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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월 전


권성동, 구속영장 심사 출석…"이번에도 결백"
"내란성동" 시민 항의에… 보좌관들 제지 소동
특검, 체포동의안에 "국정농단"… 구속 심사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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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00:13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인데요.
00:17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심사를 받는 건 3대 특검 통틀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00:30문재인 정권 때의 검찰 탄압 수사가 생각이 납니다.
00:36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정치 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합니다.
00:50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합니다.
00:55조금 전이었어요. 구속심사가 시작된 지 한 2시간 정도 됐는데
01:03그럼 지금쯤이면 법원에서 누가 어떤 점을 소명하고 있을까요?
01:06일단 영장실제심사마다 시간은 다 다르긴 하지만요.
01:10이번 사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죄명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01:13결국에는 통일교육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이라는 정치 자금 불법 수수했다라는 죄 하나이기 때문에
01:19아마 특검이 2시간 동안 범죄의 혐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01:23이 혐의점에 대해서 증빙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하고
01:26그리고 왜 구속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2시간 동안 설명을 했을 것 같고요.
01:31이제부터는 아마 권 의원이 자신은 결백하다, 그리고 구속 사유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01:38지금쯤에 권 의원이 소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01:42법원 밖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01:45아니 심사 전부터 지금도 들리긴 하는데 상당히 시끌시끌했다면서요.
01:49시끌시끌했습니다.
01:50일단은 권 의원을 또 비판하기 위해서 나온 시민들이
01:54정말 통일교육한테 1억 받았냐, 내란 성동이냐, 또 뭐 나한테도 저래라 돈 줄게 이렇게 비꼬거나
02:01또 욕설을 하거나 이러면서 굉장히 소란이 일었고
02:05또 이 권 의원 보좌진이 또 제지하는 그런 풍경도 있었고요.
02:10다만 또 권 의원 측도 지인들도 나와서 파이팅을 외치면서
02:13그러니까 비판하는 쪽도 또 응원하는 쪽 해가지고 굉장히 소란스럽게 또 입장을 했습니다.
02:20그랬군요. 지금 그러니까 저렇게 상황이 시끌시끌했다는 거예요, 당시 상황들이.
02:26지금 보면.
02:27지금 오늘 비가 또 내렸잖아요.
02:29지금 그 장면인데요. 이항수연 모습도 보이고요.
02:32지금 권 의원이 입장을 하기 직전인데 굉장히 욕설을 하는 시민들이 있어서 시끄러운 와중이었습니다.
02:39권 의원은 고갠 돌리고 옆에서는 또 지인들이 파이팅 외쳐주고 하면서
02:43그런 과정 속에서 입장을 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02:48그렇군요. 상당히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02:51아닌데 박주희 변호사, 특검이 앞서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에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02:58죄질이 불량한 국정농단, 이 표현을 썼는데
03:02그럼 이번 구속심사에서는 특검이 어떻게 나올까요?
03:05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소명을 했을 것 같은데요.
03:10국정농단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03:14그거를 법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뭐냐면 그만큼 범죄가 중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03:20그런데 구속 사유 중에 하나는 범죄 중대성, 이 부분을 보기 때문에
03:24국정농단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서 얼마만큼 이 범죄가 중대한지
03:29이 부분에 대해서 판사에게 충분히 소명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03:32그렇군요. 그런데 특검이 주장하는 거래 증거, 이 내용을 한번 보면요.
03:37박주희 변호사.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바로 큰 거 한 장을 지원했다는
03:43지금 보여드린 저 수첩의 내용인데
03:45그런데 이거는 사실 정황 증거고 실제로 돈이 오갔음을 증명하는 실물 증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03:53그런데 뇌물죄나 이런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 위반 같은 경우에는
03:57직접적으로 돈이 흘러갔다는 증거를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04:01대부분 정황 증거로서 입증을 하거든요.
04:03계좌이체를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돈을 주고받는 장면을 사진을 촬영하거나
04:08영상을 촬영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은 정황 증거로 입증할 수밖에 없는데요.
04:13그런데 다만 이 정황 증거를 제출을 했을 때 판사가 이걸 과연 믿을 수 있는
04:17신빙성 있는 증거를 판단할 것이냐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
04:21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정황 증거가 다섯 가지가 있어요.
04:24돈을 전달을 했다라는 기록도 남아있고
04:26그리고 실제로 권성동 의원에게 문자에서 잘 부탁드린다는 메시지도 있고
04:30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판사가 봤을 때는 정황 증거이긴 하지만
04:34충분히 믿을만한 증거다라고 했을 때는
04:37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가 소명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4:42여기에 더해서 특검이 내일 또 다른 카드
04:45그러니까 바로 권성동 의원의 휴대전화 이걸 알려줬는데
04:50이 휴대전화는 왜 이번에 핀포인트 거리죠?
04:53일단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지금 알려졌습니다.
04:59그러니까요. 권 의원이 공범 수사가 시작됐다라는 소식이 알려진과 동시에
05:04바로 본인의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겁니다.
05:08그래서 차명폰으로 주로 관련자들과 연락을 했고
05:12또 하나 권 의원 보좌진이 통일교 관계자와 접촉해서
05:16수사 상황을 알아보려고 하는 정황도 포착됐다.
05:20이것이 증거인멸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서
05:25결국 이 휴대전화를 바꾼 것도
05:27지금 특검이 유죄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05:32그러면 종합을 해보면 이 얘기예요.
05:33그러니까 1억 원을 둘러싼 진술의 신빙성
05:36그리고 이 증거인멸 우려가 결국에 결국 구속심사의 최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05:42그러면 박준희 변호사, 결론은 언제쯤 나올 것 같고
05:45실제로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05:47일단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 7.7 심사가 종료된 이후에
05:5024시간 이내에 법원이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05:53그렇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오늘 밤 아니면 늦으면 내일 새벽 정도
05:57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요.
05:59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범죄 혐의점이 소명이 되었느냐
06:02그게 하나의 쟁점이고요.
06:03두 번째는 소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구속사유가 있느냐가 두 번째 쟁점인데
06:07정황증과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06:10그게 반드시 유죄 증거로서까지 입증되지 않아도
06:13구속사유를 할 때는 범죄 소명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거든요.
06:17그런데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06:20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의 판단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6:23왜냐하면 단순히 수사 상황을 알아봤다는 것만으로
06:26증거인멸로 볼 수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06:30그래서 쟁점은 구속사유가 있는지 여부로 갈릴 것 같습니다.
06:34관련 속보는 또 계속 진행 중이니까
06:36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06:39지난번에 대해 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6:43그래서
06:50이것은
06:57이것은
06:59이것은
07:00이것은
07:02이것은
07:04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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