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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개월 전


대법원, 국회에 '대법원장 청문회' 불출석 입장 전달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 출석 어렵다"
청문회 증인… 대법관 11명 전원 등 16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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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잠시만요. 근데 속보가 들어와서 좀 짚어보이긴 해야 될 텐데 저 얘기예요.
00:05최근에 이제 공식선거동 전부터 이재명 후보 정확히는 민주당이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죠.
00:14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재 파기 완성 이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총공세를 폈었는데 그래서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이것도 예고한 상태였죠.
00:29대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라는 입장을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00:37구자랑 변호사님 어떤 판단을 내리셨어요?
00:39저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부르는 것 자체를 시도했다는 게 민주당이 3권 분립에 대해서 이제는 너무 노골적으로 무시한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거든요.
00:47대법원 판결 자체에서 절대 졸속으로 진행되거나 지나치게 신속했던 것도 아니다.
00:54적정하게 진행됐다라는 심리에 대한 경위를 밝혀놨습니다.
00:58그리고 빠르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그런 주장을 지금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선고나기 전에 이건 무죄가 되더라도 문제다라는 주장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01:08그때는 상고 기각으로 무죄 확정될 것처럼 분위기를 띄우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환영하는 메시지까지도 냈었지 않습니까?
01:16그러다가 지금 이제 와서 그러는 게 과연 졸속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럴까요?
01:22졸속이 아니라 무죄에 안 나와서 불만이다 결과를 놓고 따지는 겁니다.
01:26그런데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을 청문회를 통해 부른다? 부를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01:30평의를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대법관들 사이에 무슨 내용으로 주고받았는지 이런 거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법관 윤리에 의하면 평의 내용은 공개하면 법관 징계가 됩니다.
01:40그러니까 지금 물어볼 수도 없고 공개할 수도 없는 거에 대해서 부른 거는 국민들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장이랑 대법관들 불러놓고 호통치는 모습 보여주겠다는 건데
01:50그 모습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훼손되고 사법부는 땅에 떨어지는 게 됩니다.
01:56상권 분립은 그 순간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불출석은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2:02화면을 잠깐 보시면 사실은 원래는 15일로 예정에 돼 있다가 선거법 위반 파기 완성심도 대선 이후로 미뤄졌고
02:10국민의힘에서는 이 자체가 또 사법부가 이재명 후보에게 특혈 준 거 아니냐는 비판도 에둘러서 했었는데요.
02:16강상표 후보연장님.
02:18그런데 지금 속보 다시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 말고도 아예 대법관 열몇 명도 다 불러서 하겠다.
02:23안 나오겠다면 민주당도 강제로라도 증인 다시 신청해서 무조건 하겠다는 입장입니까?
02:30저희 당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02:34그래서 사실 14일날 예정된 청문회가 100% 열린다고는 저는 장담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02:40그런데 민주당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무죄가 나올 것 같아서 별말을 안 했다가 이제 와서 뭐라고 한다?
02:50그런다면 저는 분명히 그전에도 우려스럽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말해도 되겠네요.
02:54저는 분명히 이게 사법이 정치적인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속도를 빨리 내는 거 저는 분명히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03:02왜?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된다고.
03:04그렇기 때문에 정치 상황에 맞게 이 사법부에서 보조를 맞추는 거 잘못된 거라고 저는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한마디 드릴 수가 있다고 보고
03:11저희 민주당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결과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 아닙니다.
03:15얼마든지 잘못됐다고 유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03:18하지만 절차에 대해서 저희는 지적을 하는 것이다.
03:21그 절차라는 것은 1심과 2심 결과가 바뀌었는데 사건 기록을 대법관들이 다 꼼꼼히 보는 것이 맞지 관례에 맞게 연구관들의 보고만 받았다?
03:30이건 잘못된 것이고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3일 만에 80만 명 넘게 정보 공개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03:36그래서 또 국회로서는 국민들이 어떤 민심을 청취하는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03:41아직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100% 증해진 건 아니다.
03:44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3:45그 내용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03:48심리 지금 내용에 대해서 이틀 만에 6만 페이지 봤느냐 이렇게 프레임을 잡으시는데
03:52이틀이 아니라 사건 접수돼서 한 30일간 봤다라는 게 판결문에서 확인되거든요.
03:57왜 민주당이 자꾸 이틀 이틀 이렇게 하는지 그건 선동을 위한 내용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
04:02내용 자체가 쟁점이 이 사건은 매우 간단하다라고 해서 왜 그런지에 대한 논증까지도 판결문에 담겨 있습니다.
04:09그리고 만약에 강성필 부위원장님처럼 우려스럽다라고 하신 분들께서는 좋습니다.
04:13그러면 우려스러워서 졸속인지에 대한 의심을 하실 때는 소수의견 내신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에 대해서도 욕보이는 거다.
04:20이 부분까지 같이 짚을 수밖에 없습니다.
04:21그럼 그 부분들은 상고 기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냈는데 소수의견이잖아요.
04:27그분들도 졸속이라는 뜻인가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주장하시는 건지 의문입니다.
04:31전국 법관회도 열리잖아요, 송치훈 부위장님.
04:33그래서 일단은 그런데 이제 조위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나머지 대법관들도 하겠고.
04:39아직은 모르는 거죠, 민주당이 정말 이틀 뒤에 이거를 정말 강행할지 어떤 강제 절차를 밟을지 이건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04:46그렇죠, 대법원의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응하는 지도부의 입장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04:52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말씀을 드릴 거다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맞게 말씀드릴 게 없고.
05:00그리고 그 하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05:02저희가 지금 청원이나 이런 것들,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 짧은 기간을 어떻게 다 검토했느냐, 이걸 얘기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내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05:10내용의 국민의힘 측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반박 논리가 담겨있다고 얘기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반박 논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05:16특히나 박영재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2심 무죄 판결에서 주된 논리로 쓰였던 것이, 논거로 쓰였던 것이 본인의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판결했던 과거의 판결문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꼼꼼하게 반박하는, 설명하는 자료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05:30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건 아니냐, 모든 국민을 설득할 만한 판결문을 쓰지 않은 것도 아니냐고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05:37그런 것들은 대법원이 좀 더 받아들이고 설명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05:41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을게요.
05:43다수의견, 소수의견이 완전히 극명하게 다른 것처럼 주장하시면 안 되는 게 소수의견도 다수의견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상당수 동의를 한다는 부분 지적하고자 합니다.
05:53조희대 대법원장 국회에 입장을 냈습니다. 불치석하겠다는 얘기까지.
05:58공식선거운동 첫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 있다면 있을 유죄 취지의 파기완성, 대법원의 판단,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련 청문회 얘기까지 속보로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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