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결정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판결 취지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노만석 대행 입장 정리해주시죠.

[기자]
대검찰청은 노만석 대행이 내부에 전달한 내용이라면서 언론에 공지를 냈습니다.

노만석 대행은 일선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한 사건 경우처럼 법무부 의견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는 부분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총장 대행인 자신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만석 대행은 또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잘 헤아려 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조금 전에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입장을 내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 지검장은 중앙지검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고 대검과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이 항소했기 때문에 2심이 진행은 되는 건데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여러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을 들 수 있습니다.

형소법에서는 피고인 항소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합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는 유무죄는 물론 형량에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심 재판부가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검찰이 다툴 수 없게 된 셈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 사건으로 연결되는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비리 혐의로 기소됐고 현재는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재판이 중지된 상황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 사건 재판이 이번 판결에 꼭 기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읍니다.

범죄사실이나 증거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같은 사건을 다르게 판결하는 부담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한 ...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09161231393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서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00:09판결 취지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0:14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00:19검찰에 나와 있습니다.
00:21먼저 노만석 대행 입장 정리해 주시죠.
00:23대검찰청은 노만석 대행이 내부에 전달한 내용이라면서 언론에 공지를 냈습니다.
00:30노만석 대행은 일선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한 사건 경우처럼 법무부 의견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00:40여기서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는 부분은 앞으로 논란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00:45그러면서 총장 대행인 자신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서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0:53노대행은 또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잘 헤아려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00:59조금 전에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입장을 해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01:04정 지검장은 중앙지검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고 대검과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01:17피고인들이 항소했기 때문에 이 심의 진행은 되는 건데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01:23여러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 변경의 금지 원칙을 들 수 있습니다.
01:30형소법에서는 피고인 항소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합니다.
01:36이걸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는 유무죄은 물론 형량에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01:43이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일신재판부가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2심에서 검찰이 다툴 수 없게 된 셈입니다.
02:00결국 이재명 대통령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02:03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비리 혐의로 기소됐고 현재는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재판이 중지된 상황입니다.
02:13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 사건 재판이 이번 판결에 꼭 기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읍니다.
02:21범죄 사실이나 증거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같은 사건을 다르게 판결하는 부담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02:30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살인사건 공범 2명 가운데 먼저 잡힌 한 명은 상해치사로 형이 확정되고 나중에 잡힌 한 명은 살인으로 처벌하는 것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02:41또 향후 재판이 재개됐을 때 이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이 특경법 배임이 무죄라는 판단에 항소하지 않은 만큼 이걸 변론 근거로 내세울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02:52지금까지 검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