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자 그리고요 이런 가운데 1심 재판부가 이 특검의 사형 구형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민주당 쪽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00:30직위원 판사 정말 세상 물적 모르고 국민의 정서도 모르는 찰떡선이 없는 그런 판결을 한 것입니다.
00:38사형 선고를 고대한 대다수 국민의 상식과는 거리가 먼 판결이었습니다.
00:44내란숙의 윤석열이 교도소 담장을 걸어 나올 수 없도록 삼연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00:53국민의힘도 내란 동조 정당이 아니라면 삼연법 개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01:00자 민주당은 감경 사유가 처참할 지경이다.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01:08일단은 사형은 가석방이 불가능하지만 무기징역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01:14그래서 이 가석방 자체를 못하게 하는 법을 또 준비하고 있다고요?
01:20일단 관련해서 사명권을 제한하는 그런 법을 준비 중에 있고요.
01:26그런 필요성도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01:28물론 헌법상에 대통령의 사명권이 보장이 되긴 하지만 헌법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따라서 사명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01:37그렇기 때문에 위헌적인 그런 부분과 요소에 대해서만큼은 검토를 통해서 사명권을 제한하는 그런 법에 대한 통과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01:48더욱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직위원 재판부가 터무니없는 내용을 통해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는 부분입니다.
01:56사실상 감형 사유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01:59일반적인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령이라든가 아니면 범죄 전력이 없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감형의 사유가 될 수가 있지만
02:08이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이 전혀 아니죠.
02:11현직 대통령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내란죄 사건입니다.
02:14그 부분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02:18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도 이진관 재판부가 설치했듯이 국민들이 앞장서서 막은 부분이에요.
02:25그리고 일부 군경들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도 있는 겁니다.
02:29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사면을 제한하는 그런 법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2:36일단은 사면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인데 이거를 특정인을 대상으로 법을 바꿔서 사면을 제한한다?
02:47이렇게 되면 또 위헌 소지도 있는 상황 아닌가요?
02:51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겠다는 법은 내란죄에 한해서 아마 사면을 제한하는 법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2:58이제 이게 왜 법적으로 위헌 소지가 나오게 되냐면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상 권한입니다.
03:06그런데 이제 헌법상 권한을 법률로서 제한하는 게 가능한가?
03:10그러니까 헌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거를 법률에서 고치는 것.
03:14예를 들어 헌법의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법률로 검찰총장을 이름을 바꾸는 것.
03:19이것이 가능한가? 한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지가 논쟁이 되지 않았습니까?
03:23그래서 똑같은 논란의 대상이 법적으로는 될 수는 있습니다.
03:28그렇기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민주당의 이러한 주장들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면은 있습니다.
03:34왜 그러냐면 과거 5.18 12.12 사건 때 우리 당이죠.
03:39우리 당의 전신에서 출범한 정부인 김영삼 정부에서 5.18 12.12 사건을 단죄를 했는데
03:47당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03:54그러니까 국민화합 이런 내용들이 그때 명분으로 다뤄졌습니다.
04:00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당의 전신이라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04:07민주당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04:10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내놓고 이 법을 추신하시던가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04:18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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