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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온.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 날카롭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참 오래 걸렸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6년 반 만에,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을 포함한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 조금 전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모두 유죄가 나왔지만 국회법 위반 부분에서 500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돼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먼저 지난 2019년 당시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영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2019년 4월의 영상입니다. 공수처 설치법 등을 신속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던 여야 4당과 이를 막으려던 자유한국당은 정면 충돌했고 거친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쇠지렛대인 '빠루'가 등장하는가 하면, 6시간 동안 감금됐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창문 틈으로 얼굴을 내밀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화면으로 보시죠.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징역이나 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 선고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의원들에게 선고된 벌금 가운데 국회법 위반 부분은 500만 원 이하여서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은 유지됩니다.나경원 의원의 오늘 말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 가운데 5명이 의원직 상실형이 구형돼 있는 상황에서 전원 의원직이 유지되는 형이 1심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제 안도하는 분위기인가요?

[정성국]
굉장히 지금 좋은 소식을 저희는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좀 긴장감이 많았어요. 저희 동료 의원들도 오늘의 선고를 통해서 검찰 구형과 좀 비슷하게 나오게 되면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여섯 명이나 해당돼 있고 다섯 분은 사실상 의원직 상실이 될 수 있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에서 판단 내린 걸 살펴보면 숙의의 전당에서 물리력을 동원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는 했지만 명백히 정치적인 항거였다. 또는 정치적인 행위인 점을 참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은 500만 원이 나와야 의원직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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