
01:42현재로서는 그런 소송이 휘말려 있어서 저 집에 가압류가 될지 안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01:50그런데 이게 채무자는 유영하 의원이고요.
01:52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여기에 대해서 쟁점이 명의신탁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01:59장효희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02:01명의신탁이 쟁점인 건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02:03명의신탁은 실제로는 A 소유인데 B 이름으로 해놨다라는 거거든요.
02:08부동산을요.
02:09그런데 부동산 실명제 법제 하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02:13아주 예외적으로 종중이나 부부 간에만 명의신탁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02:18그래서 이 정도 이 경우에도 가압류는 웬만하면 임시 처분이기 때문에 인용률이 상당히 높은데
02:24채무자는 유영하 의원인데 이 채무자의 자산이 아닌 제3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의로 된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려면
02:33이 연결고리를 정확히 설명해야 되는데 현행법이 허용하고 있지 않은 범위에 있기 때문에
02:38가압류가 인용될지 여부도 상당히 좀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02:42네, 그리고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입장을 냈는데요.
02:47이게 가로세로 연구소 측과 과거에 발행했던 책을 가지고 또 인쇄 문제도 얽혀 있는 것 같아요.
02:54판매 매출이 있었고 인쇄에 소요된 비용이 있고 인쇄 수익이 있는데 일부를 주기로 해놓고 주지 않았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03:02이건 이현종 위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03:05뭔가 채무 관계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인쇄로 조금 충당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복잡하네요.
03:10어떤 얘기인가요?
03:11사실은 이게 참 출발부터 좀 잘못됐던 것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추징금하고 이런 걸 다 납부하면서
03:18내곡동에 있는 집을 압류를 당했지 않습니까?
03:21그러니까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없다 보니까.
03:25그래서 그때 동생 박지만 씨가 뭔가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그 도움을 거절했고
03:29그러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가로세로 연구소에 김세희 씨와 강용석 씨
03:34이분들이 계속 박근혜 대통령 방송하면서 이걸 했잖아요.
03:39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구치소에 어떤 편지를 갖다가 엮어서 책으로 가로세로 연구소가 책을 냈습니다.
03:46그걸 지지자들이 많이 샀어요.
03:48그래서 그 돈이 이제 있는 것이고 이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 수입이 많으니까
03:53그 돈으로 이제 빌린 돈을 뭔가에 좀 교대를 했다.
03:57변제를 하겠다.
03:58그렇게 아마 이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04:00그런데 이제 최근에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씨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04:06그러니까 지금 뭐 구독자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또 거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04:10지금 뭐 이 개정도 지금 뭐 딴 데로 넘어가고 하여튼 뭐 상황이 안 좋아요.
04:15그리고 본인이 이게 옛날에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던 땅을 이제 매각하면서 했던 돈으로 이제 지원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4:21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저 요구를 했던 모양이에요.
04:2510억 원을 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문제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돈이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04:31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소송으로 비화가 되는 겁니다.
04:34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미 그때의 이 책 인쇄 관련해서 이게 지금 있는데
04:39이거를 지금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 이런 자료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04:44글쎄요. 이게 참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04:50특히 이제 이런 것들을 박 전 대통령이 워낙 재판의 어떤 결과로 이런 결과가 나와서
04:56이제 거주할 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사실 좀 이 문제는 지금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05:02좀 앞으로 처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05:04그래요?
05:04왜냐하면 지금 재판에서 보면 모든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다 지금 압류당하잖아요.
05:11그러면 이제 본인도 이제 거주할 곳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05:13이제 그런 문제가 또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05:16그러니까 결국 그때의 이렇게 어떤 특정 유튜브나 여기에 기여해서 지지자들을 저걸 해서
05:22결국 이제 그 돈으로 했다가 이 사람들이 또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돈을 돌려달라.
05:27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05:30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전은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05:35탄핵 이후에 돌아가려고 했던 삼성동 집도 이제 매각을 했었고
05:40그다음에 내곡동 집은 아예 거주를 하지도 못한 채로 매각이 됐었고요.
05:44또 국정농단 수사를 받으면서 벌금과 추징금 때문에 압류가 된 적도 있었고요.
05:49달성군 사자 역시 지금 4년 만에 퇴거 위기에 좀 놓인 상황입니다.
05:54강전혜 대변인께 좀 여쭤볼게요.
05:55만약에 이게 가압류가 인용이 되고 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06:01그런데 가압류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06:04가압류는 등기부에 어떠한 돈을 가진 채권자가 있다는 주장이 있을 때 등기부에 나오는 것이고요.
06:10실제로는 본안 소송을 해야 되는 것이죠.
06:13그래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인세로 이미 일부가 좀 충당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한 것은
06:20앞으로 민사소송 안에서 싸우게 될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06:24결국에는 그 소송이 마무리가 되었을 때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을 하면서
06:29그때 집에서 퇴거를 해야 될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06:33그런데 이거는 짧게는 한 1년, 2년 정도가 걸릴 수가 있고
06:36그리고 만약에 소송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06:40박근혜 전 대통령이 책으로 만약에 인세를 준 것이 맞다라고 해도
06:443억 정도가 남아있다면 또 그것만으로도 실상 이 집은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06:51나머지 비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산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06:55다만 지금 당장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06:59소송이 좀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07:02오늘의 5위로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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