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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주 전


차호동 "독재국가에서나 볼 법한 기형적 제도"
임은정 "尹 검찰총장 때 검찰 몰락 예감"
임은정, 5년 전에… "감당하지도 못할 권력 움켜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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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이번에 문을 닫는 기관이 또 있습니다. 바로 검찰청인데요.
00:04검찰의 수장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의결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00:11그러면서 반발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구부장님, 내부 분위기를 좀 살펴보면 사표를 바로 던진 검사도 있는 것 같아요.
00:20그렇습니다.
00:20어떻게 보면 헌법의 검사의 역할, 그리고 검찰총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권한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유추해서 해석을 한다면 검찰청이라는 조직은 사실상 간접적인 헌법기관 아니냐.
00:35이런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00:37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그리고 중수청을 신설하는 입법, 정부 조직 자체를 바꾸는 것을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00:53사실상 헌법의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의 논란을 차치하고서라도 검찰청은 폐지 수술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01:01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되기 위해서, 검사가 되기 위해서 사법시험 수료 이후에 검사로 임용됐던 검사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래 목표로 했던 기관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된 거 아닙니까?
01:14이러다 보니까 내부, 다수는 아닙니다만 일부 부장검사 또는 검사들이 항의성 사표를 내고 있기 때문에
01:22앞으로 검찰청 폐지가 실제 검찰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1:29네, 한편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01:31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검찰이 세력을 주도하던 시대는 저물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했네요.
01:41이동학 전 최고?
01:42네, 그럴 수밖에 없죠.
01:44검찰은 한동안은 인기가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01:47왜냐하면 기업 오너들을 수사하고 또 정치인들을 수사하면서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뿌리를 뽑아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고
01:55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01:59그런데 윤석열 검찰 치하에서 굉장히 많은 자가 당착인 사건들이 많았죠.
02:05이를테면 김학의 전 법무차관 이런 것도 영상이 나왔고 건설업자로부터 다 접대받는 장면까지 다 나왔는데
02:14그거를 다 무마해주고 특히나 대통령의 영부인, 명품백 무마해주고 주가 조작 무마해주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 앞에 다 대놓고 해버렸단 말이에요.
02:24그래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는 일, 그 다음에 팔이 안으로 굽는 일 이런 것들을 스스로 국민들 앞에 다 대놓고 했기 때문에
02:32검찰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비판을 받고 있고
02:38사표내는 검사가 지금 몇 없잖아요.
02:41대다수가 사실상 저는 선량한 검사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검찰 스스로 이러한 기행이 일어날 때 내부적으로 비판을 제대로 했는가
02:50이거 한번 살펴보게 되면 스스로들도 부끄러운 점이 많을 겁니다.
02:54그래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새로운 공소청이라든가 아니면 중대수사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03:00다시 다른 역할들로 국민들께 좋은 법률 서비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03:05네, 윤주진 위원님 반박 의견 있으실 것 같아요.
03:07이게 그동안 이번 검찰청 해체가 논란이 된 이유 자체가 뭐냐면 바로 정치검찰에 대한 논란입니다.
03:13정치검찰이 뭡니까?
03:14권력 상층부의 눈치를 봐서 검찰이 알아서 정치적 사건을 무마해주거나 아니면 무리한 과잉수사라는 경우죠.
03:20자, 그러면 중소청이란 공소청으로 바뀌면 이게 사라집니까?
03:24중소청장, 공소청장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03:27결국은 이 검찰과 중소청, 검찰청, 공소청 이 세 개는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03:34즉 정치검찰이 정치공소청, 정치중소청으로 바뀔 뿐입니다.
03:39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03:41두 번째는 이렇게 정치적 검찰, 정치검찰 논란을 휘말렸던 검사가 대한민국 전체 검사 중에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03:48저는 1%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03:50검찰이 하는 일의 대부분은 정말 그냥 민생사건입니다.
03:53그런데 이렇게 빈대 잡으려다 초과상관 태운다고 일부 정치검찰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이유만으로 검찰을 아예 역사 속으로 없애버린다.
04:02저는 이것은 너무나 국민들의 현실과 또 우리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를 봤을 때는 너무나 과한 그런 대응이라고 보입니다.
04:10네, 검찰청은 1년 유예 기간을 거쳐서 내년 9월에 문을 닫습니다.
04:15그렇게 되면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게 되는 건데요.
04:19장 변호사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도입될 것 같은데 인력구조 개편이 가장 클 것 같아요.
04:26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헌법에서 영장 청구권의 주체가 검사로 돼 있어서 지금 아마 공소청에서 여러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과 관련한 업무도 지금 헌법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 담당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04:42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일단 검사가 하던 직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04:47중수청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주요 수사와 관련해서 업무를 했던 주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업무상 공백, 수사의 어떤 공백은 없도록 제도 설계가 앞으로도 더 잘 돼야 될 것이고
05:00또 상호 견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이나 중수청 이렇게 정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05:05때문에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도 보완수사 요청권을 계속 검찰이 갖게 될 것인지 아니면 보완수사권 자체를 검찰이 하도록 할 것인지와 관련한 논의가 지금 열려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05:18하지만 1년의 유예기간은 있지만 당장 수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05:24이거는 여야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05:26수사 공백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특히 검사가 원래 수사를 하던 부분에는 선거법 부분이 있었습니다.
05:33그런데 이 부분은 되게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공백이 발생하는 것 아닌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05:40당연히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05:41특히 지금 현재 검찰들에게 물어보면 검사들에게 공소청에 가고 싶냐, 중소청에 가고 싶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05:48거의 대부분은 공소청에 남고 싶다는 것이죠.
05:51왜냐하면 기소라고 하는 헌법이 보장하는 그 유일한 권한은 검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인데
05:57그런 헌법상 권한을 내려놓고 내가 수사 인력으로 간다?
06:00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능한 수사 인력, 유능한 수사 검사들은 대부분 다 공소청에 남으려고 할 것입니다.
06:07그럼 중소청에는 결국은 수사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06:13말씀하신 대로 선거법이나 경제범죄, 지능범죄, 보이스피싱 이렇게 정말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수사들이 점점 줄줄이 위축되고
06:21그리고 상당히 기능을 상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06:24저는 저런 지적이나 이런 것들은 일부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6:29당연히 수용해서 지금 1년 유예 기간 동안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06:32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에 대한 선거법에 대한 수사도 있겠습니다만
06:37대국민,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 자체가 질이 떨어지거나
06:41혹은 하루하루가 생존에 허덕이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06:45이 법에 묶여서 여기에서 차일필 수사가 계속 뒤로 이뤄지거나
06:50제대로 기소도 안 되고 범죄인들이 제대로 처리도 안 되고 처분도 안 된다고 한다면
06:54이것은 국민들의 공분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06:57민주당도 그렇고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07:00이 유예 기간을 1년이나 둔 것은
07:02그 정합성에 대해서 제도와 정책이 바뀌음에 따라서
07:06국민 서비스에 오점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07:09그 지점을 철저철미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7:12그런데 1년 유예 기간 동안에 수장이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로
07:17직무대행이 계속 가게 됐네요.
07:19네, 그렇습니다.
07:21왜냐하면 1년 동안 유예가 되다 보니까 법이 시행이 아직 안 되는 겁니다.
07:25그러니까 중수청장도 임명하기가 어렵고
07:27공소청장도 임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07:30현행 대행 체제가 1년 동안 유지될 수밖에 없는데요.
07:34검찰 개혁이 연원을 따져보면 굉장히 깁니다만
07:38사실상 본격화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07:41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07:45그때 만들어진 것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가 있었고
07:49이번 검찰청 폐지를 통해서 중수청과 공소청이 다시 신설이 됩니다.
07:54남아 있는 1년의 시간 동안
07:56정부 조직법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07:59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08:00그러면 지금까지 검찰이 해왔던 수사
08:04그리고 수사 노하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이냐
08:07이거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말고
08:10그리고 검경을 따지지 말고
08:12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합리적인 대안을
08:151년 내에 도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8:18알겠습니다.
08:19정부 조직 개편안까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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