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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민주당은 애초부터 정치검찰의 조작된 기소였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의 몸통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천억대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이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저희 YTN 자정뉴스 정도에 속보가 전해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이 내용입니다.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수사팀 검사의 폭로 이후에 계속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현삼]
일단 항소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항상 검사들의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하겠죠. 항소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항소를 진행하는 건입니다. 지금 대장동 사건의 경우에는 항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구형량보다 3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항소를 하곤 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모두 구형량을 초과하는 경우도 2명의 피고인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검찰의 내부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항소를 할 것이 아니라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겠죠. 오히려 항소를 하라고 지시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당한 업무지시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개입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십니까?

[김동원]
그렇습니다. 매우 이례적이죠. 왜 이례적이냐, 바로 대장동 이른바 게이트의 미스터 대장동이라고 하는 수뇌부의 핵심이 지금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왜 하필 대장동 사건의 재판에 이런 일이 벌이지나. 최근에 잘 기억을 해 보십시오.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집중된 재판에서 검찰 쪽에서 항소 포기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글쎄요, 제가 아둔한 측면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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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애초부터 정치검찰에 조작된 기소였다 이런 입장이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에 몸통이 새로 났다 이러면서 비판했습니다.
00:15수천억 원대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00:21지금부터는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00:28어서 오십시오.
00:30어제 저희 YTN 자정뉴스 정도의 속보가 전해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이 내용입니다.
00:44윗선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라는 수사팀 검사의 폭로 이후에 계속 어떤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0:51일단 항소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항상 검사들의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하겠죠.
00:57항소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항소를 진행하는 건입니다.
01:02지금 대장동 사건의 경우에는 항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01:07보통은 구역량보다 3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항소를 하곤 하는데
01:11이번의 경우에는 모두 구역량을 초과하는 경우도 2명의 피고인이 있었습니다.
01:17그만큼 검찰 내부의 그런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항소를 할 것이 아니라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겠죠.
01:26오히려 항소를 하라고 지시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당한 업무 지시일 수 있습니다.
01:31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그런 개입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1:39이 검찰의 항소 포기,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십니까?
01:45그렇습니다. 매우 이례적이죠.
01:47왜 이례적이냐?
01:48바로 이 대장동 이른바 게이트의 미스터 대장동이라고 하는 수뇌부의 핵심이
01:56지금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01:58왜 하필 대장동 사건의 재판에 이런 일이 벌어지나
02:03최근에 잘 기억을 해보십시오.
02:05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집중된 재판에서 검찰 쪽에서 항소 포기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02:12글쎄요. 제가 아도난 측면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02:17매우 이례적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5명의 유죄를 받은 사람들의 검찰 구역량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02:27지금 5천억 원이 넘는 이른바 국구가 민간업자에게 그대로 계좌에 꽂히는 일이 발생됐다.
02:34즉 환수가 불가능해졌다라는 점에서 이거는 아주 중체제한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02:40매우 이례적인 거부 사태인 것만은 분명하고요.
02:45수사검사들이 바로 법원의 데드라인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02:51불과 5분 전에 이거는 항소하지 마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외압의 실체가 누구냐를 두고
02:59우리가 집중적으로 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03:03일단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경우는 본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03:08아마 많은 국민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03:11지난번 직위원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석방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03:16거기에 대해서 즉시 항고했나요?
03:18모두가 즉시 항고를 하라고 했고 그 당시 심지어 수사검사들조차도 즉시 항고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03:24그 당시 심우전 검찰총장 즉시 항고하지 말라고 본인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03:29거기에 대해서는 왜 답을 하지 않는 겁니까?
03:31그 당시에 전국에 있는 이 수많은 검사들 중에 여기에 대해서 항명한 적이 있었나요?
03:36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03:37조용히 쥐죽은 듯이 있었습니다.
03:39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 우두머리죄 혐의를 받고 있는
03:43그러한 중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항고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항명하지 않았어요.
03:48그런데 왜 대장동 사업자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해서만 이렇게까지 항명을 하는 겁니까?
03:54이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겠죠.
03:56그리고 앞서 수익금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중에서 항명을 좀 드리면
04:00이것 자체가 문제예요.
04:02기본적으로 수익금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 추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04:07이번 법원에서도 범죄 수익금은 1,100억 원 정도라고 특정임이 되어 있어요.
04:13그리고 400억 원에 대해서 추징금을 거둔 것은 그 범죄 수익금 중에 일부가
04:17뇌물죄와 같은 그런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추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04:22여기에 대해서는 좀 법리적으로 검토를 하고 국민의힘 측에서 말씀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04:28잠시만요.
04:28수익금과 관련해서는 저희 뒤에 또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04:32그때 이제 그때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04:35일단 지금은 어떤 기준에 못 미쳐서 항소 포기가 된 것이다.
04:39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넘어가시죠.
04:42기준에 못 미쳤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04:46예컨대 두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검찰 구형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04:51뭔 할 말이 있느냐 하는 얘기인데요.
04:54이 구형 자체가 김만배라든가 또 유동규 이런 분들이 8년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만
05:03바로 이분들은 또 이 자체조 불만이 있기 때문에 항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05:10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05:12한 개인 개인의 검찰 구형량보다 높다 낮다.
05:15이것이 지금 국민들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05:18바로 엄연히 걷어들일 수 있는 그래서 국고에 들어갈 수 있는
05:23최소 5천억 원 이상의 돈이 민간업자들의 수중으로 그냥 돈이 흘러들어갔다라고 하는
05:31이런 게 문제점에 시발이 됩니다.
05:34아까 이 돈 문제를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05:371심 판결에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05:40배임액이 4,800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05:43즉 국가가 김만배 계좌에 이 돈을 그대로 수중에 꽂히는 결과가 벌어지기 때문에
05:52이것은 국민들 눈높이와 맞지 않는 것이죠.
05:56그리고 윤 대통령의 개인의 어떤 구속 여부를 항소를 했다 안 했다라는 거하고요.
06:02이것은 그야말로 나라를 4년 동안에 뒤집어놨던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06:07검사들이 항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과연 그 어느 누가 이것을 지시를 했느냐를 두고
06:15두고라고 하면요. 글쎄요. 저는 내일 법무부 장관이 출근길에 이것에 대해서 해명하겠다라고 하는
06:22그 자체가 상당한 위기직실을 갖고 있다. 저는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6:27알겠습니다.
06:28이 자리에서도 양측 두 분께서 반박에 재반박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06:34이번 이 검찰의 결정에 여야가 강하게 또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06:39오늘 오전 나온 여야의 입장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차례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06:46대장동 사건 진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06:52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다.
06:56현직 부장검사가 한 말입니다.
06:59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을 회유 협박에 허위 진술을 받아 조작 기소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인 증언으로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07:17권력형 수사 방해 범죄입니다.
07:20법치와 사법 정의를 안매장한 것입니다.
07:24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에 대한 추징금 7,814억 원의 국고 환수 기회도 박탈되었습니다.
07:37이 모든 상황을 지시하고 지휘한 것으로 외관상 보이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07:46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즉시 재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07:53여야의 입장을 차례대로 듣고 오셨는데 먼저 여당의 입장입니다.
08:02대장동 사건에 진실의 문이 열렸다.
08:05그러니까 검찰의 조작 기소 문제 자체를 제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08:10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항소 포기, 이번에 항소 포기는 당연한 수순이다.
08:15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08:16일단 핵심적인 피고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남욱 변호사가 있죠.
08:21남욱 변호사가 다른 대장동 사건에서 법정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08:26선서를 하고 했어요.
08:27위중죄의 벌을 받겠다고 하고 선서를 하고 진술을 했는데 그 진술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08:32본인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당시 부장검사로부터 배를 가른다는 그런 협박을 받았다.
08:39협박을 받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번복했다라는 것이 법정에 나오는 증언입니다.
08:44그것도 뭐죠?
08:45정영학 회계사도 핵심적인 피고인이기도 해요.
08:48처음부터 정영학 회계사의 그런 녹취록을 기반으로 해서 이 수사가 진행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08:52그런데 정영학 회계에서도 뭐라고 법정에 진술을 했냐면 본인이 했던 것과 다른 것을 근거로 해서 조작을 해서 이번 공소를 진행을 했다라는 진술이 또 나와 있어요.
09:03이렇게 핵심적인 증언자의 그런 피고인들 진술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검찰이 이 수사를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조작 기소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의혹을 굉장히 크게 제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하겠고요.
09:16그렇다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도 항소를 할 것이 아니라 항소 포기하는 것이 온당하다.
09:23추후에 만약에 특검팀 입장에서 이런 관련된 수사가 진행이 된다.
09:27진행이 되어서 해당 검사들이 조작 기소한 정황이 펼쳐진다면 오히려 이것은 항소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처벌이 우선되어야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09:37좀 더 구체적으로 대장동 사건 수사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09:41일단 앞서 나왔던 핵심적인 증언들, 피고인들긴 하지만 그 핵심적인 증언들이 모두 다 조작되었다라는 혐의가 의혹이 굉장히 짙게 나온다고 하겠고요.
09:52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는 공소장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이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 이재명 대통령이다라는 그런 추정 하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까지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10:04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은 이 5명의 피고인에 대해서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과의 그 연결고리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10:13오히려 판결문을 살펴보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민간업자들과의 유착관계를 확실히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판결문이 설치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10:23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기소 자체가 처음부터 조작됐고 협박과 그런 회유를 통한 그러한 기소가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0:33국민의힘의 입장을 보면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에 몸통이 드러났다.
10:41이렇게 아까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0:46그렇습니다.
10:47이거는 아주 잘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10:53이 시발점을 보면 9월 말에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10:56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대로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02돼도 안을 사건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그때서야 면책하려고 항소와 상고를 거듭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11:14이거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11:16누구한테 묻느냐?
11:17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옆에 있습니다.
11:19그래서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1:22지금까지 관행에 기계적인 항소, 상고가 있는 거 인정합니다.
11:26그래서 고칠 겁니다.
11:30법무부 장관이 바뀌면 또 유예하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11:33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11:36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1:39그래서 이게 지금 재판 중지.
11:41물론 국민적인 여론에 부딪혀서 슬쩍 지금 스톱이 됐죠?
11:47바로 이런 상태에서 항소 포기까지 이어지고요.
11:50이 시나리오가 저는 결국에는 공소 취소까지 이어질 것이다.
11:54즉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대장동 게이트라든가 이런 지금 공소 재판이 중지가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12:01이것을 공소 취소까지 검찰을 움직여서 검찰청 폐지되기 직전까지 아마 공소 취소를 개혁고 만들어낼 것이다.
12:11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잘 짜여진 시나리오가 지금 전개되고 있다.
12:15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2:16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파장이 커지면서 오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12:25그러니까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를 했고 1심 판결 취지와 항소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12:32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12:35이렇게 밝힌 건데 검찰총장 직무대행 본인의 결정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12:40그렇죠. 일단 법무부 차원에서는 검찰총장과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한 바는 없다는 것이 아마 입장일 겁니다.
12:49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거에 대한 답을 하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12:55검찰총장 스스로 이 사건을 살펴봤을 때 앞서 우리가 얘기를 했던 항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13:02내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13:03일반적인 사건이라서 쓰면 당연히 항소를 하지 않는 겁니다.
13:06여기에 대해서 항소 여부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기존의 기준을 뒤집는다고 할 수가 있겠죠.
13:11그리고 기계적인 항소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이 지금 퍼져 있지 않겠습니까?
13:16앞서 말씀하신 이재명 대통령의 그 언급도 당연한 거예요.
13:19보통 형사사건으로 피고인이 되게 되면 1심, 2심, 3심을 진행하면서 많은 돈도 사용을 해야 돼요.
13:26변호인 선임비가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13:28그리고 형사사건이다 보니 인신 구속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13:34그러한 기계적인 항소를 주의하라는 취지이고요.
13:38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13:39그렇다고 한다면 항소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고 기계적인 항소도 하지 않을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13:44그리고 1심 법원의 판단 자체가 법리적으로 봤을 때 전혀 어긋남이 없거든요.
13:49대법원의 기존 판례와 다른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면 물론 그럴 수가 있어요.
13:53그렇지 않습니다.
13:54대법원에서도 특가법상 배임죄를 인정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는 그런 입장이 있거든요.
14:01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살펴보더라도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이 적당한, 적절한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14:08노만석 직무대행의 입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14:10글쎄요.
14:10지금 노만석 대행이 모든 것을 뒤집어 쓰는 형국이 되는데요.
14:15지금 노만석 대행도 인정을 했습니다.
14:18이것은 법무부 장관과의 의견 교환을 하고 서울중앙지검장과는 협의 과정 거쳤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요.
14:27글쎄요.
14:27법무부 장관이 지시가 아니라 의견 제시를 하면 그게 어떤 뜻인지 누구보다도 검찰총장 대행이 잘 알 것입니다.
14:35대한민국 검찰의 어떤 정치적인 감각 하면 아 하면 이 아가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알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4:42지금까지 4, 50년 동안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바로 이재명 정권에서는 정치 검찰이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14:50그러니까 바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4선인가요? 5선인가요?
14:56양주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아주 노련한 정치인입니다.
15:00이 사건이 몰골 파장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15:03그래서 저는 수사지휘권 발동을 안 했다고 봅니다.
15:06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15:12이것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뒤로 쑥 빠졌습니다.
15:17왜 그럴까요?
15:18바로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기에 본인은 빠지고
15:22아마 내일 출근길의 기자회견, 약식 기자회견에서 아마 그런 배경 설명을 해서
15:28국민들을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요.
15:30아마 국민 눈높이에 글쎄요 저는 맞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15:34만약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 시절에 이렇게 김만배 씨에게 6,112억을 구형을 했는데
15:441심 판결에서 428억이 나왔다 하면 정성호 검사는 항소를 안 하겠습니까?
15:50저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번 판결, 이번 결정이 얼마나
15:54이게 후폭풍을 각오하면서 한 행동인지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15:59네, 노만석 직무대행의 입장 정리해보면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를 한 것이고
16:05그리고 어떤 항소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16:09이 내용은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16:11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
16:15이 부분,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에 나오는데
16:18우리 조 부의장님께서는 법률가이시기도 하니까
16:23경찰청법에 좀 위배되는 부분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6:28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해서
16:32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면
16:37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6:40그 부분에 대해서만 따져볼 필요성이 있고요.
16:42일단은 이 경찰청법에 어떤 내용이 위배가 될 수 있는 겁니까?
16:47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지휘권만 있는 겁니다.
16:53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지휘권은 검찰총장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6:58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17:02구체적으로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17:06해당 검사에 대해서는 이 검찰청법에 위배되는, 위반되는
17:10그런 결정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17:12그렇지만 이것은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17:16검찰총장 대행의 입장에서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17:18참고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7:21물론 법무부 입장에서는 이런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주고받은
17:24의견을 조율한 바가 없다고 나와 있죠.
17:26아마 내일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7:28내일 아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부분도 소명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17:32아마 단순한 의견 교환 참여였다고 한다면
17:35저는 구체적 지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17:38이것이 위법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17:41이것 자체만을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고
17:44당초부터 이와 관련된 대화가 없었다고 한다면
17:47이런 논쟁의, 이런 분란이 발생할 필요성조차 없지 않나 싶습니다.
17:52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발표 1시간 반 만에
17:56어제 사의를 표명했던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입장을 내놨는데
18:00조금은 좀 미묘한 뉘앙스입니다.
18:03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입장이 좀 다르다라는 점을 명확하기 위해서
18:09사의를 표명했다라는 겁니다.
18:12어떻게 보셨습니까?
18:12상당히 아쉬운 내목입니다.
18:15정진우 중앙지검장이 그야말로 사의를 표명할 정도로 사표를 쓸 각오를 했다면
18:20저렇게 해서는 국민을 위한 게 아니죠.
18:25본인이 본인의 전결권을 활용을 해서 항소장을 접수를 하고
18:30이러이러 의미에서 대검이라든가 법무부 장관 뜻과 어긋나니
18:35내가 책임을 지고 옷을 벗겠다라고
18:38본인의 소신이 저기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18:41중앙지검과 의견이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18:45본인의 소신대로 항소장을 접수를 시키고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18:49사의를 표명하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18:52마치 본인은 나는 다르기 때문에 내 후배 검사들이 항소를 하는 것을
18:57나는 지지를 하지만 윗사람들하고의 어떤 갈등관계
19:01이거에 책임을 지고 내가 사의를 표명한다
19:03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 면이 저는 있는 상황입니다.
19:08그래서 항소기간 7일 동안에 도대체 무엇을 하고
19:11이렇게 거의 데드라인에 30분 남겨놓고 저런 일이 벌어지는지
19:16최소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으려면
19:18예컨대 공소심의심사위원회라도 개최를 해서
19:22이것을 항소포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19:25아니면 그대로 할 필요가 없는 건지
19:27최소한 공론화 과정을 하루 이틀 가질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9:31이런 거 저런 거 하나도 없이 바로 저런 풍파를 만들었다는 데에서
19:35서울중앙지검장도 이번에 그 처신이 자유롭지는 못하다
19:38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39김동원 대변인께서는 지금까지 답변 중에 은연 중에
19:44계속 언급을 해주셨던 추징금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는데
19:48이번 검찰의 항소포기 결정으로 1심에서 추징이 확정된 예수가
19:53지금 428억 원 아니겠습니까?
19:56그런데 대장동 일당의 수익금
19:59그러니까 7,800억여 원
20:02이 자체를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됐다
20:04이런 비판도 지금 뒤따로 오고 있는데
20:06이게 지금 검찰이 얼마를 청구를 했고
20:08뭐 이런 관계를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20:11먼저
20:11검찰의 입장에서는 이번 추징금으로서
20:14한 7,800억 정도를 구현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16그 금액 자체가
20:181심에서 그랬죠?
20:19그렇죠.
20:20금액 자체가 터무니없는 금액입니다.
20:22검찰의 입장에서는 이 추징금액을 산정하는 기준 자체가
20:25대장동 일당이 이번 개발 사업자로서 얻은 모든 이익을
20:31추징금 대상으로 삼고 있거든요.
20:33기본적으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35추징금의 대상은 예를 들면 피해자가 없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20:41뇌물죄라든가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없잖아요.
20:44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국가가 대신해서
20:46그와 관련된 범죄 수익을 가져가겠다라는 의미가
20:50추징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20:51배임죄라고 한다고 한다면 피해자 있습니다.
20:54피해자 누군가요? 성남시예요.
20:56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21:00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면 되는 겁니다.
21:02민사소송으로 진행이 되는 사건이에요.
21:04이미 성남시 입장에서는 관련된 민사소송을
21:08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10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건에서 관련된
21:12그런 피해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21:15지금 법원에서 인정한 것은
21:17400억대의 그런 인정된 것은
21:19뇌물죄와 관련된 추징금입니다.
21:22김만배와 유동규와 관련된
21:24뇌물죄와 관련된 범죄 수익이기 때문에
21:27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것이라고 하겠고요.
21:30이것은 법리적으로 봤을 때 타당한
21:32그러한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21:347천억 금액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21:37법원에서 인정한 금액을 배임 금액을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21:44이미 우리나라 검찰의 경우에는
21:46이미 추징 보전한 금액이 2천억이 남아 있습니다.
21:50거기에 대해서 성남시가
21:51가압류 같은 절차를 진행한다고 한다면
21:53충분히 그 금액조차도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21:56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추징금과 민사소송을
21:59구분짓고 생각하셔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22:02이 1심 판결문에 나온 구절이 있습니다.
22:09지금 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한
22:13성남시의 수뇌부들의 결정으로
22:15이번 일이 이루어졌는데
22:17이걸로 성남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22:204,895억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22:24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명이다.
22:26이것은 배임액으로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22:29나머지 금액은 무엇이냐.
22:30이것은 바로 개발이익 환수제
22:33그 상황에 대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22:37금액을 특정짓기가 어렵다는 게
22:40바로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22:43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것이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22:48수사를 통해서 2심에서
22:49이 금액이 더 특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아닙니까?
22:53그런데 바로 2심에 항소조차 포기를 한 거기 때문에
22:58이 국구이익 환수라든가 개발이익
23:01그리고 지금 여기에 배임액
23:03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얘기입니다.
23:07얼마든지 2심 또는 필요하면 3심에 거쳐서
23:10이게 불법으로 민간업자에게 흘러들어간 돈을
23:14환수라 할 수 있는데
23:15지금 1심 재판부는 그게 정확히
23:16얼마인지 특정 못하는 부분이 꽤 많다라고
23:20지금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23:22그러니까 그런 조차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23:25이번 항소 포기는 글쎄요
23:27국민들께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
23:30뭐 예컨대 최소 5천억이라고 하면
23:335천억이 그게 간단치 않은 돈 아니겠습니까?
23:36우리의 어떤 1년 예산 730조에 견주어봐도
23:41이거는 절대 간단치가 않다
23:43그런 의미에서 2심 포기는
23:45이거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23:49검찰이 1심에서 청구한 금액이 7,400억 정도인데
23:55인정된 건 428억인 거잖아요?
23:58그런데 왜 항소 포기를 했을까요?
24:01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24:02이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는 5명의 피고인에 대해서
24:06범죄가 인정이 되지 않은 게 아닙니다.
24:09다 중형이 선고가 되었고요.
24:11검찰의 구형량에 비해서 심지어 2명의 경우에는
24:14구형량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받기도 했어요.
24:17형사 재판은 기본적으로 인신 구속과 인신에 대한
24:20그런 것을 처분을 정하는 그러한 재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4:23범죄 혐의에 대해서 지금 이미 실형이 선고가 되었고요.
24:26모두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24:29여기에 대해서 금액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24:31앞서 말씀드렸듯이 그와 관련된 피해 금액
24:34법원에서 뭐라고 적시가 되어 있나요?
24:35성남시의 피해를 끼쳤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24:38그것을 청구하는 주체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24:41대한민국 검찰이 아니라 성남시가 해야 되는 겁니다.
24:44법리적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24:47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형사법정이고요.
24:50민사적으로 피해를 보전받는 것은 민사법정에서 하는 겁니다.
24:53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24:56성남시가 지금 제기했다고 하는 민사소송법정에서
24:59해당 금액이 확정이 되고 청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25:03지금의 경우에는 5명에 대한 피고인 모두
25:05중형이 선고가 되었고 법정 구속이 되었다.
25:08그리고 항소 기준에도 지금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25:12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이지
25:14추징금 규모, 그다음에 추징금 규모가 검찰의 구역량보다
25:18현저해졌다.
25:19그것 자체는 민사법정에서 다뤄야 될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5:23그래서 검찰이 지금의 결과를 인정한 것이다.
25:26그렇기 때문에 항소 포기를 한 것이다.
25:28그런 입장이신 건데
25:29이 사안과 관련해서 여야의 의견이 현재 합치가 되는 부분은
25:34국정조사입니다.
25:36그런데 이 조사의 방향은 조금씩 엇갈리고 있는데요.
25:38민주당에서는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한 국정조사
25:43그리고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25:47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5:49국정조사 과연 어떻게 추진이 될 수 있을까요?
25:52글쎄요. 될 수 있을까요?
25:54국정조사가 제대로 추진이 되면
25:56글쎄요. 민주당이 훨씬 더 아마
26:00정치적인 꼭 셈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만
26:03아마 국정조사를 내심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26:07지금 상황이 워낙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6:10이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26:12사회적으로도 그렇고
26:13이 폭풍이 정말 간단치가 않다라고 하는
26:16검찰 측에서 한 번 더
26:19죄를 물을 수 있는 기회를
26:21스스로 저렇게 박탈했다.
26:24스스로 포기했다라는 점에서
26:25저는 글쎄요. 이재명 대통령이 단군일의 최대의
26:29공공환수 치적이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만
26:32저는 단군일의 최대의 검찰의 어떤 치욕스런 날이다라고
26:36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정도로
26:39이것은 검찰이 곧 글쎄요.
26:421년 뒤에 검찰이 없어진다고 해서
26:44지뢰짐작을 하는 걸까요?
26:46저는 그렇습니다.
26:47이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면 좋습니다만
26:51글쎄요. 지금 동상이몽
26:53우리 야당은 바로 이 같은 엉터리 결정을 내는
26:58정치적인 그런 셈법에 따른
27:00이재명 대통령을 쉴드를 치기 위한
27:03그런 거에 집중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27:06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27:08민주당은 그렇지 않죠.
27:10이 수사 자체가 조작됐다라는 데서
27:12지금 출발을 하기 때문에
27:13국정조사 합의의 길은 매우 멀고
27:17아주 난산을 거칠 것이다
27:20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7:21제가 짧게 하나만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27:22자꾸 금액 얘기를 지금 여야가 많이 틀리는데요.
27:27이미 검찰 측에서 수사 과정에서
27:29김만배 씨의 추징보정검
27:32즉 동결 금액을 찾아낸 게 바로
27:342천억이 넘습니다.
27:352,070억을 일단 동결을 시켜놨습니다.
27:38이거는 여차하면 다시 또
27:39재환수 추징 절차를 밟을 만한 돈을
27:44이미 확보를 했는데
27:45바로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로
27:47이 동결 금액조차도
27:49무효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에서
27:52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27:55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죄가 나와서
27:57어쨌든 형이 선고가 됐는데
27:59그러면 나머지 금액
28:017천억 정도
28:03이 수익을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들이
28:05그냥 가져가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28:07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8:09만약에 정상적인 사업에 대한 수익이라고 한다면
28:12대장동 업자라고 하더라도 가져갈 수는 있겠죠.
28:14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28:17성남시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환수할 수 있는
28:20반환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28:22실제로 민사소송을 이미 제기하고
28:24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죠.
28:26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28:27성남시가 적극적으로 소송을 진행을 하고
28:30대응을 해야 될 문제라고 하겠죠.
28:32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검찰의 입장에서는
28:345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28:36적절한 판단을 받아낸 겁니다.
28:38이끌어냈습니다.
28:39이미 법정 구속까지 되었어요.
28:41중형까지 선고된 상황이죠.
28:42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항소의 실익이 있냐는 것을
28:45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8:47앞서 지금 추징 보전 2천억 말씀하셨는데
28:49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28:50추징했다고 하는 보전금 2천억은
28:53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니
28:56그 금액에 대해서 보전 절차를 진행을 하면 됩니다.
29:00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9:02만약 항소 포기를 통해서
29:042천억이 대장동 1등이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29:07그런 우려 지금 충분히 없어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29:10그 부분도 함께 한번 성남시가
29:12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29:14지금 특히 민주당에서는
29:16항명하는 검사들을 좀 겨냥하는 모습입니다.
29:19친륜 검사들의 반발로 현재 규정을 하고 있는
29:22그런 상황인데요.
29:23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아보고 계세요?
29:25글쎄요.
29:26그 검사들에게 친륜 검사라고 하는
29:30불명예스러운 딱지를 지금 또 한 차례 하는 거
29:33저거 적절치 않습니다.
29:35지금 이른바 친륜 검사라고 얘기를 한다면
29:38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29:40건재해야 저런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9:43모든 것을 검찰 인사라든가
29:45예컨대 그 현 정부에 잘 보여서
29:48뭔가 좀 출세도 더 해보고
29:50라는 게 성립이 돼야 되는데
29:52글쎄요. 친륜 검사라고
29:54이미 윤석열 정부가 쓰러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29:58그런데 저렇게 항명을 이유로
30:02즉 검찰 수뇌부 법무부 장관과의 어떤 지시를 따르지 않고
30:07항소를 강행을 했다고 해서
30:10친륜 검사라는 딱지를 그 한 것은
30:12정말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30:15모든 것을 다 이렇게 친륜이냐
30:17아니면 친이재명이냐
30:19그런 식으로 따지면
30:20글쎄요. 국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30:22그리고 줄서기
30:23특히 검찰에 줄서기는 민주당의 아주 전가의 보도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요.
30:29앞으로는 그런 줄 세우기라든가 딱지를
30:33이렇게 주홍구실처럼 하는 것은
30:36정말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30:39국민의힘에서는
30:40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중지시키려는 의도다.
30:44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30:45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듣겠습니다.
30:47이미 이재명 대통령에 관련된 형사 재판은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30:53이미 중지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
30:54지금 이 항소를 포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30:58국민의힘이 이렇게 들고 나오고
30:59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31:02이것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상황인가요?
31:05정무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31:07이재명 정부가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31:10어떻게 보면 긁어붓으러는 만들 수도 있는 사안이에요.
31:13그렇기 때문에 항소 포기가
31:14이재명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31:18해야 될 그러한 사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1:21가만히 있음 이미
31:22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각종 형사 재판은 중지가 되어 있고
31:25이미 헌법 84조의 기회에서
31:28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31:30법원의 판단이 나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1:32이와 같은 일을 만들어낼 필요성은 전혀 없다고 하겠죠.
31:37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31:40그런 재판 중지법과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 자체가
31:43어불성설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1:47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31:49지금까지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31:53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31:56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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