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서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결정한 거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00:08앞서 사의를 표명했던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과 의견이 달랐다고 밝혔습니다.
00:15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00:20검찰에 나와 있습니다. 노만석 대행 입장부터 정리해 주시죠.
00:23대검찰청은 노만석 대행이 내부에 전달한 내용이라면서 언론에 공지를 냈습니다.
00:32노만석 대행은 일선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한 사건 경우처럼 법무부 의견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00:41여기서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는 부분은 앞으로 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0:46그러면서 총장 대행인 자신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0:53노만석 대행은 또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잘 헤아려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01:03그런데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입장을 냈다고요.
01:09노만석 대행의 입장이 나오고 1시간 정도 뒤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자단에 공지를 보냈습니다.
01:14정 지검장은 대검과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01:22대장동 사건 수사팀과 공판팀 의견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는 걸 밝힌 셈입니다.
01:29정 지검장은 그러면서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01:34피고인들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이 시임이 진행은 되는 건데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01:42일단 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변경의 금지원칙 때문입니다.
01:48형소법은 피고인 항소사건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합니다.
01:55그러니까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는 유무죄는 물론 형량에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02:02구체적으로는 1심 재판부가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검찰이 다툴 수 없게 된 셈입니다.
02:11결국 이재명 대통령 사건으로 연결되는 거죠?
02:21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비리 혐의로 기소됐고 현재는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재판이 중지된 상황입니다.
02:28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 사건 재판이 이번 판결에 꼭 기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읍니다.
02:38범죄의 사실이나 증거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같은 사건을 다르게 판결하는 부담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02:47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살인사건 공범 2명 가운데 먼저 잡힌 한 명은 상해치사로 형이 확정되고 나중에 잡힌 한 명은 살인으로 처벌하는 것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02:57또 향후 재판이 재개됐을 때 이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이 특경법 배임이 무죄라는 판단에 항소하지 않은 만큼 변론 근거로 내세울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03:09지금까지 검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3:10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