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서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00:09판결 취지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0:14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00:19검찰에 나와 있습니다.
00:21먼저 노만석 대행 입장 정리해 주시죠.
00:23대검찰청은 노만석 대행이 내부에 전달한 내용이라면서 언론에 공지를 냈습니다.
00:30노만석 대행은 일선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한 사건 경우처럼 법무부 의견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00:40여기서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는 부분은 앞으로 논란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00:45그러면서 총장 대행인 자신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서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0:53노대행은 또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잘 헤아려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00:59조금 전에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입장을 해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01:04정 지검장은 중앙지검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고 대검과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01:17피고인들이 항소했기 때문에 이 심의 진행은 되는 건데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01:23여러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 변경의 금지 원칙을 들 수 있습니다.
01:30형소법에서는 피고인 항소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합니다.
01:36이걸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는 유무죄은 물론 형량에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01:43이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일신재판부가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2심에서 검찰이 다툴 수 없게 된 셈입니다.
02:00결국 이재명 대통령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02:03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비리 혐의로 기소됐고 현재는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재판이 중지된 상황입니다.
02:13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 사건 재판이 이번 판결에 꼭 기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읍니다.
02:21범죄 사실이나 증거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같은 사건을 다르게 판결하는 부담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02:30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살인사건 공범 2명 가운데 먼저 잡힌 한 명은 상해치사로 형이 확정되고 나중에 잡힌 한 명은 살인으로 처벌하는 것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02:41또 향후 재판이 재개됐을 때 이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이 특경법 배임이 무죄라는 판단에 항소하지 않은 만큼 이걸 변론 근거로 내세울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02:52지금까지 검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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