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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분 전


"강선우 전셋집 얻는 데 1억 사용"
강선우, 대출없이 전세 계약금 1억 1000만 원 지불
1억 수수 시점 3개월 후…전세계약 신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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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강선우 의원이 등장을 했는데요.
00:05강선우 의원이 받은 1억 원이 전세 자금으로 쓰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00:1021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한 강 의원은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00:30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00:40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설명하셨나요?
00:44혐의가 인정하십니까?
00:461억 원 전세 자금으로 쓰신 거 맞나요?
00:49성실하게 사실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사에 임했습니다.
00:53이런 일로 국민께 신녀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01:01남아있는 수사에도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실대로 임하겠습니다.
01:121억 원 전세 자금으로 쓰신 거 맞아요?
01:14공천 됐는데 돈은 왜 돌려주신 건가요?
01:17지방선거 앞두고 김경식 의원을 왜 만나셨어요?
01:19나중에 대질도 사용하실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01:21고장 안 시켜서 돈 옮기신 거 아니에요?
01:25한 말씀 해주시죠.
01:30새롭게 좀 알려진 사실이 건넨 장소 그리고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부분
01:36그리고 강선우 의원이 보인 반응 이런 것들이 좀 새로 드러났습니다.
01:41김진욱 특보는 이 보도 보고 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01:44저는 저 보도 내용을 사실이라고 친다고 한다면 그동안 강선우 의원께서 해명하셨던 내용과 너무나 다른 부분이 있어서 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01:58일단 돈을 받았다고 하는 시점이 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에 김병기 의원과의 녹취에서 나왔을 때 사실 그 무렵에 사실 받고 하루 이틀 지나서 바로 돌려주는 그런 부분들을 상의한 내용인 줄 알았는데
02:1621년 12월 달에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02:20그렇다면 이미 한참 전에 돈을 받은 상황이었고 또 받은 과정도 직접 받지 않았다.
02:28보좌관을 통해서 받았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국민들께 해명드렸던 그 내용들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어서
02:39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또 앞으로의 경찰 조사에서 철저하게 수사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02:48지금 현재까지 얘기 나오는 것 중에서 제가 믿을 수 있는 내용들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02:56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사실 지금 강선우 의원의 해명만 놓고 보면
03:03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이 의혹에서 풀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3:10그런데 이게 다 진술으로만 나온 거다 보니까 확인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03:15조홍천 의원께 좀 여쭤볼게요.
03:18이게 1억 원을 받고 3개월 뒤에 대출 없이 전세 계약금을 지불했다 이런 주장이 또 나오다 보니까
03:24이 돈의 흐름이 그렇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돈에는 이름표가 없으니까요.
03:30이런 진술이 있다라고 해서 그 돈이 그 돈이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03:33그렇죠.
03:34그렇죠. 그러니까 21년 12월부터 22년 3월까지 강선우 의원 본인과 남편 이런 분들의
03:47금융거래 계좌 내역을 영장을 떼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03:54그리고 당시에 저렇게 전세 계약을 했다면 임대인하고 바로 했다기보다는 중간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있을 겁니다.
04:10그분한테 당시 돈이 어떻게 오갔냐라는 것도 물어볼 수도 있고 계약서도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되고.
04:18그리고 22년 10월에 갚았다는 거잖아요.
04:25돌려줬다는 거잖아요.
04:27조금 납득이 안 가는데 그러면 전세금을 빼서 줬을 리는 만무하고
04:32다른 데서 돈을 만들어서 돌려줬다는 건데 글쎄 공천이 안 됐으면 그럴 수 있는데 공천됐어요.
04:41어쨌거나 가네.
04:42그러면 그 돈은 또 어디서 났을까.
04:46이것도 다른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이력을 준 건가?
04:50갑자기 마련된 또 그 돈을 주셨으면 좋겠구나.
04:52라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금융거래 내역을 쭉 좀 살펴봐야 되는데
04:59지금 경찰이 사실은 이 사건 불거진 지 거진 지 한 달이 다 돼가는데
05:05이렇게 진술 말고 뭔가 물증이 뭐가 나왔다라는 걸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05:14거기에는 경찰이 참 늦어도 너무 늦다.
05:18너무 늦었다?
05:19네.
05:20뭐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05:23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식으로 3명 말이 다 다르다.
05:30그래서 대질 요청했는데 거부해서 못했다.
05:32그러면 뭐 거짓말 탐지기? 할까 말까.
05:37뭐 이런 식으로 군병이처럼 가가지고는 진상 파악이 힘들다고 봅니다.
05:42이게 사실 돈을 받고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받은 행위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05:46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송영훈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05:51만약에 전세금으로 사용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게 조금 혐의가 더 중요해지는 건가요?
05:57어떤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이 진술이.
05:58일단은 전세금으로 사용됐다는 게 확인이 되면 금전수수가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06:06우리가 1억 전세금 하면 시청자들께서 연상하실 만한 사건이 있습니다.
06:102015년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정시자금 수수 사건이죠.
06:15그 당시에 한명숙 전 총리가 받은 9억 원의 불법정시자금 중에 1억 원은 한 전 총리 동생의 전세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수표 추적 결과 확인됐습니다.
06:24다만 그때는 수표였고 지금이 1억 원은 현금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수사할 거냐에 문제가 있거든요.
06:30그런데 이것도 수사가 엄연히 말해서 불가능하진 않아요.
06:33강선 의원이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자기 지역구에서 7억 5천만 원짜리 전세를 얻으면서 그 계약금 1억 1천만 원 중에 1억 원을 만약에 전부 그 현금 그대로 지급했다면 가정입니다.
06:43그렇게 지급했다면 지역구에서 소문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06:49그리고 그 임대인을 조사해 보면 당시 1억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06:54그리고 우리가 거래 관행에 비춰볼 때 영수증을 수리로 써주게 되어 있죠.
06:58현금으로 받으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고
07:01그다음에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걸 전세금을 쓰려면 결국은 현금을 어떻게든 계좌에 입금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07:08그러면 우리가 천만 원 이상 한꺼번에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인출할 때는 요새는 FIU라고 해서
07:13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되잖아요.
07:15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현금이어도 어떻게든 계좌에 들어가서 쓰려지려면 흔적이 남게 마련이에요.
07:22즉 경찰이 어느 정도나 적극성을 갖고 계좌에 대해서 강선 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07:27가족이나 남모 전 사무국장 같은 주변 인물들까지 적극적으로 수사하느냐에 따라서
07:33이 돈의 흐름을 쫓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07:37이 돈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07:40검사 출신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실제로 1억 원을 전세금에 썼을 것 같다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07:46저는 제가 봤을 때 이 1억 원은 실제로 전세금으로 썼을 거예요.
07:52그게 민주당 원칙이니까.
07:53워낙 거기에다가 내부름 받으면 전세금에 집어넣는 그런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잖아요.
07:59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08:02공관위에서 김경은 부적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뒤집어진 거예요.
08:06그 뒤집은 게 김병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08:08그리고 강선우 힘으로도 그걸 못 뒤집는 거예요.
08:11김병기가 그 녹취록을 공개한 이유는 뭐냐면 그걸 뒤집은 사람한테 경고를 한 거예요.
08:19그런데 그게 지금 다 사라지고 있어요.
08:23뭔가 윗선으로 가는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 이런 주장도 하는 것 같고
08:27민주당의 전통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장현주 부대원님 저에게 어떻게 들으셨나요?
08:31글쎄요.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08:37전세금으로 사용됐을 것이다 라는 추측은 지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08:41지금 확실하게 이 부분이 수사가 마무리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08:45정말로 강선우 의원이 이 부분을 전세금으로 사용했는지는
08:48좀 더 수사를 통해 따져볼 일은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08:51이게 민주당의 전통이었다 이런 것은 그냥 개인의 주장일 뿐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08:56다만 만약에 정말 전세금으로 쓰인 게 맞다라고 한다면
09:00앞서서도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그렇다면 이 공천헌금이라는 것을 사실상 받아서
09:05본인이 사실상 쓴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09:09결국 금전수수 의혹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또 중요한 또 그런 혐의 입증이 된다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09:17특히나 만약에 1억 정도가 되는 것을 현금으로 받아서 전세금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09:21이게 뭐 입금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는지 아니면 현금으로 직접 그 계약금으로
09:26지급이 됐는지 이런 여부 등을 아마 수사기관이 따져볼 것이라고 보이고요.
09:31만약에 전세금으로 쓰였다라는 것이 사실관계와 부합하는 증거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09:36전세금으로 썼다라는 진술을 한 진술자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이 좀 더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09:42지금 3인의 진술이 좀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미묘하게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09:47그 진술들이 그냥 단순히 진술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 정황에 뒷받침돼서 결국 이 진술의 신빙성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09:56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진술을 탄핵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10:01전생으로 활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10:06이게 강서구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고 또 그 지역을 또 두고 있는 서울시 의원관의 관계잖아요.
10:15지금 김경시 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진 간의 첫 만남에 대한 기억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10:21전세 매물을 소개해줬다는 게 김경시 의원 주장인데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0:28종천 의원님도 검사 출신이시니까요. 수사기법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10:31이렇게 진술이 다 엇갈리면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까요?
10:35대제신문 말고 기법이 있습니까?
10:38지금 3인의 진술을 보면 강선우 의원은 전면적인 부인이고요.
10:45김경시 의원과 남부장관은 일단 1억을 받았다, 줬다, 나중에 돌려줬다 이런 것들은 대충 같아요.
10:57그런데 디테일에 있어서 자기한테 죄책을 물을 만한 것들은 상대방한테 떠넘기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11:07결국은 물증이 있으면 제일 확실하겠습니다만
11:12경찰에 이해할 수 없는 지연수사로 지금 디지털 증거가 잘 없을 겁니다.
11:23그러면 그러니까 죄수의 이론 비슷하게 결국은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된다?
11:32이거 어떻게 이거 책임지고 이만큼 갈래?
11:34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게 사건이 벌써 오래돼서 아마 변호인들이 옆에 다 계실 거고
11:42변호인들이 그 점에 있어서 다 얘기를 할 거예요.
11:46상당히 난감한데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김경시 의원이 거부해가지고
11:54대질이 무산됐다고 하는데 그건 적어도 제가 실무할 때까지는 그건 없었던 얘기고
12:02그런 얘기가 글쎄 법이 바뀌었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12:07거부를 해도 할 수는 있는 건가요?
12:08할 수 있어요.
12:09있는데 나중에 법정 가서 증거로 쓸 수 없을 뿐입니다.
12:14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경시 의원을 가지고 조사를 하다가
12:18얘기 다 들어주고 남보좌관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12:23그래서 딱 앉히고 저한테 했던 얘기 똑같이 해보세요.
12:28라고 하는 식으로 대질을 할 수 있습니다.
12:31다만 법정에서 증거로 쓰느냐 마느냐는
12:33증거로 못 쓸 뿐 수사에 활용은 할 수 있는데
12:36그거를 그냥 거부했다고 안 한 거군요.
12:38그거를 왜 안 했는지 모르겠고 거짓말 탐지기는 어차피 나와도 증거능력 없는 거고요.
12:44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녹취된 거 1억 저 어떡해요 그런 사람 아닌데 흑흑흑 그거 있잖아요.
12:52그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앞서 영장해서 전격적으로 들어가고 소환해가지고 조사하고 그냥 구속영장을 했어야 돼요.
13:02김경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13:04너무 늦었다.
13:05결론은 너무 늦었다.
13:07이런 말씀이셨습니다.
13:08김경 시의원 관련해서는 서울시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의혹들도 추가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13:15이번에는 이런 의혹입니다.
13:16가족회사가 세운 신생법이니 12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좀 따냈다.
13:21이런 의혹이 불거졌는데 김진욱 특보님 보시기에는 이게 이제 와서 다 연결되는 겁니다만
13:28이렇게 공천원군과까지 연결질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나요?
13:32아니면 좀 이것도 들여다봐야 되는 의혹 같이 보이시나요?
13:35이거는 별도의 의혹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도 지금 서울시에서 이미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13:42김경 서울시 의원이 시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본인이 조례를 발의하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거 가지고 가족기업들이 또 신설되는 법인을 만들어서 그 계약을 땄다.
13:55그러면 그 경력이라든지 뭔가가 어떤 사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사업을 수조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은 분명히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14:09그 과정 속에서 김경 시의원의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14:17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어젠가 발표하는 걸 보면 자체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감사 결과에서 어떤 의혹이 발견된다면 고소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하니까요.
14:30이 부분은 사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공천원금을 주고 의원 배지를 달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까지 주장하실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14:41야당 쪽에서 주장을 그렇게 하죠.
14:43일단 그것과 지금 이 공천원금과 지금의 상황들은 좀 결이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어떠한 행위들을 했는가 하는 부분은 별도로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하고 이 공천원금 부분하고 묶어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 갖고 있습니다.
15:04조홍철 의원님 왜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 거예요?
15:06김경 시의원 입장에서는 공천 받느라고 1억을 줬잖아요.
15:11네.
15:11네, 줬습니다.
15:13그런데 통상의 경우는 공천이 꼴 당선인 지역에서는 공천 받아가지고 당선되면 그 이상을 뽑아요.
15:23뽑아야 돼요?
15:24뽑아야죠.
15:26봉사하는 걸로는 안 됩니다?
15:27아니, 노노노.
15:28세비만 받으면 안 돼요?
15:30그 택도 없고요.
15:31그래서 천문학적으로 공천 비용이, 공천 피가 올라가는 거죠.
15:36이게 뭐 휴먼 에러다 뭐 어쩌다 그러는데 개인적 일탈이 아닙니다.
15:41시스템 에러입니까?
15:42그럼요.
15:43비리와 이권의 먹이사슬이 뒤엉켜 있는 구조적인 부패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15:51이걸 공천하고 떼가지고 보는 건 맞지 않습니다.
15:54알겠습니다.
15:56이 부분도 서울식 의회가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수사로까지 이어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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