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경찰이 강제수사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00:03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의 당사자인 강선 의원과 김경전 시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겁니다.
00:10이 녹취가 세상에 알려진 지 두 달여 만입니다.
00:30사장님, 경찰 수사로 따져보니까 이게 한 38일 만에 첫 신병 확보를 시도하게 된 건데
00:48이 얘기인즉슨 공천 헌금 의혹의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이런 뜻일까요?
00:54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00:55특히나 이런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것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01:02그리고 혐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 수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1:07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서 이렇게 영장을 신청했다는 말은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는 판단을 했다는 거고
01:14특히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강선 의원 그리고 김경전 서울시의원 또 강선 의원의 전 보좌관의 그런 진술들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었는데
01:23결국 마지막 소환 이후에 이틀 만에 영장을 신청했다 이 말은 각각의 진술들에 대해서도 신빙성을 충분히 따져봤다.
01:31그래서 혐의가 인정이 된다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01:34오늘 9시쯤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하는데
01:38이 영장에는 일단 강선 의원 같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01:43또 배임수재죄가 적용이 됐다라고 하고
01:46김경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배임증재죄가 적용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01:50그래서 자기 집에서 뇌물죄는 그럼 빠진 건가요?
01:53일단 경찰이 당연히 특가법상의 뇌물죄 혐의를 검토를 했을 겁니다.
01:57그런데 다만 공천 업무라는 것 이것 자체가 국회의원의 공무가 아니라
02:02결국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이 당무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02:06그렇다면 뇌물죄가 아니라 배임수재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02:11라고 본 것 같습니다.
02:12그런데요. 1억 원이라는 그 금품 액수를 기준으로 보면
02:15양형 기준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02:18배임수재죄 같은 경우에는 징역 2년에서 4년 정도의 기준이 있고
02:21뇌물수수는 징역 7년에서 10년으로
02:24당연히 뇌물죄가 양형이 훨씬 더 높습니다.
02:27그럼에도 일단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고 배임수재만 적용한 것은
02:32만약에 무리하게 뇌물죄 법류를 적용하다 보면
02:35사실 이 영장 신청 자체가 검찰에서 반려될 수도 있는 것이고
02:39또는 법원에 가서 영장이 아예 기각될 수도 있다라는
02:42그런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02:45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서 아마 뇌물 혐의에 대한 부분들이
02:48만약에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02:50적용 법조가 바뀔 가능성 당연히 남아있습니다.
02:54그러니까 좀 명확한 혐의를 적용해서
02:56일단 신병 확보부터 하겠다 이런 게 경찰의 전략으로 읽힙니다.
03:00영장이 청구가 된다고 해도요.
03:02그런데 또 하나의 변수가 남습니다.
03:04바로 강선우 의원 얘기입니다.
03:19현역 국회의원이다 보니까요.
03:21앞서서 들으신 것처럼 불체포 특권 혹시 포기할 의향이 있냐
03:24이런 기자의 질문이 나왔는데
03:25일단 그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03:27보면 검찰이 만약에 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요.
03:3022대 국회에 들어서 네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가야 하는 셈인데
03:36이제 어떻게 될까요?
03:38그러니까 강 의원이 앞서서부터 보셨다시피
03:40지난 3일에 두 번째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03:44기자 분들이 묻지 않았습니까?
03:46체포동의안이 오게 되면 불체포 특권 어떻게 행사하실 건가요?
03:50물으니까 특별한 대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03:53그렇지만 이제 표결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03:55민주당 내에서의 규류를 읽자면 강 의원에 대해서
04:00좀 그렇게 여론이 좋지는 않은 편이라고 해요.
04:03그래서 어느 정도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기는 합니다만
04:07그래도 또 같은 의원 입장에서 또 감싸는 의원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04:11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감쌀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04:17향후에 영장이 이제 청구되게 되면은요.
04:19법원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무부에 보내게 되면
04:22이것이 다시 국회로 송부되게 됩니다.
04:25그러면 표결로서 체포동의안 의결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04:29강 의원의 최종 구속 여부는 아무래도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04:33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게 되고요.
04:36그리고 국회의장은 이 체포동의안 요청안을 받게 되면
04:39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붙여야 되고
04:42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후 개회되는
04:45첫 번째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게 됩니다.
04:48관련 소식은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04:52감사합니다.
04:53감사합니다.
04:5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