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아는 기자, 사회부 법조팀 김지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00:06김 기자, 검찰의 항소 폭이 매우 이례적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00:11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건 전례가 없다라는 게 일선 검사들의 평가입니다.
00:18대장동 1심 선고가 난 게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00:21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대장동 수사팀은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00:25이튿날인 수요일엔 서울중앙지검 수뇌부도 대검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00:30그런데 항소하기로 한 이 방침이 막판에 4시간 반 동안 바뀌었다면서요?
00:36네, 검찰이 항소할 수 있는 시한이 어젯밤 자정까지였습니다.
00:41어제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장 제출을 결제했습니다.
00:46그런데 대검은 이 결정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00:49결국 일과 시간이 지나고 오후 7시 반이 돼서야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 지시를 합니다.
00:57항소 시한을 4시간 반 남겨둔 시점이었고 왜 항소를 하지 말라는 건지 설명도 없었다는 게 수사팀의 주장입니다.
01:04그럼 결국 이 자정에 임박해서 이 항소 포기가 이뤄진 건가요?
01:08네, 어젯밤 검찰 실무관들이 항소장을 들고 법원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01:13기한을 7분 남긴 밤 11시 53분, 중앙지검 지휘부도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01:21검사들이 항의를 했지만 결론을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01:24이렇게 항소를 포기하면 2심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01:26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지만요.
01:29대장동 민간업자 4명하고 유동규 씨가 항소를 했습니다.
01:33재판은 열리지만 비밀정보 이용 혐의 등 1심에서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혐의는 더 이상 다툴 수가 없고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01:42유죄가 나온 혐의도 형량이 올라가는 건 불가능하고 감형될 수 있습니다.
01:47형량도 형량이지만 결국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챙긴 부당 2등이죠.
01:52검찰은 수천억 원이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환수할 수 있냐, 이게 또 관심이에요.
01:58네, 1심 재판부가 추징하기로 한 건 473억 원에 불과합니다.
02:04뇌물 혐의에 대해서만 추징을 하는 건데요.
02:06검찰 추산 배임액 4895억 원에 한참 못 미칩니다.
02:10하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배임액을 다시 산정하자라는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02:17사실상 부당이득 환수가 불가능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02:21그러면 형을 다 살고 나오면 돈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까?
02:25네, 민간업자 4명 모두 법정 구속된 상태이기는 합니다.
02:28각각 징역 4년에서 8년 사이 형을 살고 나와야 하는데요.
02:33추징을 못하면 돈은 그대로 남습니다.
02:35향후 재판에서 감형될 수도 있습니다.
02:37정치권에서 배임죄를 폐지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02:43이번 항소 포기를 두고 법무부에 수사 개입 논란도 있다면서요.
02:47네, 검찰청법을 보면요.
02:49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건 법무부 장관입니다.
02:53수사팀은 정성호 장관뿐만 아니라 이진수 차관도 항소 포기 의견을 밝혔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02:59검찰청법 위반 논란이 있습니다.
03:01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요.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묶인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항소 포기를 지시를 하는 건 수사 개입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03:13그런데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뿐만 아니라 수사팀에 대한 비판도 좀 나온다면서요.
03:18네, 맞습니다. 항소는 대검 승인 없이 검사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03:23물론 지시 불이행으로 감찰을 받거나 징계를 받게 될 위험이 있지만요.
03:28소신을 꺾고 결국 항소를 포기한 건 검사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다, 이런 비판이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03:36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03:53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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