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4개월 전


필라테스 학원, '고양이' 사은품처럼 홍보
"반려묘가 낳은 새끼 고양이 분양해 드려요"
필라테스 학원 운영자 "마케팅이었을 뿐"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건강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헬스클럽이나 운동 학원들의 마케팅 경쟁도 아주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00:09동구, 대구 동구의 한 필라테스 업체가 이색 마케팅을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경찰 수사까지 이어졌다고 하는데 무슨 마케팅을 했길래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된 겁니까?
00:24우리가 운동 등록하려고 하면 대규모로 사은품을 준다거나 아니면 10개월 등록하면 2개월은 무료입니다.
00:31이런 판촉 행사는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너무 과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00:36회원 등록을 하면 선착순 7명에게 고양이를 나눠주겠다라는 홍보가 있었던 겁니다.
00:44고양이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마케팅 아닌가요?
00:47그렇죠. 이제 고양이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호응을 하는 회원들도 있었던 한편
00:55고양이는 동물이고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이걸 마치 사은품 주듯이 요가 매트 주듯이 나눠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01:09관련해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01:12우리가 흔히 가정 분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어떤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서는 이런 동물을 분양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01:21법적으로 그렇게 뭔가 금품과 연관이 돼서 동물을 주는 거는 경품처럼 주는 거는 법적으로 안 되는군요.
01:27그렇죠. 허가를 받고서만 동물을 금전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혹시 위배되는 것은 아니냐 지적이 있어서 해당 광고 문구는 삭제된 상체라고 합니다.
01:39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저도 마당에서 개를 많이 키웠는데 새끼를 한 대여섯 마리를 낳았어요.
01:47그래서 평소에 저희 집에 옆집에서 떡도 갖다 주고 맛있는 거 갖다 준 분들한테 개 한 마리씩 나눠드렸거든요.
01:55이런 거는 괜찮은 거죠.
01:56그렇죠. 사실 이 부분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우리가 가정에서 키우다가 새끼를 낳게 되면 당연히 다 키울 수는 없어서
02:05주변 지인이라든가 아는 분들, 강아지를 잘 돌봐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02:11이런 것까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02:13어디까지나 일회성 분양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일종의 장사,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할 때는 엄격한 관리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고
02:26허가 없이 판매하고 번식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돈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02:33내가 가정에서 지인들에게 분양하는 부분은 이와는 다른 부분이라는 점도 정리하고 싶습니다.
02:39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지만 엄연히 법적으로 살아있는 생병을 경품으로 거는 건 금지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02:46허가를 꼭 받아야 된다고 하네요.
02:47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을 추가하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