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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고발에…수사 주체에서 수사 대상 된 민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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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국민의힘 고발에…수사 주체에서 수사 대상 된 민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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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수사를 해야 할 특검이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00:06
바로 민중기 특검 얘기입니다.
00:30
문제가 되는 것은 헌정사상 최초일 겁니다.
00:34
정말 이게 무슨 얘기냐.
00:37
이건 이미 권위를 상실했다는 얘기예요.
00:42
특검이 이것도 내로는 안 부리거든요.
00:44
특검은 장관 수준의 예우를 받습니다.
00:49
월급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00:51
법무부 장관 수준의 대우를 받아요.
00:54
자원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00:56
공직자예요. 공직자.
00:57
이게 공소시효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청문회 해야 돼요.
01:03
특검과 특검 피의자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과 김건희 여사가 같은 주식,
01:08
같은 종목을 대고 두고 문제가 되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01:12
조웅천 의원의 저 말이 인상적인데요.
01:14
송영훈 변호사님.
01:15
그런데 일단 언제 팔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매도 시점은 안 밝혀서
01:20
민중기 특검이 별도 입장 밝힐 계획은 없다.
01:23
위법은 아니고 사과를 했다.
01:24
이렇게 본인은 일단락이 된다고 믿는 모양이죠.
01:27
그게 어떻게 일단락이 되겠습니까?
01:29
일단 네오세미테크 자체가 우회 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어서
01:33
만 1년이 채 되지 않는 시점에 상장 폐기가 되었고
01:37
그 당시에 7천 명이 넘는 소액 주주가 피해를 받습니다.
01:40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이 2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01:44
그걸 다 합하면 소액 주주들의 피해 시가 총액만 1,620억 원 정도 됩니다.
01:49
총 4천억 원이 넘는 상태에서 상장 폐기가 돼서 그게 다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01:53
그런데 민중기 특검이 비상장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01:57
네오세미테크를 팔아치운 시점은 결국에는 그 감사 의견 거절이 공개되기 직전 시점이 유력한 것으로
02:04
지금 그렇게 추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02:05
그렇다면 이것은 사과문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당장 특검을 그만두고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02:11
사실 아마 이게 우리가 뒤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공소시효도 지금 남아있다고 볼 여지가 있거든요.
02:17
왜냐하면 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는 기본적으로는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02:23
공범들의 이득액 또는 손실 회피액을 모두 합해서 50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5년이 됩니다.
02:30
그리고 그 미공개 정보를 만약에 이미 재판을 받아서 유죄가 확정된 그 오모 대표로부터 받은 거라면
02:36
그 사람의 재판 기간이 2년이 넘어서 그 기간 동안에 또 시효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02:41
즉 민중기 특검은 기금 수사가 가능하고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02:45
특검을 특검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02:47
공소시효 4천 명은 금요 피해를 받았는데 뭔가 내부자 정보를 미리 알고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주식거래 1억 정도 넘는 차익을 거둔 거 아니냐.
03:03
그 시점 그 회당 회사와의 관계 그리고 어제 이른바 만주클럽이라고 해서 회사 관계자 가족 비슷한 사람들과도 공유가 됐던 거 아니냐는 논란을 지금 야권에서 하고 있어요.
03:18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03:20
장현주 변호사님.
03:21
이게요. 이건 무슨 규범 있는 건 아니에요. 규칙 있는 건 아니고.
03:27
그런데 보통 특별검사라는 위치가 주는 지위와 책임감 고려했을 때 과거에 내부정보 이용해서 시대착을 거둔 의혹이 있었다면
03:37
이유정 험재 후보 간 자진 사태, 김진우 공수처장 후보자, 경찰 수사와 불송치.
03:44
뭔가 다른 사례와 비교 대조를 해봐도 민중기 특검이 결단을 어느 정도 해야 될 시점 아니냐.
03:51
이게 야권의 시각이거든요.
03:53
야권의 지적이 나올 수는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
03:56
아무래도 특검이 갖고 있는 지위가 장관에 준한다고 한다면 또 그에 걸맞는 모습들을 국민들이 기대하신다라는 부분도 일부 이해는 됩니다.
04:05
다만 예전의 공직자들, 특히 고위공직자들 사례와 또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04:11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이나 민정수석이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공직자로 임명이 되면 상당 기간 동안 그 공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04:20
그렇기 때문에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또는 형사적으로 쟁점이 되는지
04:25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자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어떤 모습들을 바로바로 조치가 나오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04:34
다만 지금 민중기 특검의 경우에는 물론 지위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지위이고 또 특검이 갖는 상징성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04:41
적절한 조치가 나오는 것이 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특검 수사가 길어야 한두 달 남은 상황이거든요.
04:48
아마 민중기 특검으로서는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 이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04:55
특검으로서 지금 한정된 시간 내에 결과를 내야 된다, 이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05:02
그렇기 때문에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아마 수사 이후에 특검 수사가 완결된 이후에는 관련돼서
05:08
지금 이미 고발 조치가 돼 있다라고 하니까 관련 수사를 봤던지 아니면 조사를 봤던지 이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05:16
다만 그 전에 민중기 특검의 지금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특검 수사, 이 부분은 저는 흔들지 않고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5:23
과거에 저희가 7, 8년 전 사례와 고위공직자, 지금 특검은 공직자는 아닙니다만
05:30
헌법재판관, 공수처장, 대법관, 노보자들의 이른바 내부정보 이용해서 주식 시세 차익을 거둔 의혹이 있었다는
05:37
과거에는 이 정도의 본인의 처분 얘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좀 다르지 않냐라는 비판도 있어요.
05:46
그런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05:49
최수형 평론가님.
05:52
이런 건 있겠죠.
05:54
특검이 맞아요.
05:55
주식 거래는 주식 거래대로 본인 수사 대상이 어쨌든 고발됐기 때문에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됐다면
06:00
그런데 그냥 크게 봤을 때 지금 특검이 조금 더 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06:07
왜냐하면 또 추가 연장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더 중요해 보여요.
06:11
저는 제가 보기에 동력이 많이 떨어졌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06:14
내란 특검, 지금 한덕수, 박성재 장관 영장 줄기각대죠.
06:19
그리고 외환죄 얘기한다더니 유의미한 진전은 전혀 없죠.
06:22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양평공무원 사망사건으로 인한 강압수사 논란이 있죠.
06:27
더더군다나 지금 특검의 가장 사령탑인 민중기 특검이 벌써 저렇게 부도덕한 신뢰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06:34
해병대원 특검은 진술 강요, 협박 의혹 여러 가지에다가 지금 실적이 없어요.
06:38
어찌 됐건.
06:39
이러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 최대 180일에서 150일까지 하는 3대 특검을 연장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06:46
저는 어쨌든 특검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06:48
예외성, 보충성의 원칙에 의거해가지고 신속하고 더 정밀하게 수사해야 되는 게 특검인데
06:54
이게 무슨 문어발식으로 계속 확장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실적은 없고 굉장히 국민들의 피로감만 높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7:00
법률적으로 이렇습니다.
07:02
저는 어쨌든 이런 특검의 수사조차 그러니까 사법정의에서는 결과, 수사 결과라든가 재판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07:12
지금 이게 과연 공정하게 보입니까? 신속하게 보입니까?
07:15
그런 측면에서 여권에서 앞으로 계속 연장을 얘기하겠지만 이런 동력을 갖기는 매우 어려워졌고 국민들도 느끼는 피로감이 상당해져서 상당 부분 이게 부모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07:26
반면 특검 자체에 대한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다든지 혹은 민중인 특검처럼 주식 거래 논란에 휩싸였는데
07:33
이건 또 약간 격가지 문제일 수 있고 결국 어느 정도 동력을 확보해야 되지 않았냐는 반론도 있으니까요.
07:39
제가 그 부분까지 덧붙여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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