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검찰 지휘부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00:08당분간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00:11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00:16네, 검찰에 나와 있습니다.
00:17네, 아직 검찰의 공식적인 설명은 없는 건가요?
00:22네, 아직 없습니다.
00:23대장동 수사팀과 공판팀이 위선의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하지 못했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한 게 어제 새벽입니다.
00:33비슷한 시각에 공판 담당 강백신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반대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면서 설명을 요청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00:43그런데 현재까지 대검찰청이나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이나 설명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00:49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무 설명 없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공지만 있었습니다.
00:55취재진이 어제부터 대검찰청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01:00법무부의 경우 검찰 항소 기준에 맞지 않는 사건이라면서도 이번 결정은 검찰 내부에서 이뤄진 거라는 입장입니다.
01:10피고인들이 항소했기 때문에 이 심이 진해는 건 되는 건데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01:19여러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 변경의 금지 원칙을 들 수 있습니다.
01:26형소법에서는 피고인 항소사건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합니다.
01:33이걸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는 유무죄는 물론 형량에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01:40구체적으로는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다툴 수 없게 된 셈입니다.
01:51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항소 포기 결정이 내려진 과정 그리고 그 배경입니다.
01:57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만큼 법무부의 방침이나 지시가 있었다면 정치적인 파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02:04지금까지 검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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