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경찰이 강선우 의원, 김경전 서울시의원 두 사람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00:06시의원 공천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죠.
00:10두 사람 말이 서로 엇갈렸었는데 경찰은 두 사람 모두 핵심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00:17김민한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와 경찰이 보고 있는 이번 사건의 전말 알아보겠습니다.
00:22서울시의원 공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경찰이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00:35지난해 12월 강 의원이 김병기 당시 민주당 의원과 이 돈에 대해 논의하는 대화 녹취가 공개된 지 38일 만입니다.
00:43두 사람의 구속영장엔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주고받은 배임 수제와 증제 혐의가 각각 적시됐습니다.
00:56앞서 강 의원을 두 차례, 김 전 시의원을 네 차례 소환 조사한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 가능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01:07김 전 시의원에게 전달받은 게 돈인 줄 몰랐다는 강 의원 주장과 1억 원이 공천 대가가 아니었다는 김 전 시의원 진술 모두 신빙성이 낮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01:21경찰은 앞서 압수수색영장에는 강 의원 등에게 뇌물 혐의를 적시했었는데 오늘 신청한 구속영장에는 정당의 공천은 공무가 아닌 당무라고 판단해 배임 수제 혐의로 대체했습니다.
01:34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현역 의원인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01:42현재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됩니다.
01:49강 의원은 지금까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지에 대한 입장은 밝힌 적이 없습니다.
01:55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02:04이 시장은 최고의 시장은 무엇일까요?
02:19재한 공포 특권을 위해서 예술을 해석할 수 있는確포 특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