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오전 경찰이 공천헌금 1억 원 의혹의 주요 피의자죠.
00:06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해서 동시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00:13지난해 말 공천헌금 1억 수수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 만입니다.
00:19당시에 강선우 의원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0:30그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얘기들이거든요.
00:35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건 정말요.
00:39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00:48강선우 의원의 목소리
01:00경찰이 오늘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01:17영장에는 이 혐의에 대해서 뇌물죄가 아닌 배임수죄를 적용을 했습니다.
01:25일단 궁금합니다.
01:25여태까지 뇌물이라고 많이들 인지하고 있었는데
01:29적용된 건 배임죄예요.
01:31이게 법적으로 어떤 논리에 의한 거죠?
01:34국민정서상 보면 일단 뇌물로 느껴질 수는 있는데
01:37저희가 기존의 판례들을 종합해보면
01:40저렇게 국회의원의 신분은 갖고 있지만
01:43본인이 그 업무는 공천관리위원이었거든요.
01:46그러니까 공천이라고 하면 저희가 줄여서 그런데
01:48원래는 공직자 후보 추천이라고 해서 정당의 업무예요.
01:51정당이 공직자 후보를 추천한 업무와 관련돼서 돈을 받은 거기 때문에
01:55타인인 정당의 업무를 맡아서 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
02:01이런 건 저희가 배임수증제라고 의유를 하고
02:04뇌물은 국회의원이지만 국회의원의 업무 관련돼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서
02:09통상 저희가 배임수증제로 같이 기소를 하고
02:13그다음에 정치인이 돈을 받은 거니까 정치자급법 위반
02:16그리고 공무원이 돈을 받은 거니까 명목에 불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02:21이렇게 되는 겁니다.
02:22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02:28그러니까 공천 업무가 당연히 공적인 업무 아니야?
02:32이게 당무기 때문에 뇌물죄 적용이 안 되는 거야?
02:36이런 시청자들이나 시민들은 그렇게 의아할 수 있거든요.
02:41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02:42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02:46말씀하신 것처럼 판례의 내용들을 들어보게 되면
02:48이것들을 공무가 아니라 당무를 받다는 측면도 있고
02:51그다음에 재판 사법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정당의 활동에 대해서는
02:57간섭하지 않은 자유성들을 인정하는 측면들이 꽤 있었거든요.
03:00여러 가지에서 법리 검토를 얘기하는 것 같고
03:01그래서 추가적으로라도 이후에 수사 과정에서 뇌물죄에 적용할 만한 사안들이 나온다면
03:08뇌물죄를 적용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03:10지금까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 스스로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03:13자신감이 있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03:15그래서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증거가 나오게 된다면
03:19거기에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게 되면 경찰이 요구도 먹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03:24그래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03:26알겠습니다.
03:29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03:33그리고 검찰이 이를 검토 후에 영장을 다시 청구하게 될 텐데요.
03:38그렇게 되면 국회에서는 하나의 절차가 더 남았습니다.
03:42바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해야 합니다.
03:4622대 국회에 들어서 이번이 네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가 될 텐데
03:52강선우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가 있는지 기자들이 여러 차례 물었는데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04:02어떻게 보일 걸로 예상하십니까?
04:04일단 본인이 지금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04:07그렇기 때문에 자진에서 체포동의안이 날아올 때를 대비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04:15지금 상황에서도 기자들이 아무리 질문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묵묵부답이잖아요.
04:21그건 결국 본인의 억울함을 계속해서 항변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
04:25불체포 특권 역시 포기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04:31그렇다면 본인이 포기를 안 한다는 건 본인 의지니까 그렇다 쳐도
04:35이제 동료 의원들이 어떻게 해줄까가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04:40분위기는 어떻습니까?
04:41민주당 내에서는 그래도 동료니까 좀 마지막까지 좀 이렇게 보호해 주려는 분위기인가요?
04:48아니면 개별적으로 알아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건가요?
04:50그런데 이제 구속영장 청구하겠다라는 거 하는 것이
04:54그 이전부터 얘기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04:57아마 이제부터 논의가 시작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04:59핵심적인 내용들은 뭐냐 하면 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05:03음성 녹취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 1억이라는 돈이 오간 건 사실이고
05:07거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05:10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05:15민주당에서 이 표결 처리와 관련해서 강선호 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05:19인정해 주는 양태로 가게 되면 저는 민주당이 상당히 곤욕스러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05:23못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5:24그렇겠죠.
05:25그래서 만약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05:29검찰이나 경찰의 과도한 수사라고 민주당이 판단한다면야 거기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을
05:35통해서 구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05:41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구체적인 정황 증거들이 명백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5:45민주당으로서 이 부분을 갖다가 불체포 특권으로 예를 들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05:50막고 막는 것 자체가 민주당 내부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05:55저는 이 문제는 오히려 강선호 의원이 자신감 있게 본인이 계속 본인 스스로가
06:00무죄를 주장한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지금까지
06:05본인이 얘기했던 자기의 정치적인 철학이나 삶의 철학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06:10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06:11알겠습니다.
06:12강선호 의원이 한때 장관 후보자로 인사청문회 임할 당시 그 즈음에서 정청래
06:19대표가 가랑비를 같이 함께 맞아준다는 말도 한때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분위기가
06:24어떨까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06:26그때랑 상당히 많이 달라졌겠군요.
06:28자 김경 전 서울시 의원 강선호 의원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경찰 진술이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06:409도 이후에 강선호 의원은 아주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06:46그러니까 김경 전 서울시 의원 쪼개기 후원의 방법을 자기는 몰랐었는데 강선호 의원이 뭐 다 알려줬다.
06:55방법도 다 전수해주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알려줘서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07:01그리고 또 강선호 의원은 무슨 소리냐 펄쩍 뛰고 있고요.
07:04서로 각자 도색에 나선 모습인 것 같습니다.
07:07떠밀기를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07:10강선호 의원이야 이게 문제가 불법이니까 다 돌려줬다 이런 주장이지만
07:16김경 시의원의 진술을 들어보면 저런 말들을 다 거짓말로 다 새빨간 거짓말을 자기가 만들어냈을까 하는 상식적인 의문이 드는 거죠.
07:26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강선호 의원 측이 문제가 될 수 있다.
07:30다닥다닥 들어온 것은 문제 삼을 수 있으니까 일단 반환하고 나중에 다시 받아야 된다.
07:36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
07:38강선호 의원 측이 의원님하고는 다 얘기가 된 겁니다.
07:41이렇게 말했다는 것도 김경 시의원의 진술이고.
07:44이게 다 자기가 지어냈다고 믿을 수가 있을까 하는 거죠.
07:47또 이런 말도 했다 하지 않습니까?
07:49후원 형태로 1억 원 해주시면 된다.
07:51그렇게 달라. 잘 쪼개서 보내면 티가 안 난다.
07:54이런 말을 했다는 것. 상식적으로 보면 어느 쪽이 진실인가에 대해서 심증이 되는 것이고.
08:00이런 것을 정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08:05그런데 지금 40일이 거의 지났어요.
08:06이게 문제가 불거진 지.
08:08그런데 40일이 지나서 구속영장 신청하는 건 처음 봅니다.
08:11이게 복잡한 사건을 수사해서 사실관계 확정하는 게 아니라.
08:16사실은 작년 연말에 이미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관계가 이미 다 확정이 된 겁니다.
08:20그런데 그 40일 동안에 서로 말 맞추고 증거 인멸하고 다른 선으로 가는 거 다 차단하고.
08:26이런 시간 벌어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것이고.
08:30이게 뇌물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뇌물이지? 하는 저는 시민으로서의 상식적인 의문이 듭니다.
08:36그럼 저것도 지금 뇌물이 아닐 수 있는 건가요?
08:38국회의원으로 받은 것도.
08:39사무가 정당 사무가 정당 내부에서 자기네 대표 뽑고 이런 사무도 있지만.
08:44이거는 공직자를 뽑는 것에 관련된 것이냐, 공천은.
08:49그런데도 이게 공직자와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배임수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08:54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08:56알겠습니다.
08:57일단 경찰은 영장을 신청을 했고요.
08:59해당 진술 내용, 경찰이 공식적으로 이 보도 내용을 확인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09:06이런 보도를 근거로 한 의혹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09:10영장 신청 이후에 검찰의 판단 그리고 법원의 발부 여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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