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그런데 제가 듣기로 미국 주식은 그 세금 문제가 좀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뭔가 초보 투자자들은 세금을 생각 안 하면 나중에 크게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요. 네. 크게 이제 2가지 세금이 발생을 하거든요. 첫 번째 양도소득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팔아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거죠. 해외 주식 경로에는 연간 250만원의 수익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비과세인데 이제 250만원을
00:29초과하는 초과분에 대해서 20%의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300만원의 해외 주식을 통해 3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250만원까지는 비과세니까 나머지 50만원에 대해서만 20%의 양도소득세가 매겨지게 되죠. 여기에다가 지방소득세 2%까지 더하게 됩니다.
00:52그러면 양도소득세 10만원이 부과가 되고 지방소득세 1만원까지 더해서 총세금은 11만원이 매우 부족입니다.
01:02그런데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돼요?
01:04내는 시점은 전에 벌어들인 수익은 다음 해에 신고를 해서 내는 건데요.
01:10다음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01:14이제 이걸 몰라서 초보 투자자들이 이 신고를 빠뜨려서 나중에 가산세를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01:20그런데 요즘에는 증권사에서 세금 발생했다 이 여부를 알려줘요.
01:25알려주기도 하고 세금 납부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도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01:30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세금 납부를 혼돈 없이 내실 수 있겠습니다.
01:37미장으로 돈 벌었다고 좋아만 하지 말고 세금부터 챙겨야겠네요.
01:40알아야겠네요.
01:41양도소득세 말고 또 다른 세금도 있을까요?
01:44네. 두 번째가 바로 배당소득세입니다.
01:47미국 주식에서 배당을 받게 되면 이제 먼저 미국 세무당국이 여기에 대해서 15%를 원천징수를 하게 되고요.
01:55그럼 된 거 아니에요?
01:56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여기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02:00왜냐하면 이제 국내에서도 배당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이게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02:07그래서 우리나라 세무당국에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02:12이걸 안 하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02:15그래서 신고할 때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아야 이중과세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02:24세금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손실이 난 종목은 그 해가 가기 전에 당장 내가 급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 잠깐 매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02:34왜냐하면 이제 세금 계산을 할 때 이익이 난 것도 있지만 손실이 난 것도 합산을 해서 합산 수익을 따져서 이제 과세 대상을 따지게 되거든요.
02:42그러면 이제 해가 바뀌게 돼서 연초에 매도해 연말에 매도했던 종목을 다시 이제 매수를 하면 포트폴리오는 또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팁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02:54그렇죠.
02:54약간 Individual.
02:55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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