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말이 어려운데요. 이번 달 2일이었죠. 국회에서 배당소득분리과세를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배당소득분리과세 쉽게 얘기해서 배당으로 번 소득은 합쳐서 계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서 분리해서 세금을 매기겠다 이런 방식입니다. 그럼 기존이랑 뭐가 어떻게 바뀌겠다는 거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 지금까지는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1년에 2000만원을 넘어가면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 등등등 다른 소득과 다 합쳐 가지고
00:29세금을 매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세금은 누진구조이기 때문에 점점점 세율이 올라가서 최대 45% 여기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총 49.5%의 세금을 내야 돼요.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당이 많아질수록 세금이 훅 늘어나다 보니까 특히 고액 투자자들은 연말에 야 이거 배당받기 전에 이거 권리 나오기 전에 팔아야겠다 해서 주식을 주식시장에 팔아버리는 바람에 주가가 좀 출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00:56네. 정리해보면 개인이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확실히 좀 세금이 이전보다 적게 내는 구조가 될 것 같은데요.
01:09네. 그렇습니다. 일단 배당소득에 매기는 세율을 별도로 따로 정했습니다.
01:14구체적으로 보면요. 연간 2천만 원 이하 배당은 지금처럼 14% 지방세 포함하면 15.4%가 되겠죠.
01:20그리고 2천만 원에서 3억 구간에서는 20% 3억에서 50억 원은 25% 그리고 50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액 배당도 세율이 최대 30%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01:32이전에는 45%였던 세율이 배당만큼은 30%로 확 낮아지는 거죠.
01:38예를 들어서 아주 고액자산가겠지만 배당소득이 1년에 5억 원이다.
01:42그러면 종전에는 최고 세율 45%가 적용되면서 2억 2천 5백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되지만 앞으로는 25%만 적용돼서 1억 2천 5백만 원 한 1억 원 정도의 세금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01:54만약에 배당소득이 3천만 원이다.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나 이거 노후에 배당금으로 생활비처럼 쓸 거야 하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02:01이 경우에는 최대 1,350만 원까지 세금을 내야 했지만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600만 원 정도로 확 낮아집니다.
02:08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당장 내년 1월 1일 이후에 나오는 배당금부터 적용이 됩니다.
02:14선생님 그러면 주식을 투자하면 이맘때쯤 이런 문자가 하나 나옵니다.
02:17배당금이 입금됐습니다. 어서 가져가세요.
02:20그런데 이번 제도가 저를 포함한 모든 개미분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02:28이게 오해는 금물인게요. 다 적용은 되지만 어떤 주식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02:35정부가 정한 고배당 상장 주식에 해당될 때만 혜택이 있어요.
02:40이 고배당 기업 기준이 뭐냐? 바로 배당 성향인데 배당 성향은 기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
02:46여기서 배당금으로 얼마를 나눠주냐? 100이라는 돈을 벌었는데 100을 다 나눠주면 배당 성향은 100%.
02:52100이라는 돈을 벌었는데 10만 나눠주면 배당 성향은 10%.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02:56이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아니면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도보다 배당을 10% 늘린 기업이면 고배당 상장 주식에 해당이 됩니다.
03:07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이 조건을 충족하냐 안 하냐를 어디서 알아볼 수 있느냐?
03:15전자공시 시스템이나 증권사 정보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03:19개인이 종합과세로 할지 분리과세로 할지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이걸 다 알 수 있을까요?
03:28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분리과세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03:32구조 자체가 종합소득은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있을수록 세율이 올라가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그냥 14%에서 아무리 높아봐야 30%로 딱 고정이잖아요.
03:44정해진 세율만 적용되다 보니까 종합과세로 계산될 때보다는 훨씬 더 낮은 세율이 나올 수 있는데요.
03:51만약에 다른 소득이 없다고 한다면 그때는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03:56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거 발표된 이후로 변화가 감지되는 게 있습니까?
04:01네,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얘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04:05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배당주에 좀 관심을 가져라라는 얘기.
04:10날씨가 추워지는 연말쯤이 되면 기업들이 그 해 실적을 정리하고 배당 계획을 발표하기 때문에 배당을 노린 투자 수요가 꾸준히 늘어났다는 의미인데요.
04:18올해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04:20지난 한 달간 대표적인 배당 우량주 지수 코스피 고배당 50과 코스피 배당 성장 50, 이 지수를 살펴보니까요.
04:28각각 5.67%, 3.80% 상승을 했습니다.
04:32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이 3.19%였는데 이거보다 좀 웃도는 그런 수치였죠.
04:38이맘때 배당 기대감이 높아지는 계절적인 특성이 물론 있기도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도 여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04:47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이익을 얻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어떤 기업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을까요?
04:54이번 제도의 핵심 기준이 앞서 말씀드린 더 번돈에서 40% 이상, 배당 성향 40% 이상이거나 아니면 25% 이상이면서 전년보다 10% 많은 돈을 배당을 해야 돼.
05:05이게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05:07그런데 금융지주라든가 은행, 통신사 같은 업종들은 이미 이 기준을 다 충족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향후 달성할 여력이 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05:16이익 변동이 크지 않고 또 현금으로도 꾸준하게,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매달 요금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잖아요.
05:23그래서 현금으로도 안정적이라서 배당이 꾸준히 늘려온 이런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05:28다만 이건 시장 전망이라든가 아니면 평가일 뿐이지,
05:32야, 금융지주랑 통신사가 수혜주라는데 그럼 이것쯤 올해부터는 사볼까?
05:36이렇게 섣불리 투자를 하는 건 금물입니다.
05:39네, 모든 섣불리는 금물입니다.
05:41그리고 또 하나, 요즘 ETF 투자가 대세입니다.
05:45보면 ETF 중에서도 배당금에 좀 집중을 한 고배당 ETF가 있던데요.
05:51이런 ETF 투자에도 역시 영향이 좀 있을까요?
05:53영향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 애초에 ETF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06:00다만 고배당주 펀드라든가 그런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 펀드나 ETF가 주식들을 담아놓은 바구니잖아요.
06:09이 바구니에 투자를 하는 분들은 혜택이 되지 않는데 거기 담긴 배당 주식들,
06:14그런 것들이 인기가 있으면 당연히 ETF나 펀드의 가격들도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간접적인 혜택은 받을 수가 있겠죠.
06:21그리고 또 한 가지, 해외 주식에 투자하시는 서학개미들 많으신데요.
06:25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06:27해외 주식에 투자했을 때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으로 과세가 되고요.
06:32그리고 해외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소득은 사실상 국내 주식을 이걸 활성화시키고
06:37국내 주식의 배당소득에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해외 주식은 이전처럼 종합소득세에 합산돼서 과세가 됩니다.
06:43혜택의 범위를 따져보면 좀 아쉬운 감이 있긴 한데, 그리고 기업들도 다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말이죠.
06:49네, 그렇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정부가 정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곳 전부 다 해서 삼백이십일 개인데요. 전체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의 십이 퍼센트 정도입니다.
07:02근데 열 개 중에 한 개 조금 넘는 정도인데 기업들이 배당금을 갑자기 대폭 늘리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힘들겠죠. 그리고 이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내년에 해당 기업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는 것도 사실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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