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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3법' 의결…전남광주통합법·3차 상법도 통과
'필리버스터 대치' 사법 3법, 국무회의서 의결
'법 왜곡 처벌'·'재판소원'·'대법관 증원' 핵심
야당·법조계 일부 우려…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 해


야권과 법조계 일각의 반발 속에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 3법'이 법률안 공포 전 마지막 관문인 국무회의 문턱도 넘었습니다.

전남광주통합법과 상장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상법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대치까지 거치며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법 3법'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관보 게재 등 법률안 공포 절차만 남은 3개 법안 중 우선 눈에 띄는 건,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입니다.

판·검사가 사건에 관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해 일각에서 '4심제 논란'이 불거진 재판소원제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법안 역시 공포를 앞두게 됐습니다.

야당과 법조계 일부에선 판·검사 위축과 소송 지연, 그리고 사법 비용 증가 등의 우려를 제기했지만, 이 대통령은 국회에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강유정 / 청와대 대변인 :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 거쳐서 의결이 된 법안인 만큼 저희는 의결하고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선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재외국민에까지 국민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개헌 과정의 필수 절차'인 국민투표법의 위헌 문제를 풀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지난 1일) : 국민참정권에 관한 입법 공백 상태가 해소됐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1년 7개월, 법률 효력이 상실된 지 10년 2개월 만입니다.]

전남과 광주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합치는 법안 또한 의결되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첫 통합 단체장 선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주주 이익 제고'와 '경영권 방어 수단 축소'로 찬반이 갈렸던, '3차 상법 개정안'도 통과돼 앞으로 상장기업은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합니다.

청...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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