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유미 검사장의 강등 논란도 뜨거운 이슈입니다
00:07대장동 항소 포기를 비판한 정유미 검사장 그 직후에 강등됐다라는 의혹인데
00:16어제 들어보시죠 이야기
00:17저는 지금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저는
00:22제가 우려스러운 게 법무부가 법령을 너무 과감하게 해석을 하면서
00:27그거를 적법이라고 해버리면 우리 법령의 경계가 되게 모호해지고
00:32그럴 위험이 있을 것 같아요
00:33법무부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검사는 다 뭉뚱그려서 다 한 덩어리니까
00:38아무데나 보내버려도 된다라고 한다면
00:40이제 아무나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어디 시골에 평검사를 보내버리고
00:45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무도한 인사를 자행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커지는 거죠
00:50법무부가 너무 과감하게 법을 해석하고 있다라며
00:55정수원 법무부 장관을 비판한 겁니다
00:56그러면 아무 검사나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저렇게 강등시킬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을 한 건데
01:02자 법무부 대 정유미
01:06대장동 항소폭위 비판 후 강등
01:11정유미 법무부 법정 공방
01:13재판부
01:16집행정지 요건 해당 여부만 살펴 이 주인의 판단 내릴 거다 이렇게 밝혔고요
01:19정유미 검사장은요
01:20본인이 검사니까 변호사 없이 출석해도 되죠
01:25저건 좀 멋있네요
01:28본인이 검사니까 변호사 대동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01:31아 그렇군요
01:33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인사다
01:35개인 의사 표현을 이유로 단행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01:37법무부 상급자에 대해 모멸, 멸시 표현
01:40내부만 올린 걸 단순 의견 표명 아니다라고 강등의 이유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01:45정유미 검사장 강등의 사건 일지를 좀 한번 보시죠
01:51검찰 내부만의 대장동 항소폭위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01:58그러자 법무부가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 반복적 비난
02:02조직의 명예 신뢰를 실수시켰다
02:04대정고검 검사로 발령했습니다
02:06강등이죠 검사장을
02:08위법한 징계성 강등이 나라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했습니다
02:12지금 검사 출신이 또 저희 안에 있기 때문에
02:16아마 정유미 검사장은 검찰청 자체가 폐지되는 마당에
02:22본인의 강등 하나에 이렇게 소송을 건 건 아닌 것 같아요
02:26법무부가 자유롭게 내부망의 의견을 표명하는 검사에 대해서
02:32이른바 보복성 인사 강등을 한 것에 대한
02:35상징적 의미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이
02:40오늘 조간신문에 많은데
02:41앞서 정유미 검사장 얘기 봤어요
02:44법무부가 이렇게 법을 과감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
02:47마음에 안 든다고 다 시골 편검사로 보낼 거냐라는 비판
02:50한참 어린 검사 후배의 비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02:53일단 인사 자체는 무도한 인사예요
02:55있을 수 없는 인사인데
02:57사실 이제 정부가 바뀌잖아요
03:00그러면 전 정부에 충성했던 소위 말한 정치 검사들은
03:04검사장 고등 검사장급을 직위는 그대로 있는 채 법무 연수원을 보냈죠
03:12문재인 정부 때도 전 박근혜 정부 때 정치 검사들 법무 연수원 보냈고
03:18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전 침 검사들 법무 연수원
03:23이성윤 검사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거고
03:25그다음에 다시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바뀌었잖아요
03:31그건 제가 볼 때는 아마 바뀌었으니까
03:34또 마음에 안 드는 정치 검찰이랄지 비판한 검찰은
03:37법무 연수원 정도 보내겠지 이렇게 봤는데
03:41그게 아니고 강등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03:44검사장급에서 말은 뭐
03:46아 검찰의 직급은 검찰총장하고 검사밖에 없기 때문에
03:50강등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03:52저는 강등이죠
03:53검사장이 편검사로 간 거랑 똑같으니까
03:56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
04:01지금 정의미 검사의 어떤 의견 표명이
04:06저는 정당하다고 보는데
04:07그러면 법무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정당하지 않다
04:12영외순적이고 그다음에 내부 구성원에 대해서 모멸적이다
04:17다 인정한다고 해봐요
04:19그러면 저건 경고 정도 사안이죠
04:22경고 사안
04:24그런데 이걸 자체를 인사보직에서 완전히 강등을 했다
04:29이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명확히 얘기하면 재량일탈의 남용
04:33어떻게 보면 법무부가 권력을 남용을 한 거예요
04:36들이받는 소입니까?
04:38네?
04:38들이받는 소입니까?
04:40들이받는 소는 죽여야 한다 해서 저렇게 한 건데
04:43저건 정말 정말 잘못됐어요
04:45불편할 수 있죠
04:47새로운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04:49그러면 저것도 정도권이었죠
04:51정도권을 넘어서 너무 무도한 걸 한 거예요
04:54정도권 해서 지금 법무연수원에 있었는데
04:58원래 그 자리에 있더랄지 수사도 못하는 그런 부서로 좌천하면
05:02정의미 검사가 가만히 있지 더 이상 할 게 없거든요
05:06그런데 저건 법무가 좌초로 한 거예요
05:09저게 만약에 집행정지 결과가 나왔다고 해봐요
05:14그러면 법무부 권유나 이런 것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05:17인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거의 명백히 인정된다
05:20물론 가치 분이긴 하지만
05:22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05:24대장동 항소 포기를 한 것을 두고서
05:26국민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많이 의아하는데
05:29의견 표명을 했다고 강등 어떻게 보세요?
05:31일단 검찰 내부 규정도 위반을 했습니다
05:35자기들이 위반했어요 인사한 쪽이
05:37왜냐하면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05:39이번에 강등은 부결한다라는 게 있었는데
05:44이거를 엎었더라고요
05:46검찰 인사위원회 구조를 봤습니다
05:48법무부 장관도 임명을 하고요
05:50그리고 골고루 들어가 있어요
05:52법원 행정처장 추천 판사도 들어가 있고
05:54대한변협 추천 변호사, 법학 교수단체 등
05:57이렇게 골고루 들어가 있기 때문에
05:59사실은
06:00객관적인 기구네요
06:01네 굉장히 객관적이죠
06:03그리고 장관이 임명한 사람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06:06부결이 나오기 쉽지 않은 구조인데
06:09부결이 났어요
06:11그런데 밀어붙인 거예요?
06:12네 그런데다가 성격도 달라진 게
06:14과거에는 이 검찰 인사위원회의 성격이
06:18자문기구였기 때문에
06:20자문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들 수도 있어요
06:24하지만 성격을 변해서
06:25현재는 심의기구가 돼 있습니다
06:28자문과 심의는 다른 게
06:30심의는 의결을 했기 때문에
06:32이거는 머스트 따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06:34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06:36단순하게 정유미 검사장
06:38이 부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06:40대장동 항소포기 과정에 있어서도
06:43법무부의 절차적인 하자도 문제가 있지만
06:47이번에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06:50부결당권을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06:52책임지고 밝혀야 될 건입니다
06:54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06:57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6:58김유정 의원님
06:59법무부 그림이 상당히 세네요
07:012주 이내 결론 난다고 하니까요
07:04결론에 따라서는 법무부가
07:07망신스러울 수도 있겠고
07:09집행정지 과처분 신청이니까요
07:11곧 결론은 납니다
07:12연초에 결론이 나겠네요
07:14그런데 정유미 검사가 지금
07:18굉장히 문제제기에 물어보지도 못하냐
07:21그리고 굉장히 정의로운 검사처럼
07:23지금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07:25그런데 제가 두 가지 궁금해요
07:27창원지검장 할 때
07:29명태균 공천기입 수사했잖아요
07:31작년 대구고공 국감에서
07:34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냐
07:35왜 함흥차사냐 라고 물었을 때
07:37입에서 단내나도록 수사하고 있다
07:39그리고 인내심 갖고 기다려달라
07:41이렇게 얘기했는데
07:429개월 동안 검사도 배당 안 하고
07:45뭉갠 거 다 못하잖아요
07:46정의로운 검사 맞습니까
07:48자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했잖아요
07:51징역형이 벌금형으로 바뀌었어요
07:53분기탱천에서 왜 포기했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7:57왜 거기엔 침묵하죠
07:58소위 윤석열 라인으로 알려져 있는 검사 아닙니까
08:01그렇기 때문에 왜 선택적 정의로움을 보여주는 것이냐
08:06왜 그런 것에는 질문 안 하느냐
08:08그리고 본인은 왜 답변을 못 하느냐
08:10검사를 9개월간 배당 안 한 거에 대해서도
08:13그런 정의미 검사이기 때문에
08:15국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08:19과연 이게 정의로운 질문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08:22본인이 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08:24어차피 소송 들어간 것이고
08:26집행정지 관련해서 인용이냐 기각이냐가
08:30곧 결론이 난다고 하니까
08:31이 건에 대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08:33이호선 위원장이 이런 검사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08:37뒤돌아보라고 정의롭게 살았는지
08:40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8:41네 그럼 조기훈 변호사님
08:43마음에 안 들어서 강등시킨 겁니까
08:45인사 원칙에 따른 원칙적 조치죠
08:50그리고 본인이 강등이라고 느낀다고 해서
08:54법적인 규정이 없는 강등을 가지고 다툴 수 없습니다
08:59강등이 아니다
08:59강등 없습니다
09:00검사 징계령에도 강등이라는 인사 조치는 없고요
09:04이게 왜 그러냐면
09:062004년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09:09검찰청법 6조에 있는 직급 체제를
09:11단일호봉제로 다 바꿨습니다
09:13그러니까 2004년 1월 이전에는
09:15검찰총장 고등검사장 검사장 검사
09:18직급 체제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09:20그런데 그 이후에는 검찰총장과 검사만 있기 때문에
09:24지금 검사장을 편검사로 발령 낸다고 해서
09:28강등됐다고 법적인 표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09:31그리고 이미 그에 대해서는 2017년인가요?
09:35대법원 판례까지 나와 있습니다
09:36인사 자령권 범위에 있기 때문에
09:38검사장을 편검사로 발령 내는 것이
09:41위법이 아니라는 법적 결론도 있습니다
09:43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09:45내용적으로도 저는 당연히
09:48인사 조치로서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한데다가
09:52저걸 강등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09:552004년 이전에 검찰총법 체계 근거에서 주장하는데
09:59검사가 이런 부분에 법적 검토도 않고
10:02저는 집행정기나 소송으로 나가는 게
10:04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10:05네, 판단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09네, 판단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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