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 #2424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김만배 씨 등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파장이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유동규,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 등이 내려지면서 대장동 비리 혐의 피의자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법정 구속이 됐죠. 검찰이 어제 자정을 기해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사팀이 원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입장 화면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고 항소 시한인 어제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피의자들은 항소를 했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이 말은 형량이 더 높아질 일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잖아요.
[김진욱]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본다면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특히 경제와 관련한 경제사범에 대한 가중처벌법, 특히 배임액 부분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검찰 수사팀의 입장과 대검의 입장은 많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검의 입장은 지금 수사팀에서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굳이 이 사안에 대해서 항소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대검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검찰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항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 항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항소 자제라는 표현이 맞고 항소 포기라기보다는.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그동안 성찰하고 자성하는 그런 계기점을 찾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항소 포기가 아니라 항소 자체다 그런 입장을 냈었고 그 부분 정리해 주셨는데 우선 수사팀의 입장을 보면 윗선에서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로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는 거예요. 이 상황부터 한번 정...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082318275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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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김만배 씨 등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파장이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유동규,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 등이 내려지면서 대장동 비리 혐의 피의자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법정 구속이 됐죠. 검찰이 어제 자정을 기해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사팀이 원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입장 화면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고 항소 시한인 어제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피의자들은 항소를 했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이 말은 형량이 더 높아질 일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잖아요.
[김진욱]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본다면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특히 경제와 관련한 경제사범에 대한 가중처벌법, 특히 배임액 부분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검찰 수사팀의 입장과 대검의 입장은 많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검의 입장은 지금 수사팀에서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굳이 이 사안에 대해서 항소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대검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검찰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항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 항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항소 자제라는 표현이 맞고 항소 포기라기보다는.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그동안 성찰하고 자성하는 그런 계기점을 찾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항소 포기가 아니라 항소 자체다 그런 입장을 냈었고 그 부분 정리해 주셨는데 우선 수사팀의 입장을 보면 윗선에서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로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는 거예요. 이 상황부터 한번 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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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김만배 씨 등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걸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00:09관련 내용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00:14어서오세요.
00:14안녕하세요.
00:16유동규,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 등이 내려지면서 대장동 비리 혐의 피의자들 지난주 금요일에 법정 구속이 됐죠.
00:24검찰이 어제 자정을 기해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00:27그런데 이것이 수사팀이 원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00:31그 입장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00:34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고
00:43항소 시한인 어제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00:52피의자들은 항소를 했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00:55이 말은 형량이 더 높아질 일은 없는 것이다.
00:59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잖아요.
01:00그렇습니다.
01:01지금 일단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본다면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01:09검찰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특히 경제와 관련된 경제사범에 대한 가정처벌법,
01:18특히 배임액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01:24검찰 수사팀의 입장과 대검의 입장은 많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01:29대검의 입장은 지금 수사팀에서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01:37굳이 이 사안에 대해서 항소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
01:42그리고 대검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검찰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항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01:53이런 이유들을 가지고 지금 항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01:58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항소 자제라는 표현이 맞고 항소 포기라기보다는
02:04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그동안 성찰하고 자성하는
02:10그런 계기점을 찾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02:16민주당에서는 항소 포기가 아니라 항소 자제다 그런 입장을 냈었고
02:21그 부분 정리해 주셨는데 우선 수사팀의 입장을 보면
02:24윗선에서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로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는 거예요.
02:29이 상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02:32민주당이 여러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용어를 바꿔가면서
02:36이 본질을 호도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02:40항소를 포기했는데 항소를 자제했다고 하고요.
02:44재판을 중지하겠다는 법은 국정을 안정화시키는 법이다.
02:49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본질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02:52누가 뭐래도 검찰은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한 거죠.
02:57저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항소 포기 사태를 보면서
03:01검찰의 존재 이유를 묻습니다.
03:04검찰은 왜 존재합니까?
03:06범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죄값을 치르도록 하는 게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 아닙니까?
03:12그런데 1심에서 나왔던 판결은 검찰이 구형했던 것보다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03:19형량은 둘째치고요.
03:20추징해야 하는 액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03:25대장동으로 개발해서 이익을 얻은 게 대략 1조 원 정도 됩니다.
03:29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00억, 민간은 7,886억을 얻었어요.
03:35그런데 이번에 추징금으로 확정된 것은 48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03:39나머지 7,400억을 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이번에 항소를 포기하면서 차단해버린 거죠.
03:48그렇다면 당연히 항소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03:52지금 검찰의 입장을 법무부가 반대하고
03:56법무부 장관 또 법무부 차관이 항소를 하지 말도록 지시하면서 이 사단이 일어났다고 봐야죠.
04:02왜냐?
04:03금요일 12시까지만 하더라도 공판을 담당하는 검사들이 법원에 가서 기다린 거예요.
04:08이거 이제 항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에 나온 것은 법무부가 지시를 해서 항소를 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04:17이에 대한 책임 저는 누군가는 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04:20말씀하신 것처럼 형량도 형량이지만 이 추징금을 더 환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04:26항소를 포기하면서.
04:27그러니까 1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만 보고 한 473억 원을 추징을 했는데
04:32검찰이 추산한 배임액은 4,800억이 넘습니다.
04:36그럼 이 부분을 추징할 길이 다쳤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04:40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04:41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사실 할 말이 좀 없다고 봅니다.
04:47이 부분을 정확하게 소명해 내지 못했기 때문에 재판부로부터 검찰의 요청이 기각당한 상황 아닙니까?
04:55그렇다면 검찰이 처음부터 이 손해액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게끔
05:01그리고 이 경제범죄에서의 배임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배임액수인데
05:08그 배임액수조차도 검찰은 정확하게 파악해내지 못했습니다.
05:12그렇게 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검찰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고
05:17뇌물 부분에 해당되는 480여 원 정도밖에 추징액을 산정하지 않은 겁니다.
05:24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가 좀 부끄러움을 좀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05:30검찰이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갑자기 외압이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05:38저는 검찰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비겁하게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5:44검찰이 정말 냈어야 하는 목소리는 언제 어떤 시점이었냐면
05:49지난 3월 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구속 취소 판단을 받았을 때
05:57그때 왜 검찰에서는 즉각 항소하지 않았습니까?
06:01그때 왜 목소리되지 않았습니까?
06:03둘째,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으로 무혐의 처리분을 받았을 때
06:08왜 목소리되지 않았습니까?
06:11셋째, 이번에 쿠팡 퇴직금 사건에서 담당 검사가 눈물로서 수사 외압을 호소했을 때
06:20왜 검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06:23왜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내는지 저는 그것을 좀 반문해서 묻고 싶습니다.
06:28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폭이 형량이 더 높아질 수도 없게 됐고 추가 추진도 할 수 없게 됐는데
06:34이 모든 것이 배임 액수를 입증하지 못한 검찰의 책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06:39반박이 있으신 것 같은데.
06:40그런데 그때 하지 못했다고 해서 지금 대장동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06:47그때 잘못한 부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6:50그러나 검찰이 지금 현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06:55왜 새로운 잘못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그러면 침묵을 강요하는 건지 그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7:02이렇게 대장동 수사팀이 반발하는 가운데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07:11이에 정치적 파장이 커지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07:16권력의 외압에 스스로 굴복해 스스로 항소 포기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건
07:28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07:36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법리를 무시한 채 이미 무너진 정치적 프레임에 기대려는 구태정치일 뿐입니다.
07:49결국 야당은 이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법무부가 개입했고 그 위에 대통령실이 개입했을 거다.
07:55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07:58그야말로 내피셜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08:04이번 대장동 사건의 검찰에서 어떤 정도의 정치적 기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하는 부분들이
08:13지금 남욱 변호사의 증언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08:17남욱 변호사에게 검찰이 배를 가르겠다라고까지 협박을 한 거 아닙니까?
08:24그런 식의 협박과 회유를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진술을 만들어내려고 했었던 사안들이
08:32지금 계속해서 증언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08:34그렇다면 검찰의 무리한 정치적인 기소에 대한 반성이 먼저 필요한 시점이다.
08:40그렇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외압이 있었다.
08:45이런 정치적 공세에 또 국민의힘이 편승하는 것.
08:49이런 것이야말로 지금의 이 사안을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활용하지 않겠다라는 점을 너무나 명확하게 하고 있다.
09:01이렇게 보여집니다.
09:02결국 이 사건 피의자들은 항소했는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면서 2심 재판부로 가면 검찰의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09:11그중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결국 이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런 상황을 이끌어낸 것이다.
09:18이런 의심도 하고 있더라고요.
09:19전국적으로는 민주당이 지금 의회에서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기 위해서 법을 통해서 공소 취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봅니다.
09:32지금 얘기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 논의라든가 배임죄 폐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5개 혐의와 무관하지 않거든요.
09:44그래서 대통령 선거 전에도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이 입법권과 행정권을 완전히 지게 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에는 법을 바꿔서라도 무죄를 만들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00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한 데 대해서는 인정할 부분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이른바 위인설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를 사면해 주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 전체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10:17또 하나는 남욱 변호사가 검찰의 강압수사에 의해서 증언을 했다.
10:24이 얘기는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0:26본인이 스스로 변호사예요.
10:28그러면 그때 당시에 갖고 있었던 법률 지식이라든가 당시에 동석했었던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왜 잘못된 것인지 문제를 지적했었어야 하는데
10:38정권이 바뀐 다음에야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뭡니까?
10:43결국에는 정권이 바뀌었으니 아마도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재판에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
10:50이런 목적에서 비롯된 증언의 왜곡이라고 평가합니다.
10:55어떻습니까?
10:55이 사건은 배임죄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던 만큼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소 취소,
11:01그러니까 대통령이 재판을 없애는 공소 취소 또는 배임죄 폐지로 법을 바꾼다.
11:06이 부분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입니다.
11:10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 이번 검찰에서 특히 수사팀에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11:17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법에서의 배임죄를 적용하지 못하고
11:23형사법에서의 배임죄를 적용한 것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1:29그런데 배임죄를 민주당이 폐지한다.
11:32그래서 공소를 취소시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두 가지의 배임죄 모두가 다 포함되는 사안입니다.
11:40그렇다면 왜 앞에 것을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가법상의 배임죄를 적용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문제 삼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11:50지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자가당척적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11:56지금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4년 넘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12:05어떻게든지 대장운동과 관련된 혐의를 씌우기 위해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했고
12:12그 수사의 결과가 이렇게 무리한 기소가 되어온 것이고
12:16이 기소에 대해서 1심 법원이 법적인 판단을 내린 겁니다.
12:20그리고 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법무부에서도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12:26그동안 대법원의 판례가 1심 재판부에서의 판단에 아주 충실하게 반영이 되어 있다.
12:33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해야 할 실익이 별로 없다라고 판단했다라는 부분도 나오는 상황이라면
12:40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견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12:46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없애주려고
12:52이 부분을 면소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차원에서의 어떤 판단이다.
12:58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과대한 정치 쟁점화시키려고 하는 정치 공세의 수단에 불과하다.
13:05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3:06짧게만 반론 드리겠습니다.
13:08검찰이 무리한 정치적 기소를 했다고 하는데
13:10검찰의 무리한 정치적 기소였다면 법원에서 당연히 무죄 판결이 났어야 되는 거겠죠.
13:16그러나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이미 유죄 취지의 파기환성심을 받았고요.
13:21대장동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은 이미 사실 밑에서 하단에서 업무를 했던 사람들은
13:29이화영 경기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7년 8개월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13:35대장동 사건도 1심에서 이미 하단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13:40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왜 지금까지 유죄 판결이 나지 않고 있느냐.
13:46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재판이 중지됐기 때문이죠.
13:48그러면 만약에 정치적 기소였어서 무리한 기소였다고 판단한다면
13:54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나서서 빨리 재판 진행해서 나의 무고함을 밝혀달라.
13:59이런 얘기를 했었어야 하는 건데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재판을 중지시켜야 한다는
14:04재판 중지법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14:06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14:09이번에 1심 재판부가 대장동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4:13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업자들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는
14:20모르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14:25재판부가 이번 재판 최종 판결에서 설치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14:33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의 재판을 빨리 받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14:39헌법 8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대통령 직이 끝난 때까지 기다리시면 될 일이에요.
14:46그런데 마치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헌법 84조에 의해서 재판이 중단되어 있다는
14:54서울중앙지법에서의 판단조차도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흔드는 것.
14:59이것 자체가 굉장히 위법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5:03이번 판결문에서 여야가 지목한 부분이 좀 차이가 있었죠.
15:07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84조에 따라서 재판이 중지된다.
15:12이거 끝없이 이어지는 논쟁입니다.
15:14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누군가 정지부를 찍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15:19재판부가 바뀌면 그 재판부의 재량에 의해서 재판은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는 겁니다.
15:25지금 서울고등법원장도 국정감사에 나와서 그 얘기했고요.
15:31천대역 법원행정처장도 같은 요지에 얘기를 한 겁니다.
15:34그런데 84조가 마치 이미 확정된 것처럼 재판은 중지된다.
15:39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호도하는 일이죠.
15:41두 분이 열띤 토론을 벌이신 것처럼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15:45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이슈로 이어지는 분위기인데요.
15:49재판 중지법 자체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던 강훈식 비서실장.
15:53다만 대통령실은 재판부가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결정한다면
15:57다른 조치를 할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6:00일단 듣고 오시죠.
16:04이미 재판부에서 다들 저 이상 재판이 중단돼야 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면서
16:11또 그것을 만약에 기존의 종전의 선언과 달리 재판을 뒤집을 경우에는
16:16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6:18강훈식 비서실장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아라.
16:24재판 중지법 지금 불필요하다.
16:26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면서도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6:29어떻게 보십니까?
16:30지금 헌법 84조의 정신이라는 것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16:35내란죄와 외환죄 같은 중요하게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16:40대통령 측의 안정적 수행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는 거 아닙니까?
16:46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서울중앙지법이나 다른 수원지법 같은 데에서
16:53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을 중단하면서 헌법 84조를 언급한 것입니다.
16:59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바뀌면 바뀔 수 있다.
17:03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저는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17:07궁금한 건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말한 다른 조치.
17:11재판이 재개된다면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17:13이 다른 조치가 뭔가 하는 거죠?
17:15다른 조치는 이미 민주당에서 발의되어 있는 법안이
17:20헌법 84조에 의해서 재임 기간 동안에 재판을 중단시키는 법안
17:28소위 헌정보호법, 국정보호법, 안정법
17:32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서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17:39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17:46아마 강훈식 비서실장이 다른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이다.
17:50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언급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7:53민주당은 당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할 것이다.
17:58이런 말씀은 누누이 들여왔습니다.
18:00그러니까 재판중지법, 지금은 당장 필요하지 않지만
18:03강훈식 비서실장도 만약에 개발지편부가 이 재판을 재개한다면
18:07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18:09결국 법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
18:10이런 의미일까요?
18:11저는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이고요.
18:13그래서 과연 다른 조치라는 게 무엇인가.
18:17재판중지법을 제외한 다른 조치라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18:21국민의힘이 묻고 있는 겁니다.
18:23다른 조치에 대해서 저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18:27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사고 있는 거죠.
18:30다른 조치라는 게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18:35개혐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한동훈 전 대표가 하고 있는 겁니다.
18:39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18:43다른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18:46국민들도 그 다른 조치라는 게 뭐지?
18:48이런 궁금증을 자아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8:51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18:55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법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18:59예전에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였잖아요.
19:02지금은 유권 무죄, 무권 유죄라는 겁니다.
19:05권력 있으면 무죄고 권력이 없으면 유죄가 된다는
19:08이런 정도의 법인식이 국민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으로 인해서 팽배해진다면
19:13그건 국민적 손실이죠.
19:15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여야 입장 들어봤습니다.
19:19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19:21김건희 특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를 압수수색하다가
19:24가방들을 포착을 했는데요.
19:26이 중 하나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의 아내가 선물한 거였다고 합니다.
19:32이제 또 다른 브랜드가 나왔습니다.
19:33로저 비비에라고 프랑스 브랜드가 나왔는데요.
19:37이 가방의 의미에 대해서 여야 해석이 달라요.
19:39어떻게 보십니까?
19:40김건희 씨 덕분에 정말 명품 브랜드명을 너무 많이 알게 되는
19:45그런 참담한 상황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19:48이 부분은 간단합니다.
19:50당시 23년도 3월에 있었던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19:55여기에서 김기현 대표가 당선이 되는데
19:59김기현 대표의 당선에서 과연 김건희 씨가 어떤 도움을 주었길래
20:04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이런 백을 선물, 명품 백을 선물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20:12김기현 대표는 선물한 것은 맞지만 이것은 일상적인 의례적인 인사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19과연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부인에게 일상적으로 의례적으로 이렇게
20:26값비싼 명품의 고가의 백을 선물한다는 것 이것이 정말 일상적인 일입니까?
20:32정말 의례적인 일입니까?
20:34저는 굉장히 이례적이다고 보는데
20:36당시에 23년도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유력하게 출마를 예정하고 있었던
20:45나경원 의원이 갑자기 연판장들이 돌아가면서
20:50본인의 출마를 포기하는 상황이 생기고
20:53그리고 나서 김기현 대표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20:57누군가의 외압이 있었을 것이다, 압력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21:01당시 윤상현 의원조차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군요.
21:05또 23년도 3월 이 시점에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밀기 위해서
21:12통일교회에서 집단적으로 당원들을 가입시키는 행위가 있었다라고
21:18지금 특검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시기와 일치합니다.
21:22그리고 통일교회의 2인자였다는 윤영호 씨인가요?
21:26그분이 김건희 씨와의 대화에서 도와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21:32그렇다면 과연 김건희 씨는 사인의 신분으로서
21:36그리고 대통령의 부인의 신분으로서
21:39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어디만큼 얼마만큼 개입했는지
21:43정확하게 이번 기회에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21:46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를 아주 신중하게
21:49그리고 깊이 있게 해야 될 것이다.
21:51많은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1:55100만 원짜리 클러치백과 함께 메모가 발견됐는데
21:58그 메모에서 당대표 당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22:04그리고 두 번째 김기현 전 대표가 대표로 당선될 당시에
22:07경쟁자들이 나경원 안철수 의원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었어요.
22:12그러니까 대중적 인지도는 그 경쟁자들이 더 높지 않았느냐
22:16이 부분을 좀 지적하셨습니다.
22:17어떻게 예상하세요?
22:18일단 당대표 당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라는 뜻은 당대표 당선 이후에 있는 일이죠.
22:26김기현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당대표 당선을 도와달라는 청탁성이
22:32성립될 수 없다는 점은 말씀드리고요.
22:35당시에 전당대회를 놓고 보면 여러 유력 주자가 있었습니다.
22:40김기현 당시 후보가 후발 주자로 또 인지도가 낮았던 건 사실입니다만
22:45당시에 전체적인 당의 분위기는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한다는 의식이 팽배했었고 당내에.
22:56윤석열 전 대통령이 쉽게 일할 수 있는 사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당원들이 확인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3:04그게 김기현 후보였기 때문에 그때 당심이 김기현 후보로 모아줬었던 것이지 결국 당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정말 100만 원 상당의 클러치백이 오고 갔다는 이유로 누구를 밀고 누구를 안 밀고 하겠습니까?
23:21상식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3:24그런데 김건희 씨도 사인이고요.
23:27공인의 부인이지만 김기현 전 대표의 부인도 사인인데
23:30사인 간의 선물거래 이건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23:34글쎄요. 지금 법적으로 해석, 특히 이것이 공직선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23:40이 부분에 대해서 뇌물죄라든지 아니면 다른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3:47그러나 당시에 김건희 씨가 이러한 형식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명품을 수수했다는 또 하나의 정황은 분명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24:00김기현 대표가 당선된 것이 과연 정말 김기현 대표 혼자만의 능력이었을까?
24:07당시에 국민의힘에서 당원 70, 여론 30이었던 룰까지 당원 100%로 바꾸고 그렇게 해왔던 거 아닙니까?
24:16그리고 권성동 대표 출마를 사실상 왜 포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24:22어쨌든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밀겠다고 통일교회에서 다 같이 얘기를 했는데
24:29갑자기 권성동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음으로써 당시에 상당히 통일교칙에서 당황했었다.
24:36그래서 누구로 가야 되느냐까지 오히려 거꾸로 물어봤다면 분명히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손은 작동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구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24:47당대표 선출 규정이 원래는 당심 70, 여론조사 민심 30이었는데 당심 100%로 바뀌었다는 그 지점을 문제 삼고 계세요?
24:56당내에서 어떻게 보이십니까?
24:57그때 당시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5:02우리 당원의 당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기였기 때문에
25:09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누가 가장 잘 뒷받침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중점을 돕고
25:16당내 명확한 의사결정,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경선 룰을 당심 100%로 바꾼 것
25:23그거 민주정당에서 민주적 절차로 이루어진 규정 변경에 대해서까지 문제를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25:32김기현 의원의 부인과 김건희 여사가 저는 당시에 대통령 부인과 현역 의원의 부인으로서 여러 교유 행위에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5:46그건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민주당 당대표 부인과 현역 의원들 간에 전역하고
25:52그때 당시에 또 문제가 돼서 김혜경 여사도 법인카드 유형 문제 이런 거 있었던 거 아닙니까?
25:58그렇게 사적으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법적인 잣대를 들이낸 것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이 들고
26:04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26:06대표에 당선됐다고 해서 도와줬던 분들에게 과일이나 떡이나 이런 걸 돌렸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26:14그런데 이게 고가의 명품 클러치백이라고 하니까 국민 정서에는 분명히 조금 어긋난 부분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26:21김기현 전 대표의 부인이 김건희 씨에게 선물한 100만 원 상당의 클러치백의 의미 여야 입장 들어갔습니다.
26:29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26:31오늘 오전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가 약 11시간 동안 대질 조사를 받았습니다.
26:36명태균 씨는 나오면서 자신의 주장은 변함이 없는데 오세훈 시장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부분이 많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26:44뒤이어 나온 오세훈 시장, 여론조사비 대납이 없었음을 중점적으로 얘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26:50앞서 오전의 출석 모습 직접 보고 오시죠.
26:55명태균이 우리 캠프에 제공했다고 하는 비공표 여론조사의 거의 대부분이 조작됐다는 교양신문의 기사입니다.
27:05이것조차도 저희 캠프에 정기적으로 제공된 사실이 없다는 게 포렌식 결과 밝혀졌습니다.
27:14일곱 차례.
27:16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더 만났어요.
27:18외국 건설 건축사가 진 거다.
27:22파도 모양으로.
27:23그래서 당선되면 자기가 초대해서 아내가 그리 하겠다.
27:29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27:33오세훈 서울시장 피의자로서의 첫 출석인데요.
27:37지난번 국감에서는 상당히 말을 아끼는 것 같았는데
27:39오늘은 경향신문 기사를 가지고 오면서
27:42이거 봐라 명태균 씨의 비공표 여론조사 대부분은 조작된 것이라는 기사가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27:50그런데 저것이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13차례 해서 전달했다는 내용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28:00여론조사 내용이 조작됐다는 것과 여론조사 자체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 아닙니까?
28:06그리고 13번의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로 오세훈 시장의 측근, 또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든
28:14김한정 씨로부터 3,300만 원이 명태균 씨 쪽으로 입금된 것은 사실로 확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28:21그렇다면 그 명태균 씨가 오늘 얘기한 부분이 그겁니다.
28:24과연 김한정 씨가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알고 3,300만 원을 입금했겠는가?
28:32그 중간에 다리 역할을 오세훈 시장이 했던 거 아니냐?
28:36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어요.
28:41무조건 받은 게 없다라고만 얘기하고 대납한 사실을 모른다고만 얘기하는데
28:46과연 그 정도를 가지고 오늘 대질신문에서 성공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다 소명했다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
28:55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어떤 판단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29:00저기 오세훈 시장이 지난 국감에서 오히려 대질신문을 기다리고 있고
29:07그 대질신문을 통해서 본인의 무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하고는
29:13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조사 결과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9:17오세훈 시장에 출석하면서 명태균 씨 여론조사는 믿을 수 없다.
29:22좀 신빙성이 없다는 신문기사를 들고 나왔단 말이죠.
29:26이 부분이 오세훈 시장에 결코 유리한 진술이 아닐 수 있다고 대변인께서 지적하셨는데요.
29:30어떻게 보십니까?
29:31저는 그 후에 했던 이야기에 오히려 더 집중했습니다.
29:34포렌식 결과 이것이 캠프에 전달된 적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했잖아요.
29:42만약에 지금 특검이 출범한 지가 꽤 됐는데
29:45이 기간 동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가 주장했었던 거에 일부라도
29:52사실로 확인돼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 있었으면
29:56벌써 특검이 언론에 알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기소를 한다든지 했을 겁니다.
30:02그런데 지금까지도 어떠한 조치도 내지 못하고 있는 걸 보면
30:06결국에는 퇴산명동 서일필이라고
30:08정말 퇴산이 물렸지만 쥐 한 마리 나오는 격이 될 것 같아요.
30:13지금의 행보를 보면 결국에는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30:16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로서의 신뢰는 굉장히 떨어졌고요.
30:21뉴스를 만드는 뉴스메이커로서의 영향력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30:25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는 이런 공방 가운데서
30:31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30:35명태균 씨가 오히려 대질신문에 응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야 되느냐
30:39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0:42결국에 관건은 오세훈 시장이 당시에 명태균 씨에게 전달된
30:48후원자 김모 씨로부터 3,300만이 갔잖아요.
30:51이것에 대해서 인식을 했느냐, 알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지시를 했느냐
30:56이게 정치자금법과 관련한 키포인트인데
30:59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명확한 증거와 증언으로
31:03유죄를 입증할 거냐, 이게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31:06명태균 씨와 연루된 걸로 알려준 정치 인사들 참 많은데
31:09명태균 씨가 유난히 오세훈 시장을 공격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31:14그런데 지금 정광재 대변인께서는
31:16명태균 씨가 메신저로서의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졌다라고 지적하셨는데
31:20오늘의 이 조사, 6월 지방선거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1:24어떻게 보세요?
31:25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1:26특히 오늘 오세훈 시장이 특검에 출석한 신분은 피의자 신분입니다.
31:33이건 단순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31:36오늘 수사 결과에 따라서 특검에서 만약에 오세훈 시장에게
31:43구속용장을 청구한다든지 아니면 기소를 한다고 했을 때
31:49그럴 때 지방선거까지 올 영향력은 상당히 클 것이고요.
31:54지금 이 상황에 대한 명확한 재판부의 어떤 입장까지가 나오려면
31:59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32:01오세훈 시장에게는 유력한 후보, 지금 서울시장 후보군
32:06그중에서도 가장 유력하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32:10이 상황에 따라서는 서울시장의 국민의힘 후보가 바뀔 수도 있는
32:17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겁니다.
32:19그렇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
32:23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기록이기 때문에
32:26아마 오세훈 시장도 적극적인 본인의 변론을 하려고 했었을 텐데요.
32:30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지금 오세훈 시장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할지
32:36아니면 명태균 씨가 내놓고 있는 다른 물등들까지 포함해서
32:40그것을 가지고 판단할지 이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2:44오세훈 시장을 특검이 기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32:47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를 바꿔야 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32:51어떻게 보십니까?
32:52특검이 굉장히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32:56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기소할 가능성도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33:01그러나 결국에는 그 기소가 제2의 김대엽 또 제2의 생태탕으로
33:06결론이 날 것이라고 보고요.
33:08그게 서울시장 선거 또는 후보 교체의 영향을 줄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33:14재판 5개 받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성심까지 받은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이 된 겁니다.
33:22그런데 지금 기소도 안 되고 혹시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33:25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영향으로 인해서 서울시장에서 낙선한다.
33:30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후보를 낸다고 하더라도
33:33그렇게 쉬운 선거가 될 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33:3711시간 동안 대질신문을 받은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
33:42지금까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33:4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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