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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격앙’…“선거법 판결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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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전
조선 대법원장에 불만…앞에서 때린 정청래, 치고 빠진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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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떤 입장일까요?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00:21
조희대 대법원장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부글부글한 반응도 나옵니다.
00:26
A 부장판사 선거법 파기환성에 대한 보복이 이 정도로 노골적일 줄 몰랐다.
00:33
대통령에게 유죄로 파기환성한 것에 대한 노골적 보복이다라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00:39
B 부장판사 선거법 대법 판결 책임지고 대법원장 물러나는 거 아니냐.
00:43
역시나 대통령에게 유죄를 취재해 선고를 했던 것에 대한 안 갚습니다라는 해석이고요.
00:50
C 법원장 독재정권에서도 법원장 사퇴를 거론한 적은 없었다라며 상꽃불립 위배를 비판했습니다.
00:57
위반을 비판했습니다.
01:03
헌법학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1:05
정채네 대표가 선출된 권력을 운운해서 헌법학자는 과연 이대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01:11
차진아 교수입니다.
01:12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고 해서 선출된 권력보다 하위에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01:19
가장 위에 있는 권력은 헌법재정권력자이자 개정권력자인 주권자의 국민이고
01:24
그러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 헌법조항입니다.
01:27
그런 헌법조항을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1:31
지금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내라는 핑계고
01:38
결국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것에 대한 보복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조금 전에도 살펴봤습니다.
01:46
이게 논란인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이드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01:52
선거법 관련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선고를 했던 그 대목과
01:58
그때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02:02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때도 이재명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 얘기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02:10
정치원의 대표가 선출된 권력을 얘기한 게 정치원의 대표만의 생각일까라는 의문이 제기된 지점입니다.
02:17
들어보시죠.
02:19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02:23
원심 판결을 파악이 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완성한다.
02:28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02:32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02:34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02:37
조이드 타냉!
02:39
뭘 하라고요?
02:40
조이드 타냉시켜서요!
02:43
당에서 잘 알아나겠지요?
02:45
저야 선출된 후보고 선거는 당과 선대위가 치르는 것이니까
02:52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적의 처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02:58
대통령실 입장이 없다라고 하니까 없다는 걸로 믿고
03:05
김관삼 변호사님, 혹시 당이 지금 알아서 하고 있는 겁니까?
03:11
지금 알아서 하고 있는 거죠.
03:12
혹시 이러는 게 아까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03:15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03:17
그에 대한 보복이다라는 의혹이잖아요.
03:21
당연히 정부 여당에서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03:25
김관삼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3:27
검찰개혁 얘기하다가 수사기소 분류한다는 거 아니에요.
03:32
그렇다 쳐요.
03:33
워낙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워낙 주장했던 것이니까
03:37
그게 개혁이냐 개악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여지가 있지만
03:41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마찬가지고 윤석열 정분도 마찬가지고
03:45
사법부를 개혁하겠다고 하는데 뭘 개혁해야 한다는지 모르겠어요.
03:50
결과적으로 두 가지예요.
03:52
첫 번째는 조위대 대법원장이 신속하게 이재명 대통령 사건 처리했다는 거
03:59
그다음에 직위원 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했다는 거
04:05
이 두 개가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아주 사법개혁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04:10
그런데 이거 개별 재판 아닙니까? 개별 재판.
04:12
하나는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고
04:16
하나는 공교롭게도 윤 전 대통령, 전 대통령, 현 대통령에 관한 재판이에요.
04:23
그러면 설사 조위원 대법관의 어떤 대법원의 빠른 판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죠.
04:32
왜냐하면 대통령은 못될 뻔했죠.
04:34
잘 보면 정치 못할 뻔했죠.
04:36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좀 신속하다.
04:39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04:40
그런데 지금 조위대 대법원에서 재판한 것 자체가 몇 년 끌었잖아요.
04:52
6개월, 3개월, 3개월 있는데 이거 완전 무시한 재판 아니었습니까?
04:55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꾸 약간 조위대 대법관에 대한 탄핵도 얘기하는데
05:00
저 재판을 조위대 대법관이 혼자 한 게 아니에요.
05:06
대법관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전화합의체를 해본 거거든요.
05:10
12명의 대법원 판사가 심리를 했습니다.
05:14
그쪽에서 10명이 파기환송했어요.
05:17
그러니까 저걸 조위대 대법관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05:23
대법관 10명이 저기에 참여를 해서, 12명이 참여해서 10명이 파기환송인 게 맞다.
05:29
또 빨리 이렇게 재판한 게 맞다 해서 판결한 거잖아요.
05:32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고.
05:35
그다음에 제가 아까 강유정 대변인 말 그때 한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05:39
못 들여서 한 말씀 드린다고 한다면
05:41
대변인이 대통령의 생각과 다른 얘기 할 수 있습니까?
05:46
대법관 대법원장 사퇴라는 질문이 나올까로 예상 안 했을까요?
05:51
지금 가장 뜨거운 것이 저거 아니에요.
05:53
조위대 대법관 사퇴 여부.
05:55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해왔겠죠.
06:00
그러다가 이게 문제가 되고
06:01
결국에는 야당에서 지금 대통령이 100일밖에 안 됐어요.
06:05
그런데 헌법을 부정하고 반헌법적인 저런 발언 자체가
06:09
탄핵 쌓이가 된다.
06:12
이런 얘기 나오니까
06:13
제가 볼 때는 이러다가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하니까
06:16
실컷 발언을 해놓고는 이걸 오독이라고 또 말을 하고
06:21
그런 식으로 또 면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06:25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06:28
민주당이나 대통령실도 조위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06:33
공개적으로 원하고 있지 않느냐
06:35
그런 생각 할 수밖에 없거든요.
06:38
그래서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고
06:40
민주당이 또 탄핵을 할 가능성이 크다.
06:44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06:47
지금 민주당이랄지 대통령실에서 노골적인 저런 얘기는
06:51
헌법 위반이죠.
06:52
그럼 야당이 계속 탄핵 사유 이 얘기하고 갈 수 있거든요.
06:56
해당이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06:59
그래서 이런 논란, 분란 자체를
07:01
계속 일으키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
07:05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07:07
이미 이재민 대통령 대통령 됐잖아요.
07:10
사법부가 딱 들어 누워버렸잖아요.
07:12
재판 다 연계해줬잖아요.
07:14
그 정도 있으면 사법부가 워낙 잘한 거 아니에요.
07:16
그거 만족하지 않고 근본적인 걸 없애려고 하는
07:20
그런 태도 자체가 재벌 또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
07:24
저는 그렇게 봅니다.
07:26
진보 성향의 언론들은 어떻게 썼을까요?
07:28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의 사설이 갈렸습니다.
07:32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07:35
경향신문, 여당 대통령실 대법원장 사태 압박 부적절하다
07:38
제목이고요.
07:39
한겨레, 사법부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성찰해라
07:42
사법부 탓이다라고 한겨레는 썼습니다.
07:44
경향신문도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에 대해서
07:48
강하게 비판을 하는 사설도 썼습니다.
07:51
의혹이에요.
07:52
조기현 변호사님, 이거 대통령한테 유죄 줬다고
07:56
이러는 거 아니냐, 정치보보가 아니냐라는 의혹이에요.
07:59
어떻게 보십니까?
08:00
정치보보, 유죄 판결에 대한 대가를 쓰기에는
08:04
정부, 여당이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08:06
정치 공방화되면 정치적으로 아무 이익이 없어요.
08:09
사실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 들어야 하기 때문에
08:13
이 과정에서 피로감도 생길 수 있고 부담스러운 이시입니다.
08:18
그런데 이 과정이 그냥 갑자기 사태 여론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08:21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5월에 있었던 파기완성 결정 절차 직후에
08:28
법원 내부의 목소리가 있었고요.
08:30
그 이후에 대선이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목소리가 잠깐 수면하자로 가 있었던 건데
08:37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지금 조의대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08:43
내란 사건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08:46
과연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왔고
08:53
그래서 이제 전담 재판부 이슈가 여러 차원에서 부각이 됐는데
08:59
그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장을 통해서 위헌성 시비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09:04
이게 내란 사건 빨리 신속하게 공정하게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9:10
이 문제로 오래 끌면 끌수록 국민들의 혼란이나 사회적 비용이 큽니다.
09:16
그럼 지금으로서는 그걸 위해서라도 오히려 조의대 대법원장이 직접
09:21
법원 조직법 8조 2항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담 재판부를 설치했으면 됩니다.
09:27
정치권의 요구도 있었고요.
09:28
더군다나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등
09:34
전례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비판이 계속되고 있었고
09:37
재판 진행 과정의 불공정성, 특혜시비, 지연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09:43
그런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09:48
최근에 사법개혁과 이 문제를 묶어서 지금 사법부에 대한 공격으로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09:54
그렇기 때문에 사퇴 요구까지 나온 것이지
09:57
그걸 지난 5월의 재판과 연계시킬 문제는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고
10:03
관련 없다?
10:03
그렇죠. 결국 이 상황은 상황에서 사법부, 조의대 대법원장입니다.
10:10
저는 사법부 전체의 문제라고 보지 않고요.
10:13
사법부의 전체의 불신을 훼손하는 걸 스스로 자처한 조의대 대법원장이
10:19
사법부 전체를 같은 운명체로 묶어서 지금 끌고 가면서 이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10:24
그래서 조의대 대법원장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면 됩니다.
10:27
조의대 대법원장은 물러나면 된다?
10:29
물러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라도 그런 목소리를 경청하고 겸허히 수용하고
10:34
그렇게 보여진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내란전담제판부 또 사법개혁안에 대한
10:41
받아들여라.
10:41
입법적 요구,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검토하겠다.
10:44
이렇게 하면 일거에 다 해소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10:47
이런 것에 대한 입장이 없이
10:49
그거 받으면 살리는 줍니까?
10:52
그건 봐야죠.
10:53
그건 봐야 된다.
10:54
그런데 그게 이제 본질적 문제이기 때문에
10:57
그런 문제가 그렇게 해결이 되면 사퇴 요구가 여론의 공감은 없겠습니까?
11:03
그래서 이제 조의대 대법원장의 결단과 선택의 문제인데
11:07
지금 조의대 대법원장은 본인에 제기한 공정성 문제를
11:11
사법부 전체의 문제로 만들어서 이렇게 전선을 만드니까
11:16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11:19
그러면 지금 최초에 제기된 문제, 재판의 독립성, 사법부의 독립성을
11:25
스스로 한 조의대 대법원장의 문제를
11:27
그럼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11:29
이 문제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11:31
그래서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당대표나
11:34
우리 법사위원장 등은 사퇴 요구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1:37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군요.
11:38
그렇군요. 대통령 유죄 중과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강한 입장입니다.
11:43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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