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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훈풍?…배당소득 분리과세 내년부터 시행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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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앵커]
주식 투자자들 주식 사고 팔 때 수익 외에 배당 수익도 기대할 수 있죠.
내년부터는 이 배당 수익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 별도로 매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배당 주식 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걸로 보이거든요.
여야가 오늘 이 부분에 합의를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지, 조민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여야가 내년부터 배당소득 분리 과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에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져 최고 45% 세율이 매겨졌는데, 이제 별도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 부담을 줄여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왔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지난 9월)]
"배당을 더 많이 늘리면서 동시에 세수에 큰 손실이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게 맞게 하는 게 목표예요."
여야 합의에 따르면 4개 구간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데, 50억 원 초과 구간에선 최고 30%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당초 여야는 최고세율을 35%로 설정한 정부 안에서 2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반영한 겁니다.
단,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인원은 약 100명 정도 수준입니다.
이번 합의를 두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국내 증시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와 "최고 세율이 30%로 적용돼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장명석
영상편집 : 최창규
조민기 기자 minki@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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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자들, 주식 사고팔 때 수익 외에 배당 수익도 기대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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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이 배당 수익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별도로 매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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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배당 주식 투자자들 새 부담이 줄어들 걸로 보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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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늘 이 부분에 합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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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지 조민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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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년부터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에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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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배당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져 최고 45% 세율이 매겨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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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별도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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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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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부담을 줄여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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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을 더 많이 늘리면서 동시에 세수의 큰 손실이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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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데 맞게 하는 게 목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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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에 따르면 4개 구간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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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원 초과 구간에선 최고 30%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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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여야는 최고 세율을 35%로 설정한 정부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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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보좌 감세란 비판을 반영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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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인원은 약 100명 정도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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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를 두고 투자자들 사이에선 국내 증시가 살아날 거란 기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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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세율이 30%로 적용돼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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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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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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