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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시간 전


조선 '패스트트랙 충돌' 유죄 국힘 6명 의원직은 유지
중앙 6년 만에 1심 "국회법 스스로 위반" 송언석 등 야당 의원 6명 벌금형
동아 법원 "법 지켜야 할 의원들이 위법 죄책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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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길고 길었던 패스트트랙 재판의 1심 결과가 선고됐죠.
00:04나경원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00:07저번에 판결을 종종합니다만 아쉬움은 있으나 그러나 민주당의 대출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을 안정받은 분 그들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0:21혹시 한국 계획도 있으실까요?
00:23조금 더 판단해 보겠습니다.
00:25자, 야당 의원 6명 전원 의원직 유지 판단이 나온 겁니다.
00:34그런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00:38검찰이 항소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00:41대장동 항소 포기를 겨눴습니다.
00:44이준석 대표,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당선부 의혹 미치지 못하는 형 선고됐다.
00:49검찰이 항소하는지 항소 자제하는지 보면 선명한 비교가 될 것이다.
00:53국민의힘도 비슷한 입장 냈습니다.
00:59대장동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이 항소 여부 어떻게 판단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
01:04그러니까 대장동 항소와 포기와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윗선으로부터의 외합이 있었다라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01:11지금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물론 벌금형이긴 합니다만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형이 선고됐거든요.
01:22이번에는 검찰이 항소 포기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
01:24검찰의 어떤 이율배반적인 결정이 있는지 없는지 보겠다라는 경고가 나온 겁니다.
01:30주진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01:31네, 일단 패스트트랙 사건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
01:34이번 판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민주당의 의회 독주를 질타하는 내용이 꽤 많이 포함이 됐어요.
01:45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검찰에서는 우리 나경원 대표에 대해서 징역 2년을 구형할 정도로 세게 구형을 했거든요.
01:52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당선 무용이 전원이 다 안 나왔는데 그 점을 재판부가 정확하게 직격을 했습니다.
02:01당시 패스트트랙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지금 현재 공수처법, 그 당시에는 공수처가 없었어요.
02:08공수처를 새로 만드는 법, 그리고 비례형 연동제, 선거제도.
02:14예전에는 비례대표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02:16위성정당을 만들게 된 것도 그때 시작된 거예요.
02:19그리고 검수완박, 검찰이 수사권이 박탈당함으로써 마약수사나 이런 부분이 약화됐고 마약범죄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02:29이 세 가지 법안을 민주당이 당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그것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거든요.
02:37그런데 이번 재판부가 어떤 점을 지적했냐면 선거제도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것에 대해서
02:45어떻게 3, 4개월 만에 협의도 없이, 숙고도 없이 막 밀어붙일 수 있느냐.
02:52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저항할 만한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02:58이게 위원위법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
03:02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 진입을 막은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선 무효연까지 하는 것은 과하다.
03:09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03:10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상황과 오버랩 되는 거예요.
03:14오히려 더 그 당시 상황보다 민주당이 독주하는 게 더 심해졌습니다.
03:19지금은 대법관 증언이라든지 사법체계 개편, 수사체계 개편 이런 것들을
03:25다 헌정사상 처음 하는 일이고 세계적으로 유래도 잘 없는 일들을
03:30사실상 회의 한두 번 하고 그냥 밀어붙이거든요.
03:343, 4개월은 커녕 1개월, 1, 2주도 제대로 검토를 안 합니다.
03:40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서 경고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03:45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판결로 인해서 사실은 패스트트랙에 대한 리스크는 없어졌습니다.
03:52사실상 1심에서 전부 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유죄로 다 인정하면서
03:57당선 무영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2심에서 이것이 또다시 뒤집힐 가능성은 없거든요.
04:04오히려 무죄가 나면 더 나지 실질적으로 이게 형량이 더 똑같이 유죄가 나면서
04:09형량을 더 올린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04:111심 판결을 양형을 존중해 주거든요.
04:14상황 변화가 없을 때는 판결 양형을 존중해 주기 때문에
04:18그렇다면 이 국회에서 해결할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사법의 영역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건 적절치 않지 않느냐.
04:26그래서 저희는 항소 포기를 저희가 명령할 수는 없지만
04:31실질적인 객관적인 기준에 봤을 때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적정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04:37실질적으로 사실 검찰에서 이번 정권의 또 눈치를 봐서 항소한다고 하면 저희는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04:44저희가 항소 포기를 구걸하거나 항소 포기에 대해서 무조건 해달라고 민주당처럼 강압할 수는 없는 것이죠.
04:52그러나 지금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했던 것과 너무 시기적으로 붙어 있다 보니까
04:58결국 국민 피해가 없고 각 당이 독주하지 말고 여야 합의로 잘 하라고 하는 패스트트랙 사건은 항소를 제기하고
05:08그리고 국민들에게 7,800억 손해를 끼친 대장동 사건을 항소를 포기한다면
05:14그게 어떻게 일관된 법 처리겠습니까?
05:18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똑똑히 지켜볼 것이고요.
05:22지켜보면 대장동 사건의 결정과의 대비 효과가 굉장히 선명할 것 같습니다.
05:29여당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05:32항소하는지 지켜보겠다.
05:34항소하라는 뜻이죠.
05:35전윤희 의원, 대장동 미항소의 집단 행동까지 불세했던 검찰은 즉각 항소해라
05:40라고 합니다.
05:43이번에는 항소하라고 합니다.
05:50야당도 검찰이 항소하는지 지켜보겠다.
05:53여당도 검찰이 항소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겠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겁니다.
06:00이번에는 양채종 변호사님,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06:02이렇게 항소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간단합니다.
06:07결국 규정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규정에서는 구형량의 3분의 1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보통 항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06:14이거는 실제로 구형량은 나경원 전 대표나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징역형이 구형됐음에도
06:20벌금형밖에 안 나왔죠.
06:223분의 1을 훨씬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06:24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장동 사건은 원칙대로 해서
06:293분의 1을 훨씬 상회하는 구형이나 실제 선고가 되었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했던 거고
06:33마찬가지 원칙을 종료했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는 항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6:37물론 이제 주진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관계는 전부 다 유죄가 인정되었고
06:43다만 비난 가능성은 높지만 사정변경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서 항소심에서 향이 얼만큼 늘어날지는 의문입니다만
06:51그래도 항소를 해서 왜냐하면 양형구당은 항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거든요.
06:55그래서 당연히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고
07:00또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항소를 해서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7:04그렇게 되면 대장동 일당은 항소를 안 하고 봐주고
07:08사실은 여야의 어떤 의사 과정에서 분쟁 사항은 또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 항소를 한다라면 상당히 좀 논란이 일 것도 같은데
07:20김식 교수님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07:22저는 어제 판결문의 내용을 다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만 기사 난 것 그리고 우리 주진 의원님께서
07:29지금 그때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설명을 해보는 걸 보면
07:32패스트트랙에 따른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거에 대한
07:37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합니다.
07:41그렇지만 이건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풀 일을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07:45이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여야가 서로 싸웠다고 해서
07:49당선 무효까지 할 것은 곤당치 못하다는 걸로 양형을 잡은 거예요.
07:54저는 이러한 것들이 저는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07:59헌법재판소의 결론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맥락이.
08:02그때도 대통령이 비상개혁을 해서 불법적으로 했지만
08:06그 이후에는 사실은 서로 간의 권한을 자제하면서 타협을 하면서
08:10서로 조정해야 될 정치의 본연의 영역에서 민주당이 독주를 한 측면이 있었다.
08:15그러나 대통령이 개혁을 한 것은 과학된 것이기 때문에
08:19이게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해서 파면을 내린 거거든요.
08:24이것도 좀 비슷하게 여야 간에 서로 싸워서 법을 위반했지만
08:28대통령 파면과 같은 정도로 국회의원직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 거예요.
08:33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걸 항소를 한이 많이
08:36또는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하라고 지금 계속 압력을 넣는 것 같은데
08:40정청대 당대표나 지금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08:43아니 우리 국민들에게 악대한 손을 끼치고
08:46저 남욱이나 김만배 같은 수천 배 재벌이 됐던 특혜를 입었던 공범들
08:52대당들, 일당들에게는 항소를 포기하는 게 맞다고 해놓고
08:55이제 와서 정치를 사법화하지 말고
08:57정치적으로 알아서 조정하고 풀으라고 하는 판결문의 취지에 불과하고
09:02또 조의대 사법부를 욕하고 항소하라고 하면
09:04국민들이 볼 때 정말 이중잣더라도 생각할 거고요.
09:07이게 바로 또 정치를 사법화하는 과정을 또 한 번 더 하겠다는 걸로 저는 민주당의 생각이 들려요.
09:13이건 민주당이 스스로 자제해야 되고 정치권이 자숙해야 되는 겁니다.
09:18이게 국회 선진화법을 맞는 게 뭐였어요?
09:20하도 동물처럼 싸우고 동물국회가 되고 몸싸움하니까 그걸 하지 말자고 만들어놓은 거였는데
09:24어차피 또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막는 과정에서 이런 불상상이 생긴 거예요.
09:28그러면 이 판결의 취지는 이제 정치를 복원시켜서
09:34서로 간에 타협하고 조정하고 합의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내라는 건데
09:40또 항소해서 또 한 번 싸우겠다.
09:43그래서 지금이 여나 야나 뭐 싸움 잘하는 게 대수고
09:46욕 잘하면 칭찬받고 막 비난하고 욕설하면 다 환호하고
09:52이런 식의 거의 동물 막장쿠키가 되고 있잖아요.
09:54이런 걸 하지 말라고 제가 볼 때 1심 판결부가 내린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09:59정말 정청래 당대표나 이런 분들 이게 항소해야 될 감이라고 저렇게 사법부까지 욕하면서 비난하는 거
10:06정말 반정치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10:08박정호 의원님.
10:10이미 양태정 변호사가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10:14판결이라는 것이 임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10:17이거는 법안과 판례에 따라서 전후 상황을 봐서 항소하든지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10:26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는 양태정 변호사의 입장을 따르고요.
10:30다만 아마도 나경원 전 대표가 얘기하시거나 일부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10:37제가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민주당이 경고를 줬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10:41그거야말로 다시 또 정치적 재판을 한 거니까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고요.
10:45이 판결문을 보면 성숙한 의정 문화를 갖추지 못해 발생했다.
10:50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의사결정 방식을 스스로 위보하는 첫 사례다.
10:53첫 사례입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다.
10:57중요한 게 합법적인 수단이 아닌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했다.
11:02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했는데
11:05실제 국민 입장에서 돌아보면 좀 양형이 약하죠.
11:10그렇게 보면 저거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할 거는 다시 또 재판부의 또 검찰의 입장에서 볼 것이고요.
11:20그런데 하여간 예나 지금이나 좀 아쉬운 거는 고성, 막말, 욕설 이런 것들이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11:27빠르만 등장 안 합니다.
11:28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야 정치권에서 반성해야 되고 조금 전에 우리 주진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1:35자꾸 사법의 영역으로 국회의 영역을 가져가면 안 된다.
11:40국회에서의 자정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1:42제가 국회에 출입할 때만 하더라도 그리 머지않은 과거에는
11:50여야가 공식석상에서 말다툼을 하고 몸싸움을 하더라도
11:54뒤에 와서 물밑에서는 법안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합의하고 양보하고
12:01물밑에서 협상하던 그런 정치가 살아있던 시대였는데
12:04지금은 그런 게 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서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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