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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추징금 0원' 남욱, 검찰에 추징보전 해제 요청
남욱 측, 검찰에 "동결 풀지 않으면 국가 배상 소송" 의견서
중앙지검 관계자 "선례 없어 전반적으로 법리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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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0:30국가 배상을 하겠다고 당당하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00:37마치 두목을 빚고 퇴탈을 들고 쇠파이프 들고 날 때는 조폭을 보는 것 같습니다.
00:50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죠.
00:54이로 인한 후폭풍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00:58최근에 대장동 민간업자들 가운데 한 명이죠.
01:04남욱 변호사가요.
01:06검찰이 동결시켰던 수백억 원대의 재산을 풀어달라고 법적인 요청을 했습니다.
01:13지금 대표적으로 이 세 사람 가운데 김만배 씨의 경우에는 1심 선고 추징액이 428억 원이 넘습니다.
01:21하지만 1심 선고 내용 중 남욱 변호사는 약 520억 원의 추징 보존액이 있었지만 1심 선고에서 0원이 됐습니다.
01:320원이 됐고요.
01:33정영학 씨 역시 원래 추징 보존액이 250억 원이었는데 0원이 됐습니다.
01:40그러자 원래 추징 보존되었던 묶여있던 520억 원을 현금화시킬 수 있도록 풀어달라고 남욱 변호사가 요청을 한 겁니다.
01:53이렇게 되면 지금 강남에 한 부동산 500억 원에 내놨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팔릴 경우에 그 시세 차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얻는 현금 이거는 그대로 남욱 씨가 가져가게 되는 거잖아요.
02:10그렇습니다. 그 부동산이 구입했을 당시에 300억이었다고 합니다.
02:15그러면 500억의 매물로 내놨으니까 간단하게 200억의 수익을 얻은 것이지요.
02:20지금 민주당이나 혹은 법무부 장관은 민사에서 다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02:27지금 보시다시피 추징과 관련돼서 완전히 항소를 못하게 됐으므로 어떻게 됐냐 하면 이제 더 이상 그것을 형소법, 형사소송에서는 더 이상 그것을 거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02:42그렇다면 이렇게 추징 보존을 다시 해제해달라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기각을 했지만 검찰이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02:53그럼 해제 요구 하나 들어주면 어떻게 되죠?
02:55보통은 민사는 형사 재판이 끝나야 민사가 재개되거나 혹은 형사에 대한 어떤 영향에서 민사가 결정이 됩니다.
03:05형사 재판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부분을 민사가 거론해서 그것을 개인 간의 어떤 소송으로 가져오는 경우 별로 없고요.
03:14형사 소송에서 거론돼서 추징이 된 부분을 민사가 그것을 제외시킨 것, 그거 역시 없습니다.
03:21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5명, 4명, 일당들이 지금 자신들이 부동산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투자를 했더라고요.
03:30김만배만 하더라도 뭐 목동 건물부터 해서 빌라가 8채, 무슨 건물, 무슨 건물.
03:36어마어마하게 부동산에 지금 다 투자를 했는데 역시 똑같습니다.
03:40지금 남욱이 그대로 나머지 사람들도 모두 다 해제 요구를 해버리면 이제 민사가 되기 전까지 다 재산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얻은 겁니다.
03:52이렇게 추징 보존됐던 본인의 부동산 자산들을 현금화할 수 있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그걸 막을 만한 뾰족한 방법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04:08들으신 것처럼 남욱을 포함해서 김만배 씨, 정영학 씨 이제 앞으로 줄줄이 추징 보존 해제를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4:19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 수익 몰수가 불가능해졌다는 이 야권과 법조계의 우려에 대해서
04:25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물론 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아니다, 민사소송으로 다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4:36하지만 일각에서는 추징 보존이 해제될 경우 1심 재판부가 부과했던 472억 원의 추징금이 최종 확정되면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04:52그리고 아까 강남의 부동산 500억 원에 내놨다는 남욱 변호사 역시 최근에 4년 전에 300억 원에 구입한 서울 강남 역삼동의 토지였습니다.
05:07그걸 지금 시세 차익 200억 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05:11이런 상황이고 어떻게 보십니까?
05:14지금 이렇게 현금화를 해도 뾰족하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05:18아니요, 막을 방법이 있습니다.
05:19일단 국민의힘 소속의 성남시장이 단돈 1원도 손해보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지자체장이 하겠다는데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고요.
05:33법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05:35국민의힘 일각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05:37항소기간 다 도가해서 바로 풀어줘야 된다.
05:40지금 바로 풀리고 있습니까?
05:41아니요, 이거 법원이 판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05:44그리고 항소심에서 추징금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05:47왜냐하면 형을 깎아주면 추징금을 높일 수 있다라는 그것이 피고인들만 항소한 경우에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5:58법원이 안 풀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06:00그리고 설사 풀어주더라도 그 사이에 이 성남시장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선제적 가압류하면 되는 겁니다.
06:07지금 검찰이 2,070억 원 묶어놨다는 거죠.
06:09성남시가 똑같이 묶어놓으면 되는 겁니다.
06:11그리고 민사적으로 이게 손해액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았다?
06:16이 판결문을 정확히 보면 이 일당들이 가져간 배임 액수가 기재가 돼 있습니다.
06:221,128억 원인데 왜 액수를 산정하지 못해서 특경가법상 배임이 안 된다고 재판부가 본 거냐면
06:29배임죄가 기수, 그러니까 끝났던 그 시점에 액수 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06:35이 사람들이 작당 모의하지 않았으면 가져가지 못했을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미 나와 있어요.
06:40그 금액대로 민사 진행하면 단돈 1원도 성남시장이 공언한 대로 잃지 않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06:46지금 말고 과거에 본인의 건물을 300억 원에 내놨다가
06:59그때 문제가 돼서 팔지 못했던 그런 사연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07:07그런데 지금은 토지를 내놨다는 걸 보면 이거는 그때하고 상황이 달라서
07:13지금은 1심 판결이 나와서 그걸 근거로 현금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07:18네, 맞습니다.
07:19지금 남욱이라는 사람이 해제해달라고 한 시점을 돌아보면
07:26이 판결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07:30첫 번째로 이 사람이 좀 해제해달라고 하는 시점이 윤 대통령이 파면된 시점입니다.
07:37파면되고 1주인가 2주인가 후에 바로 해제를 요구합니다.
07:41정치적인 타이밍이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07:45이제부터는 내가 진술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07:50그래서 해제를 요구했던 것이고 당시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07:55왜냐하면 법원은 1심 판결이 나기 전이었지 않습니까? 4월이니까요.
07:59판결되기 전이니까 판결까지는 사실 이 법원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텐데
08:05다시 지금 이것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1심 판결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08:10지금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고요.
08:12또 정영학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사지요.
08:17엄청나게 많은 녹취록을 검찰에 갖다주면서 사실 이 정책 재판에
08:23사실 핵심적인 인물로 됐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진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08:27그러면서 해제 요구안을 언제 낸지 아세요?
08:30윤 대통령이 계엄한 날 바로 직후에 냈습니다.
08:34이렇게 그러면서 진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08:37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판결은 대장동 일당에게 너무나 희소식이고
08:43또 자신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어떤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08:49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에서 다시 압류를, 강압류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08:55또 법원에서도 아직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허가를 안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09:01맞습니다. 맞습니다.
09:02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09:05이건 정확하게는 법리적으로는 지켜봐야 되는 사안입니다.
09:10과연 이들의 압류된 재산이 풀어질지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09:1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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