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제가 얼마 전에 택배기사가 고객 현관문에 노상 방류를 해서 공부를 샀었는데
00:08이번엔 또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00:12김수희 변호사, 제가 매주 이런 주제를 전달해드리는 게 참 죄송스러운데 저 장면이에요.
00:19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00:22보시면 구석에서 한 남성이 방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실 수 있어요.
00:27신발도 벗었고요. 바지를 내린 채 방류를 하고 있어서 CCTV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00:33저게 지하 주차장이니까 당연히 CCTV가 있었을 텐데 너무 급했겠죠.
00:38너무 급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저렇게 문 바로 뒤에서 하는 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00:47사실 아파트 주민들은 물론이고 사실 그 근처에 있는 차주들도 매우 기분이 상할 일이고
00:52사실은 어떻게 보면 피해가 될 수도 있는 일인데
00:55최근에는 CCTV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피해 갈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일들이 종종 확인되고 있습니다.
01:03저렇게 어쨌든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01:07저런 데서 노상 방류를 하면 어떤 처벌이 있죠?
01:11사실 한 사건에서 차량 근처에서 방류를 당하신 어떤 피해자분이 경찰에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01:18그런데 이제 재물손괴, 하여튼 이러한 고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처벌이 힘들다.
01:24사실 그런데 경범죄 처벌법도 또 10만 원 정도의 벌금이에요.
01:28그러다 보니 이렇게 경미하다 보니 처벌도 어렵고 처벌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도 어렵다 보니
01:33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01:36노상 방류뿐만 아닙니다.
01:37지하 주차장 빌런이라는 이야기로 여러 영상이 돌아다니는데
01:42자, 이어 영상입니다.
01:43지금은 두 사람이 뭘 하고 있습니까?
01:45네, 배드민턴을 하고 계십니다.
01:48아마 바깥에는 바람이 부니까 안 해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01:51중년 남성과 여성이 저렇게 크게 공간을 차지하고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 모습인데
01:57자칫 차라도 지나가다 보면 어떤 피해가 있을지
02:00또 본인들이 오히려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실 수도 있는 상황인지라
02:04주민들의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02:06저것도 비슷한 거예요?
02:07만약에 저...
02:08그런데 운동하는 것까지는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02:11이건 또 뭐예요?
02:12이건 텐트네요?
02:14작년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영상인데요.
02:18차량 두 칸에 저렇게 대형 텐트를 설치하고
02:21안에는 심지어 모기양까지 피어났었다고 합니다.
02:24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는데
02:28이런저런 의견이 오고 갔어요.
02:29저 정도면 텐트 말리는 거 아니냐.
02:32그런데 그런데 안에서는 침낭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02:34사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아파트의 공유 공간은
02:39구분 소유자분들의 공유 공간입니다.
02:42그런데 이렇게 혼자서 점유하고 사용하다 보면
02:45부당이득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 꼭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2:49혹시 뭐 유튜브 찍으시려고 그러시나 생각도 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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