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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시간 전


피해자에 3차례 걸쳐 1130만 원 받아 가로챈 혐의
A 씨, 사기 혐의 징역 8개월 선고…동종 범행 전력
재판부 "누범 기간 중 범행"…징역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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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자, 돌직호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00:03강력사건 전문가, 국제수사 전문가, 김물비 반장님 나오셨습니다.
00:06반장님 어서오세요.
00:06강력, 강력!
00:08강력한 반장님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강력사건의 단서입니다.
00:14북한 국기와 함께 돈이 있는데 심상치 않습니다.
00:18이게 단서예요? 어떤 사건인지 바로 보시죠.
00:21북한에서 가족 데려와 줄게 브로커 같은데 알고 보니
00:252023년 12월, 2024년 1월에 걸친 사건인데
00:30관장님, 무슨 사건입니까?
00:32그렇습니다.
00:3211일 인천지법에서 피고인 56세에게 진역 8개월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00:40내용을 받아보니 알다시피 2024년부터 2024년 사이에
00:44한국에 탈북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 가족의 북한이 있는 거예요.
00:49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을 탈북을 시키려고 사람 알아보던 중에
00:53이 피고인을 알게 됐습니다.
00:55피고인이 뭐라고 했냐면
00:56중국에 있는 여동세, 아니 북한에 있는 여동세를 접선하려면
01:00돈이 필요해라고 하고 또 중국을 건너가야 되는데
01:03급전이 필요하다 하면서 이 피해자한테
01:06세 차례에 걸쳐서 1130만 원을 편치를 했습니다.
01:10그런데 1130만 원을 편치한 뒤에 가족들을 데려오지 않은 거예요.
01:15그래서 처음부터 데려올 생각도 없는데
01:18불구하고 데려온다고 사기를 친 거죠.
01:21세 차례에 걸쳐서 1130만 원.
01:24사실은 탈북민, 먼저 탈북에 선곡한 우리 북한 주민 입장에서는
01:29북한에 남겨둔 어머니, 북한에 남아 있는 여동생
01:33빨리 하루빨리 탈출시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거든요.
01:37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을 그럼 악용한 범죄입니까?
01:40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을 악용을 했는데
01:42저 피고인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2021년도로 기억이 나는데
01:47벌써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서 형을 2개월을 받았습니다.
01:51그런데 그걸 가석방 나온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을 안 하고
01:54오히려 저렇게 사기를 쳤기 때문에
01:57저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범행이 끝난 뒤,
02:00즉 형을 선고받고 나온 뒤에 3년 이내에 하게 되면 누범이거든요.
02:04누범은 형의 2배까지도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02:07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안 해주고
02:09또 선고 기회라도 도전했다는 거예요.
02:12그러니까 판사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해서
02:15진역 8개월을 실형, 선고했던 것이죠.
02:18그럼 저 사람은 아예 브로커 관련된 아무 일도 안 하고 사기꾼이네요?
02:22그렇죠. 사기에만 친 것이지 실제적으로 브로커를 해가지고
02:25북한의 탈북민들을 받은 게 아니고
02:26그걸 핑자해서 그 아쉬운 사람들, 안타까운 마음을 이용해서
02:31사기를 쳤던 것인데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02:35네, 강력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02:36결국 진역형이 선고됐어요.
02:38사실은 목숨을 걸고 국경을 오가며
02:43북한 주민들을 탈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02:46많은 고마운 브로커들도 있거든요.
02:47그런 분들에게까지 누가 되지 않게 강하게 처벌해야 될 것 같습니다.
02:51첫 번째 사건 풀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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