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번에는요, 사건, 사고 소식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00:04시민들의 불안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00:07출소 5년 내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보인 태도 한번 짚어볼 텐데요.
00:12일단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시죠.
00:30여기에 오늘 법원이요, 철퇴를 내렸습니다.
00:47다시 한번 조두순에게 철창행 명령을 한 겁니다.
00:51그러니까 구치소로 다시 수감되는 겁니까?
00:54치료 감으로 수감이 됩니다.
00:56지금 현 상태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00:59치료 등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알코올 의존증이나 이런 병력이 있는 사람들은 징역형을 내리면서 치료 감호를 명령하게 되는데
01:07징역 8개월에 치료 감호 명령이 부과가 된 것입니다.
01:12계속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01:14특히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는요, 아이들의 학교 시간에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4차례나 외출을 했습니다.
01:224차례요?
01:23그렇죠. 지난해 10월에는 전자발찌, 훼손 그런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01:28이미 이전에도 이렇게 외출 제한 명령을 어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는데 반복하고 있다는 점,
01:36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킨다는 점도 재판부에서는 강조했습니다.
01:43징역 8개월, 치료 감호 선고까지.
01:45오늘 법정에서 어땠어요?
01:47오늘 법정에서 보통 판결이 내려지면 그래도 일부 범죄자들이 반성하는 척이라고 하는데
01:52조두순의 행동은 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기괴했습니다.
01:56일단 조두순이 청력이 좋지 않아서 그동안 헤드셋을 착용한 채로 있었는데
02:01재판부가 판결을 딱 내리니까 징역형이 선고가 됐는데도 시큰둥한 모습을 보이면서 징역이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02:09그리고 재판장이 혹시 할 말이냐라고 물으면 거짓으로라도 반성합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02:16조두순의 경우에는 없습니다요라고 했답니다.
02:20이것은 왜 이 요자가 정중한 표현의 요자가 아니라 뭔가 빈정되는 듯한 말투할 때 쓰는 요거든요.
02:27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2:31그런데 조두순이 그런 과거에는 어땠느냐?
02:332년 전에도 무단 외출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이 있었는데
02:38판사의 판결을 듣는 과정에서부터 선고가 내리지는 이 과정 내내
02:43진정하지 않고 소란 피우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02:49사실 출소 때부터 지금까지 조두순, 이 사람 때문에 좀 불안해하지 않은 이웃이 없었어요.
02:56특히 조두순이 거주하는 그 지역은 연일 방범을 강화했지만
03:01이 사람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할지 모른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03:05전기 때문에 100만 원하는 게 문제였을 때
03:08100만 원하는 게 문제였고
03:08100만 원하는 게 그렇지 않mmלא
03:10100만 원하를 나누어 버리는 게 문제였고
03:1110만 원하는 게 문제였고
03:131년 전에 재료를 잘 해야 할 판이라서
03:15등화교를 태종?
03:16네
03:17주민분들은 다 부정적이야
03:18죽어놨이 살았으면 좋겠다
03:19불안하다고 그래
03:21한만 잘 돼 있어도 힘적으로 그렇게 하는
03:23아이들이 더 특히나 여자아이들인데
03:26안 그래도 학원을 끝나고 오면
03:28동역이 어두울 편이거든요
03:30그래 이렇게
03:31당황스럽고 걱정스럽고요. 어디에 어린이도 있고 방법도 사실은 조금 많이 허술한데.
03:42그리고 또 지난달이었나요. 임재 변호사.
03:45보면 신상 공개 정보 이것도 종료가 됐어요.
03:48그래서 조두순이 어디로 가든 이사해도 위치를 모른다고 했었거든요.
03:53그러면 치료 감호가 끝나도 위치를 알 수 없는 거죠?
03:56일단 성범죄자 알림 이 웹사이트에 조회가 가능하고 공개가 되는데요.
04:01이 공개 자체는 지난해 12월 12일 종료가 된 거 맞습니다.
04:05그렇다고 손 놓고 아무런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04:09당연히 관계 당국에서는요.
04:11조두순의 위치와 관련해서 전담 마크함은 물론이거니와 이사 갈 때 그 거주지에 대한 제한 알고는 있는데.
04:19다만 이것을 국민들이 조회할 수 없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꼽힐 수 있을 것 같고요.
04:23관리는 하고 있으나 조회가 어려운 점, 조회가 불가능한 점.
04:28이 부분은 문제점으로 꼽힐 만합니다.
04:29그런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전협형은 학교 시간대도 무단 외출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04:35그런데 지금 1년 뒤에 더 걱정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왜 나와요?
04:41그 부분은 전자발찌라든가 보호반찰에 관한 기간이 2027년에 종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04:47한마디로 이 사람의 행동을 강력하게 통제할 수단이 사라진다는 건데요.
04:51그렇다 보니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재발 방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는 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04:57특히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많은 범죄학자들이 재범률이 매우 높고 유사한 환경에 놓여졌을 경우에 거리낌 없이 충동성이 발휘될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05:07그냥 법적으로 기간 끝났으니까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관계 당국이나 전문가들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05:15어쨌든 치료 감호를 하고 있으니까 출소 전에 그럼 이게 좀 치료가 잘 됐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05:22확인은 하죠.
05:23확인은 하지만 정황전하게 완벽하게 치료가 됐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05:28그렇기 때문에 좀 더 촘촘한 제도가 필요한 것인데요.
05:32실제로 이 조두순 이 사례 이후로부터 해서는 전자발찌 불착 같은 부분도 종료 이전에 계속해서 검사를 하고 연장을 하는 그런 법안들이 마련되고
05:42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은 있는데 지금 조두순 사례에 적용이 못 되는 부분들
05:47그런 부분들이 법의 맹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05:50촘촘한 대책 마련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05:53또 촘촘한 대책이 반드시 또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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