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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계엄 버스 탑승' 육군 법무실장, 준장→대령 '강등'
국방장관 "징계 절차 즉각 다시 착수하라"
'근신'이 '강등'으로… '계엄 버스' 중징계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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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3위입니다. 12.3 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해 경징계 처분을 받았던 육군법무실장이 3위에 나와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재검토 지시에 중징계로 바뀌었어요.
00:17수위가 바뀌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20윤석열 전 대통령, 이런 짧은 계엄이 어디냐, 불법성이 없다라고 주장했었는데 왜 그 발언부터 들어본지.
00:29일단 먼저 그 목소리부터 확인하십시오.
00:33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00:38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0:45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00:50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00:56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01:00송영훈 대변인, 저 비상계엄이 국회 표결로 해제가 된 뒤에 새벽 3시, 12월 4일 새벽 3시에 일어난 일인데
01:12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육군본부 참모 30매 명이 탑승한 버스가 가려다가 30분 뒤에 복귀한 그 사건입니다.
01:24거기에 법무실장, 법무부 쪽에서는 김상환 실장, 준장, 원스타가 타고 있었는데
01:31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최초 징계는 10일 근신이었는데
01:36김민석 총리가 엄중하게 재검토하라 하면서 그 징계를 취소하고
01:40준장에서 대령으로 별이 무궁화로 계급장이 바뀌는 불명의 전역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01:49그렇습니다. 지극히 이해적인 일이고요. 우리 군 역사상 문민정부 이래로 장군이 강등된 두 번째 사례입니다.
01:56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취소 소송이 앞으로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어요.
02:01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가 2022년에 공군법무실장으로 준장이었던 전익수 당시 공군법무실장입니다.
02:08성추행 무마 의혹.
02:09그렇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 관련된 국내 성범죄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02:15한 단계 강등이 되었는데 지금 취소 소송 진행 중입니다.
02:192심까지 당사자가 패소한 상태고요.
02:21그런데 그 사안은 그래도 징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됩니다.
02:25이번에는 징계위원회에서는 근신처분이 내려되지 않습니까?
02:29그런데 이게 대통령실로 올라가서 한꺼번에 3단계나 높은 징계로 바뀌는 결과가 된 겁니다.
02:36그래서 과연 이런 것이 합리적이겠는가에 대한 의문을 좀 제기해 봄식해요.
02:41왜냐하면 징계위원회는 어쨌든 당사자의 주장도 듣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기록을 직접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한 끝에 근신이라는 결론에 이뤘을 텐데
02:51사실 이게 총리실이나 대통령실에 올라갔을 때는 사건의 전체적인 외관을 보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02:58그러고서 이 징계가 너무 가볍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고 사건이 다시 내려간 끝에 결국 강등이 된 것이어서
03:04이 징계는 앞으로도 한동안 꽤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3:08강성필 부장님, 어쨌든 근신처분 내려졌을 때 너무 약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03:13그렇다면 국방부에서 다시 재논의를 하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03:17총리실, 또 대통령실로 올라가서 이게 갑자기 이런 징계 수위가 있는데 한꺼번에 세 단계를 뛰어넘다 보니
03:26이렇게 되면 앞으로 내란전담 TF, 여러 공무원들에서 계엄 가담자들을 가려낸다고 했을 때
03:34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텐데 이게 나중에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공직사회에 굉장히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건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던데요.
03:48물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공직사회에서 상당히 위축되는 그런 분위기는 조장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3:54그런데 다른 분도 아니고 이분은 법무실장이라는 보직이었어요.
04:00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군에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 이 본인의 업무와도 관련이 있는 걸 알면서도
04:08그러면서도 제대로 된 어떤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더욱 경종을 울리는 것이고
04:14사실 보도를 보면 당시에 법무실장 아래 법무관들의 단체방이 있었는데
04:20여기서도 누가 보더라도 이거 계엄 아니냐라는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때 당시에도 침묵을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04:26그러니까 계엄 해제 이후에 이거 2차 계엄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동조가 있었다.
04:31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분의 업무가 법에 대해서 많이 이해도가 있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이러한 중징계가 내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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