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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시간 전


정원오 '칸쿤 출장' 의혹 확산…구민들이 감사 청구
'감사 청구' 주민들 "공문서의 신뢰성 등 흔드는 문제"
국민의힘, 정원오 '칸쿤 출장' 의혹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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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네, 한창 경선이 진행 중인 서울시장 소식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00:06민주당의 정원호 예비후보의 칸쿤 출장을 둘러선 의혹이 서울시의 감사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00:13의혹이 계속되니까 성동구민들이 서울시의 감사를 청구를 한 건데요.
00:18이현정 위원님, 이게 어떤 제도인 건가요?
00:22주민 감사를 청구했다라는 소식이네요.
00:24그러니까 주민 150명이 연명을 해서 감사를 청구하게 되면 상급기관에, 그러니까 지금 성동구청의 상급기관인 게 서울시잖아요.
00:33서울시.
00:33서울시에서 일단 감사를 청구할 수가 있고 서울시는 이제 감사가 접수가 되면 청구된 5일 이내에 감사 청구 대표자의 성명, 청구 취지,
00:44이게 일반인한테 공표를 해냅니다, 법적으로.
00:47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칸쿤 출장의 여직원을 왜 동행했는지 그리고 왜 그 서류에는 남성이라고 썼는 것인지.
00:56그다음에 뭐 칸쿤을 왜 들렸는지 등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혹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01:02이게 뭐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01:04그다음에 법적인 어떤 틀 내에서 지금 의무적으로 사실은 감사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01:12사실 오히려 이 문제는 뭐 지금 오세훈 시장 측, 즉 야당보다는 여당 내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슈가 될 수가
01:20있을 것 같아요.
01:20여당 내에서요?
01:22물론 이제 지금 TV토론회 이런 데서 뭐 다른 후보들이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01:27지금 사실은 이제 박주민 후보나 보면 상당히 이제 지금 정원호 후보에 대한 어떤 공세 이런 걸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01:35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것들이 또 내심 본인들에게는 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아마 내부의 어떤 판단도 있는 것 같습니다.
01:44일단 시에 접수가 되면 서울시도 절차에 따라서 5일 이내에 이 과정을 공표해야 되고 뭐 이런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01:52강성필 부대변인님.
01:53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물론 당내 경선이 진행 중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01:59만약에 본선 후보가 되면 두 사람이 맞붙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02:02그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감사를 하게 되는 뭐 이런 건데 좀 뒷말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02:11어떨까요?
02:12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성동 구민들 뭐 150여 명이 지금 신청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2:19그렇기 때문에 성동 구청장을 넘어서 서울시장이 되려고 하는 정원호 후보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응해야 될 저는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02:30그다음에 지금까지 제가 정원호 후보 측에서 내놓은 해명들을 보면 저는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02:38저는 오히려 국민들 특히 서울시민들이 보기에 국민의힘에서 최초의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마치 정원호 후보가 여성 직원과 단둘에서 놀러 간 것처럼
02:51그렇게 호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02:54그런데 막상 진실을 보니까 11명이나 갖고 또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03:00그러다 보니까 핀트를 이제 바꾼 거 아니에요.
03:02왜 뭐 성별을 오기했냐 사후 서명이 어찌했냐 이렇게 또 다른 음모론으로 펼쳐가고 있는데
03:08저는 이미 단둘이 간 게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고 그 직원이 승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김재서 부원이 밝혔던 것과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03:18것을
03:18서울시민들이 인지한 그 후부터는 이 이슈는 끝나버렸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03:23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외유성 출장이다 이런 의혹도 제기하는 것 같은데요.
03:28그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03:32사후적으로 만들어진 서류라는 거죠.
03:34심사 없이 출장을 다녀온 이후에 사후적으로 서류를 완성하려고 했던 것이라 그러면
03:39이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공문서 위조 정황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03:44더불어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칸쿤 혈세 관광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03:53미국까지 비행기 타고 가는데 더 빠른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버스 타고 칸쿤을 경유했습니다.
04:02경유의 2박 3일을 쓴 것부터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닙니다.
04:07국민의힘은 혈세를 우습게 하고 시민을 기만하는 부적격자가 서울시장이 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겠습니다.
04:17저 일정에 동행했던 기초의원들이 제출한 내역서를 좀 살펴보면
04:22칸쿤에서 여러 가지 관광 일정들이 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의혹이 추가로 제기가 됐습니다.
04:28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혈세로 관광을 했다 이런 주장까지 하는 건데요.
04:33구전우 변호사님, 논란이 처음에는 뭔가 잘못된 표기로 갔다가
04:38지금은 외유성 출장에서 여기에 좀 초점이 맞춰진 것 같네요.
04:42그러니까 지금 쟁점은 두 가지죠.
04:44외유성 출장이냐 그리고 실제 저거에 대해서 적격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었는가
04:49이렇게 두 가지로 추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04:52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회의를 했다고 주장하시지만 회의 자료나 이런 게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04:57그 외유성 일정이 확인되면 이게 외유 일정을 넣기 위해서 칸쿤을 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05:03정치적인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5:05지금 그걸 충분히 해명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법적인 문제로 가는 게 오히려
05:09아직 폭발력이 남아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05:12이게 국민의힘세로 2,800만 원이 소요돼서 외유를 갈 때 적격심사위원회에서
05:18이 두 명의 출장이 적격이냐 아니냐를 하는데 보통 그러면 회의를 하거든요.
05:22그런데 그 의결서를 보면 본 의결서로 회의를 대처해서 회의록을 안 만들었어요.
05:27그러면 실제 심사를 했는지를 회의록을 가지고서는 확인할 자료가 없는 겁니다.
05:32그런데 그 의결서 딱 하나 가지고서 회의록도 대체했다 그러는데 그 의결서에 서명이 없다라고 하면
05:38구청장님이 가는 건데 이게 부적격 나겠어라고 해서 실제로 없었던 거 아닌가
05:43이런 의문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거든요.
05:44그럴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나 허위 공문서 작성죄 플러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이게 남아있습니다.
05:51그러니까 지금 서명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의 실수일 수가 없거든요.
05:55그리고 저도 위원회 활동 같은 거 많이 하는데 모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서명을 안 하고 헤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06:02그렇기 때문에 저 서류가 정말 그때 만들어진 게 맞느냐.
06:06정말 이게 부적격이 날리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되려니 하고서 안 만들었던 거 아니냐에 대한 의혹은
06:12아직 따져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6:13정원호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김재섭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명백한 의도가 있는 공격이다.
06:21선거방해 범죄 행위다라고 하면서 법적인 조치까지 강력하게 예고한 상황입니다.
06:26이런 와중에 오늘 추가로 의혹이 하나 더 불거지면서 정원호 후보가 또 해명을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06:33이런 얘기입니다.
06:34성동구청장 재직 시절에 신축 기부 체납을 받는 과정에서
06:3948억 원 규모의 구 땅을 설계를 했고 그 이후에 기부 체납을 받기로 했는데
06:47합의된 적이 없다면서 거절을 했다 이런 의혹이 새로 불거진 것 같아요.
06:51구절은 그렇게 좀 복잡해서 이거 좀 설명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의혹이 새로 제기된 건가요?
06:57재개발 사업이 진행하는데 거기에 이제 구 땅이 있었습니다.
07:00그래서 그거 이전 문제가 있었는데 처음에 2008년에 이때는 정원호 구청장 전인데
07:05그때 구 땅을 넘겨주면서 그 구 땅을 원래 운영하던 무당에게 관리권을 주자 이런 내용이 일단은 잠정적으로 얘기가 있었고
07:14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정원호 구청장 체제로 들어와서 거기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났거든요.
07:19그런데 여기서부터 그럼 그 논의됐던 내용 그대로 사업 시행 인가를 냈을 테니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구 땅 문제가 기부 체납으로
07:27들어온 거 아니냐.
07:28그런데 그거를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관리권을 전적으로 준다라는 거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07:35예를 들어서 사업을 할 때 어떤 건물을 기부 체납한다 그런데 그거 구변호사한테 줘라 그러면 저한테 사실상 재산상 이득을 주는 거잖아요.
07:41그런 식으로 안 되는데 그럼 이거 뭐 무당한테 그냥 쓰라고 주는 거냐 무당한테 증여하는 거냐 이런 문제가 벌어질 수 있으니
07:47논의가 쭉 진행되고 나서 실제로 그걸 이행하려고 보니까 법에 위반돼서 이 기부 체납은 안 된다라는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07:55그러니까 조합에서는 이게 그럼 법상 안 되는 건데 왜 여태까지 하락을 했냐.
07:59우리가 조합이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
08:02사용 승인이 안 나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따르니 정원호 구청장이나 성동구청에 책임져라라고 하는데
08:08이 의혹에 대해서 이제 정원호 구청장은 아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관여한 적이 없고
08:13구청이 기부 체납 받기로 협의된 적이 없다라고 지금 보도 자료를 냈거든요, 해명 자료를.
08:18그런데 제가 몇 번을 읽어봐도 정원호 구청장의 해명이 불충분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08:23왜냐하면 구청이 기부 체납 받기로 한 적이 없으면 그럼 조합은 기부 체납 안 하면 되겠네요.
08:28안 줘도 되겠네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08:30지금 기부 체납 하기로 돼 있거든요.
08:32그런데 저게 사업 시행 임가가 날 때 기부 체납이 같이 결정되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될 수가 없죠.
08:38그리고 결정이 안 됐으면 조합에서 왜 저걸 주려고 주려고 하겠습니까?
08:42그러니까 저게 잘못된 게 분명히 사업 시행 임가 단계에서 같이 결정이 됐을 거거든요.
08:48그리고 그게 그날 뚝딱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정비 사업 계획이라는 게 촘촘하게 짜여져서 그걸 승인하는 거기 때문에
08:55정원호 구청장이 모를 수도 없고 기부 체납이 결정될 때 저런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았을 리도 없어가지고
09:00저거는 성동구청이나 정원호 구청장의 잘못된 행정 행위에 대한 문제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고
09:07자칫하면 조합이 입은 손해가 국가배상 청구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09:12이게 서울시의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는 국당이라고 하는데요.
09:16강성필 부대변인께 정원호 구청장 측 얘기를 좀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09:21지금 구절에 불어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정원호 구청장 측의 해명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다.
09:29이해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09:31어떤 상황인 건가요?
09:31아니 쉽게 말해서 지금 이 건축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 무속인이 요구를 한 거예요.
09:41그런데 이 소유권과 관련해가지고 구청에서 그 관련 공사와 관련해가지고 허가를 내줄 때
09:50이 기부 체납을 같이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09:54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것은 무속인과 그 조합과의 갈등이 문제인 거거든요.
09:59그런데 조합에서는 그 무속인한테 내가 25억 원 줄 테니까
10:03당신이 그 국당이랑 당신이 요구하고 있는 단독주택이랑
10:07그 공사비를 당신이 대라 그 25억 원에서 그렇게 합의가 된 거예요.
10:12그런데 나중에 그 무속인은 구청에다가 소유권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10:16그런데 구청에서는 그 소유권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줬어요.
10:20그러면 더 단순화시켜가지고 얘기하면
10:22윤희숙 전 의원 그러니까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0:26지금 무속인과 성동구청이 결탁을 해가지고
10:30뭐 조합했다가 피해를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10:33쉽게 말하면.
10:34그런데 그 무속인은 오히려 성동구청이 자기가 원하는 소유권을 인정을 안 해줬다고
10:39둘이 사이가 안 좋은 상태예요.
10:41그렇기 때문에 성동구청으로서는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10:43이런 입장인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면
10:48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법적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10:53서울시장 경선 후보들 간의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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