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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 전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 고소
동양대 표창장 위조 논란 2라운드 시작?
정경심 측, 법원에선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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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딸 조민 씨의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했던 최성애 동양대 총장을 고소했습니다.
00:12표창장 논란 2라운드가 다시 시작된 셈인데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최성애 총장이 어떻게 얘기했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00:30이야기해주면 되겠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00:33그렇게 총장님께 말씀을 하셨어요. 정교수님께서?
00:36네.
00:36위임받은 걸로 얘기를 해달라?
00:38저한테 기억이 안 나느냐 물어보고 확실히 위임받았다고 해주시면 좋겠다고.
00:47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00:48네. 같은 동양대 교수인데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교육자적인 양심을 택했습니다.
01:00김기웅 대변인 정경심 전 교수의 혐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01:06그중에 입시 비리만 따져봤습니다.
01:09입시 비리만 총 7건입니다.
01:11동양대 표창장 사문서 위조 유죄.
01:14서울대 의전원 입학사정관 업무방해 유죄.
01:18당국대 의과연구소 인턴 위조 사문서 행사 유죄.
01:22전부 유죄가 나왔습니다.
01:24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죄를 다 합해서 징역 4년 물론 가석방됐습니다만 그래서 또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8.15 특사로 사면을 해줬잖아요.
01:35그런데 뭐가 불만이어서 다시 고소를 한 겁니까?
01:39사실상 본인은 위조한 게 아니라 그 말을 하고 싶은 거 가겠죠.
01:44그렇지만 이제 검찰이 증거로 내민 것들 중에 뭐가 있냐면 표창장 스캔 파일이 있고요.
01:49그다음에 또 그 이를 일부 자른 그림 파일도 있습니다.
01:53그리고 본인의 딸의 표창장 내용이 적힌 한글 파일도 있습니다.
01:58이게 다 대법원에서까지 확인이 된 겁니다.
02:01그런데 본인이 이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하나 제가 볼 때는 뭔가 표창장을 관리하는 어떤 직원이 없었다고 했는데
02:11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근무를 했었다.
02:14이 얘기 단편적인 걸 가지고 전체를 뒤집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02:18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상 조국 사태를 바라볼 때 본인을 지지하는 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정경심이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02:34인정하지 않았습니다.
02:35그렇기 때문에 진영 내에서 자기들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여전히 피해를 받고 있다.
02:41그런 어떤 시그널을 계속 주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02:45저는 가석방이든 사면이든 이게 어떤 의미를 지느냐.
02:49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끝까지 그걸 응징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02:53조국 전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2:56파리가 아빠를 싹싹 비비고 있을 때 이걸 사과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03:01뭔가 빨아먹을 준비가 되겠다.
03:04이때는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03:06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조국 부부 관련해서 본인들이 반성을 하고 사과를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상황에서 본인은 죄가 없다는 식으로 꼬투리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뭔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3:22그렇다면 문제가 있다.
03:25이 판결에 문제가 있다.
03:26그러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재심 신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03:30그것을 하지 않고 고소를 한 이유는 뭘까요.
03:34보통 이제 위증죄를 어떤 경우에 우리가 하게 되냐면요.
03:38위증죄는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이 선서를 하고 이제 증언을 하는 건데요.
03:43이 허위의 사실을 이제 증언을 했을 때 위증죄가 성립이 됩니다.
03:46위증죄는 어떤 식으로 보통 인지가 많이 되냐면 검사가 증인을 불렀어요.
03:50피고인이 유죄라고 생각해서 증인을 불렀는데 이 증인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 이럴 때 검사가 인지하는 절차가 있고요.
03:58또는 피고인이 최종 판결을 무죄를 선고받고 나서 확정을 받은 다음에 자기한테 반대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자기가 유죄라고 진술한 사람에 대해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4:09이런 경우처럼 이제 피고인과 다른 증인의 진술이 반대될 때 말밖에 없을 때 저 사람이 위증을 했다.
04:16이렇게 고소를 할 때는요.
04:17사실은 지금은 유죄 판결이 1심, 2심이 대법원까지 갔든 어쨌든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04:23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고소를 한다면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라는 이유로 고소를 하게 되는 건데요.
04:30사실은 재심이라는 절차를 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04:33그렇지 않고 고소라는 우회적인 절차를 택하다 보면 사실은 정말 중요한 증거, 새로운 증거.
04:39위증을 입증할 만한 또는 자신의 죄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있을 때는 고소를 할 수도 있겠지만
04:45많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 재판에 선서를 하고 나가는 많은 증인들에 대해서
04:51내가 유죄 판결을 확정받고도 나는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증인들에 대해서 수많은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04:59그렇군요. 벌써 6년 전 일입니다.
05:01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당시 청문회에서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05:06들어보시죠.
05:06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영어로 가르치는 거 실제 했습니다.
05:13그에 대한 표창장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05:16동양대학교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 못하죠.
05:22그것이 확인되게 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05:26법적 책임 져야 되겠죠?
05:28제 처가 그걸 했다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05:33성치훈 부장, 조국 지금 조국 혁신당 대표죠.
05:40조국 대표가 사면복권되자마자 여러 정치 행보로 논란이 있었고
05:46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권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잠깐 출렁했던 적도 있고요.
05:50조국의 얘기가 끝나가는데 다시 정경심 전 교수가 이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면서
05:58이게 또 논란이 된다면 이게 또 사면복권을 사면을 해준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06:06이 논란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향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06:09저는 정경심 교수가 이거 정말 재심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06:13이 사건에서 뭔가 재판 과정에서 방금 말한 어느 어학 교육원에 그런 관련된 증거들이 증거로 채택된다.
06:20그럼 재심으로 갈 때 뭔가 본인이 내세울 수 있는 근거로서 채택될 수 있는 거거든요.
06:25그런데 그렇게까지 가기 위해 이런 걸 하는 거냐?
06:27그건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06:28왜냐하면 재심까지 갈 거면 본인이 표청장을 허위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에 대한 뭔가 뒤집어야 되는데
06:34지금 이걸 고발을 한 것은 그 사람들, 학교와 관련된 8명이 관련돼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06:40그러니까 12년 8월, 9월 때는 직원이 없었다.
06:44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문서를 발부하지 못했다고 하는 건데
06:48그때 8, 9월에 발부된 문서가 있더라.
06:51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8명은 거짓말을 한 거다.
06:53그 거짓말에 대해서만 아마 풀고 싶은 얘기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06:56그게 풀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경심 교수가 유죄를 받은 부분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아직까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07:02그렇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억울한 부분, 그런데 본인이 재판 가는 과정에서
07:05본인에게 거짓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좀 처벌을 받도록 하고 싶다라는
07:09그 개인적 의견 때문에, 개인적 생각 때문에 저는 고소를 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07:13이것이 막 논란이 점점 커지면서 재심까지 이어진다?
07:16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07:17네, 최성애 총장은 저희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요.
07:22말도 안 되는 고소장이다.
07:23용서하려고 했었는데, 아, 이게 도대체 안 되겠다.
07:28조국 대표,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07:33이 법적 공방, 또 어떻게 진행될지요.
07:36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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