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세 번째 사건은 이겁니다. 3천 원의 징역형을 받았다. 10대 성착취물을 저는 좀 놀랐어요. 반장님. 3천 원에 구매한 남성. 아니 어떻게 지금 세상이 3천 원. 이게 이런 거를 참. 남성에게 구매를 한 남성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1년이 선고됐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사건입니까? 소개 좀 해주세요.
00:23저게 이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14세에 먹은 소녀. 소녀를. 그 소녀가 인스타그램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00:33미성년자 아닙니까? 미성년자인데도 요즘 라이브를 한다고 합니다. 많이 하는데 19세에 먹은 김 모 씨라는 분이 연락을 했습니다.
00:39못 보선 것 좀 보여줘.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나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00:44그거를 보내주는 대가로 얼마? 3천 원. 1만 원도 아닙니다. 3천을 받았는데.
00:49그런 일을 합니까? 네. 그래서 문제가 되다 보니 재판이 넘겨졌습니다.
00:53보통 우리가 처벌할 때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같은 경우에는 그걸 만든 사람.
00:59그리고 배포나 유포한 사람은 사실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01:03물론 다는 아니고 50% 정도는 또 집행위로 나가는데.
01:08사실은 저걸 돈을 주고 구입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실형을 때린 적이 없는데.
01:13재판부에서 1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재판부에서 이유가 있어요.
01:17이 문제가 그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드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 없으면 안 만들 거 아니냐.
01:25수요와 공급. 그렇죠.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안 될 거 아니냐.
01:29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3천 원 주고 그 성착취물을 구입을 했지만 당신이 제작하는 걸 유인한 것이다.
01:37그렇게 업무를 처한다라고 했는데.
01:40저 남성 같은 경우는 제가 항소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미선이 아닌지 몰랐다.
01:44그렇잖아요. 그런데 안 됩니다. 왜? 저 소녀가 방송을 할 때 나이도 밝혔을 뿐만 아니라 외모라든가 목소리를 보니까 이거 미성년자예요.
01:53알 수 있어요.
01:54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항별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적으로 벌금도 가능한데 엄벌 차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02:03아니 그런데 14세면 정말 미성년자고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아이인데 어떻게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저는 이해가 당최 안 되는데요.
02:13이건 진짜 1벌 100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법원이 잘했다고 생각해요.
02:17그렇죠. 이번 이 사건이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벌금 처리를 하는데 실형 때린 거는 잘 했는데 요즘 14세 15세의 아동 아닙니까?
02:25그런데 아동들이 유튜브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라이브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분들이 이 아동들한테 좀 이상한 행동, 음란한 행동을 요구하는데
02:35이거는 제가 볼 때는 나이 먹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저 남성이 그 당시에 나이가 19세.
02:44젊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14세한테 저런 행동하게 되면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인데 앞으로도 착취물을 제작, 배포뿐만 아니라 구매하는 행위도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02:59그렇군요. 정말 이런 범죄에서 새로운 범죄 유형 아니겠습니까?
03:02저는 정말 일벌 범죄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3:06김은배 반장님과 함께 세 가지 강력 사건, 세 가지 강력 사건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3:13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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