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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개월 전


이진숙, 방통위서 기자회견… "이진숙 축출법"
이진숙 "현판만 바꿔달 가능성… 나에 대한 조치"
이진숙 "사람 찍어내기 위해 조직개편… 민주 정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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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입니다.
00:07대통령실도 여당도 이진숙 위원장의 거취를 압박한지가 이제 거의 두 달이 다 돼갑니다.
00:15일단 지난 주말에 썼던 대통령실과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대로 되면 이진숙 위원장은 자동 해임될 가능성이 큰데요.
00:26오늘 이진숙 위원장이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00:56거대 정당이 가진 힘을 유독 방통위에 발휘했습니다.
01:01국회가 추천하게 돼 있는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소위 2인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01:09불법적이라고 하면서 그 불법 상황을 해결하려는 노력이나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01:16사람 하나 찍어내기 위해서 정부 조직 개편이라는 수단이 동원된다면 그 정부를 민주적 정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01:27법을 바꾸어서 사람을 잘라내는 것, 그것이 숙청입니다.
01:33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을 바꾸어서 법을 지배하는 것, 그것이 혁명입니다.
01:41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01:47이현종 위원님, 정부의 조직 개편이 사실상 본인 축출이 목적이다.
01:52법을 바꿔서 사람 잘라내는 건 숙청이다.
01:55꽤 작심한 듯 비판을 했어요.
01:58이번에 정부 조직 개편안을 보면 주로 금융 쪽, 검찰 쪽, 에너지 쪽.
02:03이쪽을 보면 기능 자체가 상당히 분리가 되고 사실상 조직이 굉장히 많이 개편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02:11그런데 유독 방통위 같은 경우는 이름 이외에 방통위의 기능이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02:17방통위 상임위원이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난다든지
02:21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이 가능한 그런 자기를 갖는다든지
02:25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의 어떤 기능 자체가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02:31어떤 이름, 명칭을 바꿨지 않습니까?
02:33그렇다면 이 목적 자체가 결국은 이진숙 위원장을 사실은 새로운 법에 시작되면
02:40부칙에 현재 맡고 있는 위원장을 그만두게 되도록 만들 거니까요.
02:45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진숙 위원장을 낙마시키기 위한 사실은 법 개정이 아니냐.
02:51사실은 이게 이름 하나 바꾸는데요.
02:53예전에 아마 어떤 부처 같은 경우는 보통 이름 바꾸고 그러면
02:57봉투, 그다음에 거기에 찍히는 거, 직인 등등 바꾸는 거 보면 대략 한 50억 이상이 든다고 그래요.
03:03비용 자체가 아마 꽤 많이 들 것 같습니다.
03:06그러니까 로고도 바꿔야 되고 이름도 바꿔야 되고 모든 나가는 것들을 바꿔야 되니까.
03:12그런데 과연 이진숙 위원장을 한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정부가 모든 것들을 힘을 투여해야 될 것인지.
03:20오히려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본인이 끝까지 버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3:25그리고 또 법적인 조치도 취하겠다는 거니까요.
03:28결국은 너무 한 사람에 대한 무리한 지금 찍어내기가 여러 가지 논란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03:34그러니까 이제 본인 자진사태 안 할 거고 김진욱 대변님.
03:38만약에 개편안이 통과돼서 자동 해임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03:42법의 판단을 받아 봐야 하지 않을까.
03:43법적 투쟁하겠다는 얘기네요.
03:45법적 투쟁을 하시는 거야. 이진숙 방통위원장 개인의 생각이시니까 그건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03:53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2008년도에 앞에 방송위원회부터 해서 개편이 있었습니다.
04:01마지막 개편이 2008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17년이나 지난 지금의 새로운 방송 환경,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다 담고 있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04:13이런 측면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그동안 방송위원회 또는 거기에 통신까지 넣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되었는데
04:22이번에는 미디어, 달라진 미디어 환경까지 넣어서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로 전면적인 개편을 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04:31그 부분에 대해서 이진숙 위원장이 나중에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04:36과거에도 이런 설례들이 있었습니다.
04:391981년도에 방송위원회가 설립된 이후에 큰 개편이 2000년에도 한 번 있었고요.
04:452008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04:48그때마다 이런 방식의 개편을 통해서 그 당시에 위원장들이, 정무직 위원장들이 물러난 상황이 있었는데
04:56그때에도 위원이라는 판단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04:58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새로운 달라진 환경을 담당할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면
05:08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든지 새로운 정부 조직법 개편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다라는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05:16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제기되고 있는, 본인 스스로에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05:21그 문제들에 대한 답을 본인 스스로가 찾을 때이다.
05:26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5:27정영진 변호사님, 저는 궁금해요.
05:29일단은 개정안이 통과되고 조직이 개편되면 이진숙 위원장 자리는 없어지는 것.
05:35그거를 앞으로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게 이진숙 위원장 얘기인데
05:39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게 벌써 2년 전에 과거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사례를 비교해 볼 수 있다면
05:48임기 두 달 앞두고 직권면직, 그때 방통위 인허가 관련이었죠.
05:54집행정지 신청 기각돼서 당시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는데
05:58당시에는 법원이 대통령 쪽에 손을 들어줬단 말이죠.
06:02이번에 만약에 이진숙 위원장이 법적 소송을 들어간다.
06:06어떻게 전망할 수 있어요?
06:07일단은 한상혁 전 위원장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06:12일단 그때 한상혁 전 위원장 이전에 담당 국장 과장들이 구속되고 기소가 됐습니다.
06:18그다음에 한상혁 전 위원장도 기소가 돼서 재판이 쭉 진행됐다고 했는데
06:24그 재판이 어떻게 됐는지는 지금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06:27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명백하게 범죄 행위에 연루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06:33집행정지가 기각되는 건 당연하고요.
06:35왜냐하면 그 관련된 법에 따르면 방통위원장이
06:40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범죄 행위 등이 있을 때는 면직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06:46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들이 빵 문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도
06:51그게 명확하게 면직될 정도의 범죄 행위인가.
06:55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이렇게 법을 바꾸지 않고 그냥 면직했을 건데
07:00제가 봤을 때 법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법까지 바꾸는 것이 아닌가.
07:04제가 살다 살다가 위인 설관이란 말은 들어봤어도요.
07:08위인 개법이란 말은 처음 봤습니다.
07:11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개정한다.
07:14이런 경우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07:17그다음에 이런 케이스 관련해서는 결국 이진숙 위원장 생각하면
07:21똑같이 데칼코마인처럼 떠오르는 사람이 전현희 전 위원장, 전현희 의원인데
07:26만약에 국민의힘이 지난 정권에서 다수당이었다고 하더라도
07:31이렇게까지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전현희 위원장 내보내려고 했었을까.
07:36그런 거 비교해 보면 이게 너무너무 무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07:40결국은 이게 헌법재판소로 갈 건데 형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보여지지만
07:46실질적으로는 완벽한 불법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07:50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7:542년 전 사례를 한번 비교해 봤고 법적 투쟁을 아예 시사한 이진숙 위원장입니다.
07:59그런데 이 위원장의 긴급 기자회견 전에
08:03국회 과방위 법안서위에서 이른바 방통위 폐지법도 통과가 됐습니다.
08:09현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08:10저는 이진숙 위원장이 좀 과대망상에 빠진 것 같아요.
08:17그 이진숙 위원장이 뭐라고 그 한 사람 쫓아내려고 정부 조직을 개편합니까?
08:22세상이 지구가 자기 중심으로 도는 것 같아요. 이진숙 씨한테는.
08:25좀 헛된 생각하지 말고 본인의 실상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08:30이진숙 방통위원장 한 사람 축출을 위한 졸소기법
08:34그리고 미디어 방송 통신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를 담아내는
08:39거버넌스 시스템은 외면하는 입법.
08:43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08:45더욱이 매우 위원적입니다.
08:49그럼 이제 최진봉 교수님.
08:51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가 되는 거예요?
08:54그리고 새로운 위원장도 뽑는 거고요?
08:56그런 거죠.
08:57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름이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바뀌고요.
09:00많이 바뀌는, 가장 많이 바뀌는 부분은 뭐냐면
09:02과기부에 가 있는 미디어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09:07미디어를 지원하는, 지능 정책을 하는 그런 업무가 있고요.
09:10또 하나는 케이블같이 유료방송 관련된 업무를 과기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09:14이건 방송 분야니까 이걸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로 이관을 시키는
09:18그게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이고
09:20또 하나 바뀌는 부분은 위원들 구성이 바뀌어요.
09:24지금은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09:26이거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이렇게 7명으로 바꾸는 조치가 있는데
09:32저는 앞부분, 그러니까 과기부에 있는 방송 미디어 관련된 업무를
09:36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에 옮기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09:39왜냐하면 미디어 전반을 함께 아우르는 거고
09:42한 가지 아쉬운 점은 문체부에 인터넷 신문과 신문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09:46이 부분도 사실은 옮기는 게 맞는데 그게 좀 빠져 있는 게 아쉬운 부분이고
09:49또 하나는 위원 선임 과정에서 왜 7명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09:54그러니까 5명에서 7명을 바꿨는데 무슨 근거지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09:58두 번째는 이제 상임과 비상임을 나눠놨는데 업무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0:03그런데 상임과 비상임의 대우 자체는 천지차이에요.
10:06이런 상황에서 비상임위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10:11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전체 회의를 또 한 거 아니에요.
10:15과방에서 지금 소위는 통과했지만
10:17이 부분이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10:19여야가 좀 치열하게 논의해서 왜 7명이냐.
10:22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10:24여야가 치열한 논리는 이제 야당은 아예 오늘 저 자리에서 물러났고 했고
10:29사람 그냥 거치 물러나게 하려고 아예 새로운 기구를 만든 거 아니냐.
10:33야당의 시각은 이렇게 때문에.
10:35그러니까 그렇게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데 그건 뭐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10:38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바뀌는 부분에서 야당도 저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0:44이게 뭐 제가 아까들 말씀드린 그런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49전체 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10:52그런 부분들이 좀 합리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57이진숙 축출법이다.
10:59나는 앞으로 법의 판단을 받겠다.
11:01이진숙 위원장의 긴급 기자회견 얘기가 저희가 준비한 6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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