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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시간 전


최태원, 2015년 언론사에 편지 보내며 '외도 고백' 
최태원, 가석방 넉 달 만에 외도 고백 (2015년) 
최태원 "노소영과 오랜 시간 별거"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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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오늘의 1위 주제 그리고 8위 주제 동시에 공개합니다.
00:06먼저 최태원 SK하이닉스 회장 그리고 여기 많은 전 세계 글로벌 CEO들이 모여 있는데
00:13이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00:15먼저 세계의 이혼 소송으로 불렸던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00:22재산 분할 소송이 어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00:27그 과정에서 나온 두 사람의 발언부터 확인하십니다.
00:57저는 한결의 내용을 주제하고 있습니다.
01:00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01:03세계의 이혼 소송.
01:06안중호 기자, 이 소송은 사실 시작이 2015년 12월.
01:13최태원 회장이 한 언론사에 보낸 편지가 발단이었습니다.
01:18네, 맞습니다.
01:19당신의 재벌 총수가 아니라 자연인 최태원으로서의 고백이라는 전제를 달았고요.
01:25그러면서 노소영과 이혼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던 중 마음에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나 함께하는 삶을 꿈꾸게 됐다는 편지를 공개한 겁니다.
01:34여기에서도 노소영과 이혼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던 중 즉 사실상 결혼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는 걸 전제로 두고 쓴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01:44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경제살리라는 의미로 사면을 이해해 주신 분들께 다른 면으로 실망을 드린 것이라고 했는데 저게 왜 저런 얘기가
01:52나왔냐.
01:52앞서 최태원 회장은 영어의 몸이었습니다.
01:55옥에 갇힌 상태였는데 거기에서 사면이 돼서 나왔는데 그 직후에 이 소식을 알리게 된 거죠.
02:01그러니까 2년 반인가 옥살을 했으니까 나온 뒤 한 넉 달 뒤에 이 편지를 쓴 걸 보면 이미 옥중에서 뭔가 진행이
02:09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02:10그 내용을 보더라도 옥중에서도 진행이 됐다고 본인은 얘기하는데 반대쪽 얘기는 계속적으로 면회를 갔다는 거죠.
02:17그런데 면회를 꾸준히 갔다는 거는 결혼관계를 이어가겠다.
02:21혼인관계를 이어가겠다는 노소영 관장의 의지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최태원 회장 측의 주장은 그건 역시 혼인관계를 이어가려는
02:30의지를 보이는 것처럼 했을 뿐
02:31사실상 우리의 혼인관계는 파탄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같은 편지를 통해서 나의 속내를 고백하게 된 거다.
02:38이게 최태원 회장 측의 입장이었던 겁니다.
02:41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이죠.
02:42김혜영 씨.
02:43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 만나 함께하는 삶을 꿈꾸게 됐다.
02:47최태원 회장.
02:49이 동거인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했던 적이 있습니다.
02:53영상으로 확인하시죠.
02:56사람을 찾아보지 않고 저는 이유만 봤습니다.
02:59지금 그렇게 다니니까 제 가슴속에는 아무튼 텅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03:04그런데 네.
03:06저하고 아주 반대인 사람을 만났었습니다.
03:11두 사람은 돈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이슈 이런 게 아니라 사람으로만 갑니다.
03:20어떻게 저 사람은 나하고 이렇게 반댈까 하면.
03:22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지 그때 더 배우기 시작했죠.
03:27임주혜 변호사.
03:29어제 세기의 이혼 판결.
03:32거의 1조 원을 최태원 회장이 노서영 관장한테 주어라.
03:35여기에 대해서 외신도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갖던데.
03:39K-드라마 같다.
03:40K-드라마 같다.
03:41어떤 뜻입니까?
03:42K-드라마 하면 극적인 요소들이 종합체다라고 평가를 받죠.
03:47출생의 비밀도 담겨 있고요.
03:49치정, 사랑 여러 가지 부분들이 뒤섞여 있는데.
03:51그만큼 드라마틱한 결혼, 이혼이었다라는 부분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03:57재벌 청수와 대통령의 딸의 만남이었습니다.
04:01세기의 결혼이었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죠.
04:04이혼 소송이 시작되었고 정말 오랜 법정 다툼 끝에 결국 막대한 재산 분할로 이 끝을 맺었다는 점에서
04:12외신들도 엄청난 판결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4:17지금 1심에서는 665억 원만 줘라.
04:232심에서는 1조 3,800억 원을 줘라.
04:26파기환송심 어제 결과로는 거의 9,440억 원.
04:31그러니까 주식의 일부 한 3분의 1 정도의 재산 형성 과정에 노소영 관장의 몫이 있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겁니다.
04:41이 3분의 1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04:45사실 아무리 가정주부로 집에서 가사와 양육만 담당했어도 혼인 기간이 20년 정도 넘어가면 30%에서 사실 50%까지도 기여도 인정이 됩니다.
04:56많으면 50%까지.
04:57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수치였다고 보는데 다만 차이점은 재벌 총수의 이혼이었기 때문에 33%가 좀 놀랍다라는 평가가 가능한데요.
05:07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온 이상 기여도가 아무리 가사와 양육에 담당했다고 해도 33% 정도는 인정이 될 수 있었던
05:18것 같고요.
05:19그리고 한 가지 더 워낙 주식의 가치 상승이 가파르게 이루어졌습니다.
05:23다만 이미 혼인은 파탄이 되었고 항소심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으로 해서 2년 전에 SK 주식을 가액으로 재산 분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05:33재판부도 2년 동안 5배 정도 주식이 오른 점을 좀 감안해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크게 낮추지 않고 33% 정도로 인정해줬다라고
05:43평가 가능합니다.
05:44네. 9,440억 원이라는 돈이 하루에 1억씩 써도 26년간 써야 되는 막대한 돈입니다.
05:52뭐 이자는 빼고요.
05:54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5억 정도 하니까 거의 600채 가까이를 살 수 있는 막대한 돈입니다.
06:02우리나라 역사 이래 이렇게 큰 위자료, 이런 재산 분할 소송이 있었나 싶은데요.
06:09정 변호사님, 만약에 슬아에 자녀가 있잖아요.
06:141남, 2녀가 있고 또 지금 동거인가에서도 자녀가 있고 나중에 물론 지금은 최태원 회장이 건재하니까
06:22나중에 증여나 또 상속 문제가 됐을 때 그 재산들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06:27일단은 최태원 회장이 유언장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을 거고요.
06:32유언장이 있다라고 하면 유류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N분의 1인데
06:37지금 최태원 회장은 독신입니다.
06:40그러니까 아무도 이제는 배우자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06:43그러니까 아직은 이혼 소송은 확정이 됐지만 동거인을 배우자로.
06:48그러니까 아직 그건 확인이 안 된 거죠?
06:50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자녀가 1남 2녀에다가 그다음에 또 혼외자까지 치면
06:57그러면 자녀가 4명이라고 치면 4분의 1씩 가져간 게 맞을 것 같기는 한데
07:01그래도 아들한테 조금 더 신경 쓰지 않을까 개인적인 그 생각하고요.
07:06그다음에 9,440억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07:091억씩 써서 26년 소요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1억씩 쓰면 평생 죽을 때까지
07:16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돈이 9,340억입니다.
07:19왜냐하면 법원에서 이자를 5%를 잡았거든요.
07:23이자 5%면요.
07:241년에 얼마냐면 472억이에요.
07:261년에 이자가 400억이에요.
07:28그러니까 하루가 1년이 365일 아니겠습니까?
07:321년에 하루에 1억씩 써도요.
07:34한 100억 정도가 남는 돈이 9,440억이다.
07:38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법리적으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07:421심, 2심, 3심에 있어서 최태원 회장과 노소용 관장 사이에 재산 분할 비율은 거의 비슷해요.
07:4940%, 35%, 33.3%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대법원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07:55노소용 관장의 재산이, 재산 분할 비율이 35%가 됐던 것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08:04아주 강력한 기여를 했기 때문에 35%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08:09그런데 지난번 대법원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였거든요.
08:13그렇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노소용 관장의 그 비율은 좀 많이 낮춰져야 되는데
08:19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의 1까지 큰 차이가 없이
08:23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이 1조 가까이 분할된 거거든요.
08:27그 이유는 아마 임주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08:30그 사이에 SK 주식이 많이 오른 그런 사정을 좀 고려한 것이 아닌가
08:35그런 생각이 드는데
08:36어쨌든 이게 K드라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만
08:40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오랫동안 이 이슈가 다루어진 것이 아닌가
08:45그래서 두 분 사이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 매우 궁금하다 이런 생각 듭니다.
08:4911년 전 편지 한 장으로 시작된 이 이원 소송 결말
08:549,440억 재산 분할로 확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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