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안흥 기자 정치부 이남희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00:05지금까지 쭉 보신 리포트 보시면 결국은 핵심은 이거 같아요.
00:09누굴 위한 법이냐 대통령 재판을 위한 법이냐 아니냐 이거 같아요.
00:13서로 해석이 엇갈리는 겁니다.
00:14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1심 재판에서 부재명 검찰이 항소를 못하게 제도 개선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00:22당정에도 오늘 공교롭게도 배임체 폐지 구상을 밝혔습니다.
00:25이게 누굴 위한 거냐 놓고 여권과 야당의 해석 엇갈리는 겁니다.
00:30먼저 대통령은요. 검찰 항소 금지에 대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 항소로 고통 많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했고요.
00:38이 배임죄 폐지의 경우 당정은 기업인들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달랐습니다.
00:44이 두 가지 법 개정 모두 이 대통령 재판 지우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00:50그러면 국민의힘 얘기가 맞는지 한 번씩 따져보죠.
00:52먼저 1심 무죄면 항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이거는 이렇게 하면 대통령 재판이 뭔가 지워져요?
00:59일단은요. 이 대통령의 중단된 5개 재판 보시겠습니다.
01:03이 중에서요.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가 나왔죠.
01:08법조계 복수 관계자들한테 물어봤거든요.
01:11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위증교사 재판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1:16아직 1심 결과가 안 나온 대장동 백현동 재판, 대북 송금 재판, 또 경기도 법과 유용 사건 재판도 향후에 이 법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01:30하지만 대통령실 반박했습니다.
01:33오늘은 대통령의 오랜 철학을 얘기한 것일 뿐이라고요.
01:37검찰이 되지도 않는 걸 기소하고 무죄받고 나면 면피하려고 아주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데 대해서 대통령이 아주 오랫동안 문제의식을 가져왔던 겁니다.
01:47그러니까 위증교사 사건이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
01:50그러면 배임죄가 폐지가 되면 저 5개 재판 중에 영향을 받는 게 있죠?
01:55그렇죠. 5개 재판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01:57먼저 대장동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이요.
02:00이 대통령이 기소된 주요 혐의가 바로 배임입니다.
02:04또 경기지사 재직 당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도 배임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02:10배임죄가 없어지면 대통령의 이 두 재판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법조계도 보고 있었습니다.
02:16다만 여당에서는 경영 판단 잘못했다고 기업인들이 과도하게 처벌받는 걸 막기 위해서 배임죄를 폐지한다는 입장인 겁니다.
02:26지금 3개 재판 받고 남은 걸 보니까 대북송금 재판이 있네요.
02:31이 경우에 최근 기억하실 겁니다.
02:33여당에서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 연어술 파티로 회유한 걸로 보인다 이러면서
02:39이 대통령 사건, 대북송금 사건 공소 취소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02:44그러니까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것 자체를 취소하라 이렇게 압박하는 상황인 겁니다.
02:52종합적으로 보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여러 법 개정 이런 걸 보면
02:55대통령 재판이 5개인데 다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02:59일단 볼게요.
03:00지금 선거법이 남았는데 현재 정치권에서 가장 논쟁적인 재판이 바로
03:04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03:10민주당은요.
03:11아예 유죄 근거가 된 법정 자체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03:16뭐냐면요.
03:17이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 중에서 250조 1항 보고 계시죠.
03:22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요.
03:26지난 5월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03:29그러니까 이 법안이 최종 통과가 되면 처벌 근거가 아예 사라진다는 겁니다.
03:36그렇다고 해서요.
03:37그렇다고 대통령의 모든 재판이 사라진다고 보기엔 아직은 한계가 있습니다.
03:42대장동 사건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적용이 되고
03:45또 성남FC 불법 포함금 사건의 경우
03:48또 제3자 뇌물공의 혐의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03:51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03:55네. 잘 들었습니다.
03:55아는 기자,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
03:57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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