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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월 전


작성자 "바닥에 소변 자국"… 배달기사에 충격
누리꾼 "소수의 배달기사 때문에 이미지 나빠져"
"배달 도중 엘리베이터 앞 소변"… 노상방뇨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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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제 배달 없는 일상 상상하기 어려우시죠?
00:04그렇다 보니까 이 배달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풍경들이 펼쳐지는데요.
00:09아니 하다하다가 이런 일까지 일어난다고 합니다.
00:12이남희 기자, 그냥 배달기사의 수상한 자세가 엘리베이터에서 포착됐다.
00:18이게 무슨 얘기예요?
00:19지금 보시는 자세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00:21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00:24아, 저 배달기사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나 보다 했는데요.
00:31그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00:32지금 저 사진 말고요. 한 장이 더 있거든요.
00:35두 장 올렸어요.
00:36거기에 보니까 바닥에 소변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00:40소변을 본 거예요?
00:41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엘리베이터를 문 이렇게 좀 열려있는 틈 사이로 뭔가 소변을 본 게 아니냐.
00:50그러니까 사실 배달기사가 우리가 먹을 음식을 저렇게 배달을 하는 거잖아요.
00:55그런데 정말 최악의 장면을 목격했다면서 지금 사진 두 장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겁니다.
01:04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01:05이거 아파트 입주민들은 또 무슨 죄예요?
01:07그러니까요. 엄청난 충격이고요.
01:09저런 모습을 봤을 때 아까 이남희 기자도 얘기했지만 배달하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01:13음식 같은 경우를 배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01:15그 손으로 만약에 음식을 가져오고 또 예컨대 자기 아파트면 저러겠느냐 이런 비난도 많고요.
01:22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건도 있었냐면 계단 있잖아요.
01:25엘리베이터 말고 계단 쪽에 배달기사가 소변을 하고 나간 이에 그걸 밟고 넘어져서 팔꿈치 인대가 순산되어 있었다는 글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01:36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모든 배달기사가 그러는 건 아니에요.
01:39소수의 철없는 배달기사가 하는 일이지만 이렇게 되면 사실은 신뢰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배달기사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01:48소수의 배달기사 때문에 지금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억울해지는 셈이에요.
01:55그런데 이게 노상 방류이 또 아니에요?
01:57그런데 이거는 좀 해석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01:59그러니까 노상 방류가 적용이 되려면 길 위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다중이 이용하는 개방된 공간을 이제 노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02:08그런 곳에서 저렇게 방류를 하게 된다고 하면 노상 방류가 적용이 돼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1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02:17그런데 만약에 지금 저 공간이 1층이고 누구나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방된 공간이었다고 하면 사실 저기도 노상으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않은 거죠.
02:25다만 특정 세대만 이용하는 좁은 복도였다고 하면 노상 방류가 적용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02:31일단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저거는 더 크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02:37엘리베이터를 재물로 보고 재물손괴죄를 적용을 한다고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할 수가 있거든요.
02:46굳이 노상 방류를 논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을 것 같습니다.
02:50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이 노상 방류 피해가 이뿐만이 또 아니라고 합니다.
02:57이번에는 여기라고 합니다.
02:59여긴 또 어디죠?
02:59여기는 부산의 한 지구대입니다.
03:02파란 차량을 뭔가 삐딱하게 주차를 하고요.
03:06한 남성이 비틀비틀거리면서 내려가면서 화단으로 갑니다.
03:11엉거주춤한 자세죠.
03:12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03:15저희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노상 방류가 이루어집니다.
03:18그런데요. 왜 하필 화장실도 아니고 제 발로 지구대까지 찾아와서 지구대 앞에 화단에서 저렇게 노상 방류를 하는 걸까요?
03:29경찰관이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03:31이 운전자를 붙잡는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03:35라고 물어보니까 이 남성 지금 경찰이 왔습니다.
03:39뭐라고 대답했을까요?
03:41대리 불러서 가려고 한다.
03:43이렇게 쌩뚱맞은 대답을 했습니다.
03:44그러니까 노상 방류를 하러 어떻게 보면 호랑이 굴로 직접 들어간 것 같아요.
03:50저 모습을 본 경찰은 또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은데 경찰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03:56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리 불러서 가려고 한다 하면서 수냄새를 막 푸기고 있었습니다.
04:03그럼 여기까지 올 때는 어떻게 왔습니까?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거리면서.
04:08그야말로 음주가 부른 추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04:13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아예 차도 한복판까지 간다고요?
04:17네. 작년 9월에 있었던 너무 황당한 사건인데요.
04:21인천 도심에 있는 한 공단의 교차로에서 신호를 과도 기다리면서 멈춰선 차량들인데
04:25주황색 차량 조수석에서 한 남성이 내리더니 우돗을 벗고 있습니다.
04:31비틀비틀 걸어서요.
04:32옆 직진차선에 사 있는 검은색 SUV 차량에 다가가서
04:36갑자기 소변을 보려는 듯한 행동을 취한 겁니다.
04:40신호가 바뀌고 SUV 운전자 혼비백산 했을 거 아니에요.
04:44얼른 출발을 해버립니다.
04:46엉거주춤 따라가다가 도로 한복판에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이 그대로 촬영이 된 건데요.
04:52지금 신호대기 중에 차도 한복판에서 저렇게 노상방료를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04:57저 남성이 실제로 행위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05:00만약에 했다고 하면 저것 역시 재물손괴체로 충분히 처벌 가능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05:06아니 저러다가 사고를 하나도 났으면 어쩔 뻔하나 싶기는 해요.
05:10진짜 별일이 다 있는 것 같은데
05:11아니 그러면 지구대에서 또 저렇게 차도에서 벌인 주태는 노상방료로 처벌이 가능한 거죠?
05:18네. 저건 노상방료죄에 당연히 해당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05:22지구대에서도 그렇고 지금 차도에서도 그렇고 노상방료라는 추태도 문제지만
05:28더 심각한 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저렇게 도로 한가운데에서 서 있고
05:33이런 것들이 더 심각한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동들이거든요.
05:37그런 것들까지 모두 다 처벌 대상이 될 거라는 생각됩니다.
05:40아무리 급해도 공공질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05:44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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