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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주 전


남성, 아들 앉히고 운전 중 라이브 방송 켜
아이와 안전벨트 같이 맨 채 차 몰아
해당 남성, '육아 일기' 소식 전하는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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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자 다음 소식입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00:08한 남성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이게 뭡니까?
00:12자기 자신의 품에 아이를 안고 안전벨트를 같이 하고 운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00:21이 운전자는 유튜버라고 하는데요. 저거 위험천만한 일 아닙니까? 저거는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00:28저런 행동은요. 아이를 마치 본인의 에어백으로 사용한 것과 동일합니다.
00:34전문가들이 결코 해선 안 되는 행동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건데 심지어 아이를 안치고 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라이브 방송까지 태연하게 진행을 한 겁니다.
00:45저 상태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다고요?
00:47그렇죠. 라이브 방송을 켜고 진행을 하니까 라이브 방송에서 너무 위험한 행동이다. 당장 그만둬야 된다. 이런 댓글들이 계속 올라왔다고 하고요.
00:57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접속했지라고 하면서 운전자가 황급히 방송을 종료했다고 합니다.
01:03저거 벌금 아닌가요?
01:04벌금 당연합니다.
01:06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 아이나 강아지 같은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01:13영유아를 안고 운전을 하다가 만약 뒤에서 사고라도 나면 아이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01:21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 물론이고 저렇게 장시간 운전을 했다면 저는 아동학대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01:30그게요. 저거 말고 지금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 말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이를 특정 연령대의 아이를 보조석에 앉히지 않고 운전을 해도 그거 위반이잖아요.
01:49그렇죠.
01:50그것도 지금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위반에.
01:52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는 뒷좌석에 또 우리가 카시트라고 불리우는 이 아동을 위한 전용적인 안전벨트에만 묶어서 아이를 운전해야 된다는 건 상식입니다.
02:03그거 없어도 벌금 내잖아요.
02:04맞습니다. 이 어른 벨트를 했다고 해도 아이는 크게 사고가 나면 질식의 위험이나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강조돼야 되는데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행동이 있고요.
02:15과태료가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의 아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02:24저분은 본인의 잘못을 유튜브로 또 방송까지 하면서 본인이 알리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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