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법원 행정처장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00:14지금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18과연 이재명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00:23먼저 정 총리 대표의 발언과 천대역 법원 행정처장의 발언, 과거 발언입니다.
00:28조희대 대법원장의 번개뿔에 콩 볶아먹는 듯한 지난 대선 때의 선거법 파기 자판, 대선 개입 의혹,
00:42지기현 판사의 윤석열 석방 등을 생각해보면 법원 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어쩌면 법원이 자초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00:56다 자업자득입니다.
00:58법령 해석 통일 기능이 이제 마비되어 버리고 동시에 전원 아비치를 통한 충실한 심리를 통한 또 권리구쟁이능 이런 부분도 역시 마비될 수밖에 없다.
01:08김철현 교수, 원래 30명으로 늘리기로 했는데 반발에 부딪히니까 26명으로 하겠다?
01:1414명에서 26명도 사실 많은 거예요.
01:17매년 4명씩 3년 동안 12명을 늘리게 되는데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동안 다른 대법관의 임기가 끝나면 결국 26명 중에서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대법관이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01:34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우리 사법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01:38그러니까 지금 보면 헌법상에 보장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기본적인 견적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01:45예를 들어 대법관이 어떤 증언이 필요하다 또는 우리 중앙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의 어떤 재판부의 어떤 신설 필요성이 있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법부에서 그 안과 그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01:58예를 들어 지금 입법부에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해서 입법부에서 멋대로 대법관을 이런 식으로 증언하게 되면
02:03예를 들어 행정부에 대해서 이번에 정부조직법이 처리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도 대통령은 원하지 않는데 국회에서 볼 때 이번에 체육청소년부가 필요해.
02:12그러니까 정부조직법 우리가 만들다니까 무조건 체육청소년부를 만들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 국회가 사법부든 행정부든 다 위에서 통솔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02:23완전히 견제와 균형의 권리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02:27특히 아마 사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적어도 대법관 증언이라면 굉장히 이게 최고의 우리 수위의 최고의 심취가 있기 때문에
02:35다름대로 어떤 국민적 합의라든가 동의 과정이나 토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02:41이렇게 9월에 대법원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증언하겠다는 걸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리게 되면
02:46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견제와 균형 원리도 깨지게 되지만
02:50이렇게 되면 완전히 민주당에서 원하는 그런 대법관들을 향후 3년, 4년에 걸쳐서 완전히 교체하고
02:56그런 부분들이 되면 굉장히 국민의 권리 구조에도 치명적인 역할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03:01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거 같아요. 대법원에 워낙 많은 사건들이 쌓여 있으니까
03:07이걸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수의 증언이 필요하다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던 것 같아요.
03:13하지만 아까 정총래 민주당 대표의 발언에서 들어보듯이
03:17직위원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준 거 이거 문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
03:21그리고 조 2대 대법관이 파기환성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시키려,
03:29빠른 시간 내에 재개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추보 출마를 막으려고 했던 거.
03:34이게 사법개혁에 하려는 이유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오던데요.
03:38그런 주장도 충분히 저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고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 것이
03:44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재판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대법원 단계에서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되지 않았겠습니까?
03:52그리고 파기환성 결과가 나왔죠.
03:54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려는 사법부의 행동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지 않겠습니까?
04:02지금 조 2대 대법원의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많은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
04:09사실상 대법원장이 예속되어서 여러 가지 판단이 나오는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04:15그렇다면 그런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다양한 대법관들을 충원을 해서
04:19그리고 대법원을 추천하는 인사위원회도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04:23단지 대법원장에 예속되는 그러한 구조가 아니라
04:26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러한 대법관들로 구성되는 것이 온당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04:34숫자에 있어서도 아마 많은 국민들 납득할 겁니다.
04:37대법관 1인당 한 해 사건 수가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른다고 한다면 3,100건이 넘는 정도예요.
04:44그렇다고 한다면 하루에 몇 건을 도대체 처리하는 것입니까?
04:47사실상 대부분의 사건은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사실상 심리 불속행 기각되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04:54대법관 증언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법조계에서는 그런 주장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04:59그것은 사법서비스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오히려 유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05:04사법개혁뿐만 아니라 검찰개혁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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