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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끝났습니다.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졌지만, 나경원, 송언석 의원 등 현직 의원들은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피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입니다.


1심 선고 공판 결과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 2019년 있었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등 26명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중 현직인 국민의힘 의원은 총 6명인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우선 나 의원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벌금 2천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송 원내대표는 각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 원과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그 밖에도 현직인 김정재, 이만희, 윤한홍, 이철규 의원은 각각 모두 벌금형 선고받았습니다.


모두 의원직 상실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거죠.

[기자]
네,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국회법 위반의 경우 벌금 5백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 현직 의원들 가운데 의원직 상실형은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선고 뒤 법원을 나서며 무죄가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법원 판결 자체는 존중한다며, 항소 여부는 판단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결국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판결은 의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재판부의 판단 배경은 뭔가요?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은 지난 2019년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을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여야 4당과 물리적으로 충돌했습니다.

당시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하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회의 참석을 물리적으로 막고, 국회 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면서 회의 개최를 막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은 자유로운 발언 등을 보장하는 것이지, 물리적 저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의원을 감금한 ... (중략)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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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끝났습니다.
00:08피고인 전원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졌지만 나경원, 송원석 의원 등 현직 의원들은 모두 의원직 상실령을 피했습니다.
00:16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00:22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00:24네, 조금 전날 1심 선고 공판 결과 설명해 주시죠.
00:30네, 지난 2019년 있었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당시 의원들과 보좌진 등 26명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00:40이 중 현직인 국민의힘 의원은 총 6명인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 그리고 송원석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00:49우선 나경원 의원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벌금 2천만 원, 그리고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00:57또 송원내대표는 각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 원과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01:02그 밖에도 현직인 김정재, 이만희, 윤환홍, 이철규 의원은 각각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01:12네, 모두 의원직 상실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거죠?
01:16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또 국회법 위반의 경우에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01:27이 기준에 따라서 현직 의원들 가운데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01:32나경원 의원은 선고 뒤에 법원을 나서면서 무죄가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법원 판결 자체는 존중한다며 항소 여부는 판단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01:41결국 민주당은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봅니다.
01:52그런 점에서 오늘의 판결은 의의 있다고 생각합니다.
01:59네, 오늘 재판부가 판단한 배경도 설명해 주시죠.
02:01자유한국당 당시 의원들과 보좌지는 지난 2019년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을 신속 처리한 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여야 4단과 물리적으로 충돌했습니다.
02:15당시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하던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의 회의 참석을 물리적으로 막고, 국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면서 회의 개최를 막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02:25재판부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자유로운 발언 등을 보장하는 것이지 물리적 저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02:33또 당시 의원을 감금한 점이 인정됐고, 막아서서 앉힌 것은 폭행으로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02:39또 회의 개최를 막은 혐의에 대해선 의원총회를 열고 결의해서 범행을 분담해 수행했다며 공모관계도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02:47이에 재판부는 다른 합법적인 수단이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공수사실을 모두 유죄를 판단했습니다.
02:53하지만 그간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국민의 정치적인 평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정치적 행위인 성격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03:03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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