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경찰이 공천 헌금 1억 원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00:09잠시 후 2시부터 정치부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열리는데요.
00:17관련 내용과 함께 검찰의 위례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나눠봅니다.
00:23안녕하십니까?
00:24안녕하세요.
00:25경찰이 강선우 의원 그리고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00:32혐의를 좀 살펴볼까요?
00:34네,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청탄금치법 위반 배임수세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00:42뇌물죄는 이번에 법 적용에서 빠졌지만 추후 보호안 수사를 통해서 법령의 적용을 바뀔 수 있다는 게 수사기관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00:50이렇게 건네진 1억 원의 어떤 성격은 부정한 청탁을 위해서 이렇게 지급됐을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본 것이고
01:01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병 확보라야 할 필요성이 있다.
01:05특히 준 사람, 받은 사람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사유의 상당성,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01:14네, 그런데 이제 강선우 의원의 경우에는 현역 의원인 만큼 불체포 특권이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1:21그렇습니다. 체포영장 그리고 구속영장의 집행에 이르러서는 국회에서의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체포 가결안이 가결돼야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01:33종전의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두 가지 태도를 보였죠.
01:37임의로 나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의 심사를 통해서 무죄를 밝히겠다 이런 의원들의 태도가 있었고
01:44지금 두 번째로는 강선우 의원처럼 이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인 수사다 억울함을 표시했던 과거의 전례들이 있었는데요.
01:54중요한 건 여야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실제로 방탄 국회를 할 것인가의 여부인데
02:01일단 구체적으로 금전을 지급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혐의 정한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이상 법원을 통해서 실제로 신병을 확보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이고 범죄의 소명이 됐는지는
02:13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02:16지금 공천원금 1억 원에 이어서 쪼개기 후원 의혹을 두고도 강의원과 김경천 서울시의원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02:24이 부분 향후 변수가 좀 되겠습니까?
02:26매우 중요한 사실관계 같습니다. 양형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02:311억 원을 반환하고 다른 방법으로 우회해서 또 정치자금 내지는 뇌물을 받았다고 한다면
02:36반성하지 않는 재질이 굉장히 나쁘다라는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02:41또다시 별개의 사실관계로 별개의 뇌물 배임수제가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02:47정치자금법 위반도 거론될 여지가 있는데요.
02:50양쪽 입장이 매우 지금 상의합니다.
02:53한쪽에서는 강선우 의원이 1억 원을 반환 받으면서
02:56이런 방법으로 주면 된다라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지시해서 이렇게 후원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고
03:03강선우 의원은 내가 이거를 돌려줄 건데 왜 받았겠느냐 실제로 이렇게 쪼개기 후원을 받아서
03:09이 고액 후원의 어떤 정황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반환했기 때문에
03:14나는 이것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바가 없다 억울하다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03:21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진실 그러니까 김경 씨 의원이 실제로 부탁이나 지시 없이도
03:28이렇게 임의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금전을 쪼개기 후원을 했던 것인지
03:32아니면 강선우 의원과 공모해서 1억 원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03:37좀 더 합법적인 외관을 만들기 위해서
03:39이 정치자금 형태로 고액 후원으로 쪼개기로 보내달라고 공모를 한 것인지
03:44이 부분은 강제 수사가 진행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03:48경찰은 이제 추가 수사를 통해서 최종 송시 때는
03:52뇌물죄를 이제 적용을 검토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03:58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대한 수사를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될까요?
04:02배임 수제죄와 뇌물죄는 법정형과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등이 있습니다
04:07배임 수제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라고 한다면
04:10이 1억 원에 대한 뇌물은 무기징역 그리고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04:15이 신병 확보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인데요
04:18뇌물죄의 성립 요건은 공직자가 직무에 관해서 이런 돈을 받았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04:26배임 수제죄 같은 경우는 공직의 신분이 아닌 타인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04:32임무에 위배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렇게 돈을 받았다라는 부분인데
04:37현재 수사기관은 공직자인 신분은 국회의원인 신분이니까 맞으나
04:42그와 관련한 업무가 이 공직자의 공무직무라고 보기보다는
04:46어떠한 공청과 관련해서 지방의의 어떤 사무, 당무 아니냐
04:51당무와 지금 공무를 좀 분리해서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이고
04:55과거의 판례 중에 배임 수제죄를 적용한 판례가 있다는 점에
04:59국한돼서 일단 구속영장 실질심자 단계에서는 배임 수제죄를 거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05:05하지만 공직자의 직무에 관한 직무 평가성에 대해서는
05:09우리 대법원 판례가 폭넓게 인정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05:13그러니까 그 사람이 결정권자라거나 그 사람의 실제로 공식적인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05:19그 사람이 관련성이 있거나 실질적으로 사실상 관여할 수 있거나 소관할 수 있는 업무
05:25그에 따라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체의 직무 행위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05:29실제로 이렇게 당무라고 하더라도 지방의의 의원의 어떤 공천이나 이런 부분에
05:36국회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05:38그와 관련한 공무의 직무대가성이 성립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05:43범죄의 명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같고요
05:47이렇게 어려운 법리를 들지 않더라도
05:49공직자로서 직무대가성, 직무 영향력이 없다면
05:53과연 1억이라는 큰 돈을 줬겠느냐
05:55그런 점에 있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05:59네, 그런가 가면 잠시 뒤 오후 2시부터는
06:01명태균 씨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의 1심 선고가 열립니다
06:05쟁점을 좀 알아볼까요?
06:07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과는 돈 거래가 있었습니다
06:108천만 원 상당의 어떤 금원이 지급됐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06:15이 돈의 성격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금원이냐
06:18부정한 청탁으로서 김영선 의원이
06:21여러 가지 공천을 받는 대가로 이렇게 명태균 씨에게 돈을 지급했다라고
06:26검찰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06:27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측에서는
06:30그것이 아니라 급여 성격이고 일을 했기 때문에
06:34그에 대한 명분으로 받은 것이지
06:37실제로 정치자금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
06:39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6:42이 돈의 성격이 실제로 공천 대가로 지급돼 있고
06:46정치인과 관련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06:49모종의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인지
06:51아니면 실제로 어떤 사람을 위해 정상적인 업무를 해주고
06:56그에 대한 급여 성격으로 받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06:59선고 전망을 좀 해볼까요?
07:02일단은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7:07예를 들면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어떤 대화 내용인가
07:11녹음 파일들을 상당 부분 들어보면
07:14명태균 씨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김영선 의원에게 오히려 지시를 하거나
07:18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볼 수 있고
07:21명태균 씨와 또 윤 전 대통령이 통한 내용을 보면
07:24김영선 전 의원을 위해서 명태균 씨가 공천을 부탁하는 내용들이
07:28다수 발견이 됐었습니다
07:29그럼 어떤 정치인이 공천을 받기 위해서
07:32누군가 정치 브로커에게 급여를 주고 일을 시킨다기보다는
07:36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07:39통상적인 어떤 관례 또는 사회 통념상 연결되는 행위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07:44우리 법에서 급여를 주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07:49근로계약과 관련한 기본적인 어떤 근로자로서의 어떤 서류라든가
07:53내용들이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07:55그런 정황이 없이 단순한 급여를 받았다고 하기에는
07:59그 성격과 지급의 횟수와 또 고정적으로 받지 않았다는 점
08:03더군다나 근로자로서 김영선 전 의원에게
08:06명태균 씨가 지시를 받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점이
08:10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8:12실제로 근로관계로서 사주와 고용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주장은
08:17다소 설득력이 낮지 않을까 합니다
08:19최근 김건희 씨 1심 선고에서 명태균 씨 관련 혐의 부분이 무죄가 나왔잖아요
08:25이 부분이 명 씨 오늘 선고에도 영향을 좀 줄까요?
08:28일단 명태균 씨 관련해서 그 재판부는 명태균 씨가
08:32과장이 심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08:35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배척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08:39이와 연관된 사건에서는 상당 부분 명태균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08:44까다롭게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고요
08:46특히 여론조사 방식으로 무상으로 어떤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이
08:51실제로 여러 명에게 다수로 줬고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고
08:55실질적인 단독적인 이익이 아니라고 한다면
08:58이것은 이 사람만을 위한 정치 자금이나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고
09:02매우 협소하고 엄격하게 본 측면이 있기 때문에
09:05다른 재판부도 이 판결을 참고한다고 한다면
09:08사실상 검찰이 입증해야 될 무게는 굉장히 커졌다
09:12이렇게 볼 여지가 있고요
09:13다만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간의 관계는
09:17이 무상 여론조사 방식보다는
09:19실질적으로 공천을 청탁한 내용들에 대한 물증이 다소 확보되어 있고
09:25관련자들의 진술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09:27그와 관련해서 명시적으로 금전을 요구했다라는
09:31구조적인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09:33그 해당 사건의 정치 자금법의 무죄의 연결 고리와
09:37이 사건은 다소 차이가 있어서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09:41네, 끝으로 이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09:43검찰이 대장동에 이어서 위례 사건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09:46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유지가 어렵지 않겠느냐
09:51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09:55네, 좀 다소 좀 의아한 측면이 있습니다
09:57과거의 검사들이 해왔던 항소에 대한 판단과
10:00지금의 판단들을 항소를 포기하는 쪽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점인데요
10:05일단 1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10:10특히 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부당한 이익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10:15그 사업자의 지위를 준 것에 대한 이익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매우 난제이거든요
10:21그런 측면에서 항소를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존재하나
10:25다시 한번 사실심의 판단을 포기했다라는 측면에서는
10:28또 일부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10:30그러다 보면 결국 무죄가 확정되면
10:33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 수사 진행에도
10:36다소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숙제를 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42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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