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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5선씩이나 돼서” vs 나경원 “발언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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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전
추미애 "5선씩이나 되면서 구분 못 하나?"
나경원 "씩이나? 그 발언 취소하라"
추미애 "5선씩이나 돼서"… 나경원 '초선' 발언 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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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오늘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공총회가 진행됐는데 일단 그 포문을 위한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00:30
왜 이반 반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00:34
의제를 벗어난 발언은 이따가 하십시오, 신상 발언 시기에.
00:40
오선 시기나 되시면서 신상 발언과 공척에 관련한 주제를 벗어났다는 걸 부분도 못하십니까?
00:48
오선 시기나가 못해서 오선 시기나가.
00:52
오선 시기나가 못해서 오선 시기나가.
00:56
의제에 대한 이것이 검찰, 검찰 존재를 통해서.
01:04
나겸은 의원님.
01:06
나겸은 의원님 1시간 다 하고 있어요.
01:08
5분, 2시간 이렸는데.
01:10
의제에 관한 발언을 하시는 분이.
01:14
의제에 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01:17
의제에 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01:19
오선 시기나가 못해서 오선 시기나가.
01:22
위원장님.
01:23
이 분석을 받으세요.
01:25
본인 말은 가능하세요.
01:27
소선한테 부탁해요.
01:29
소선한테 부탁해요.
01:31
의제에 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01:33
의제에 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01:35
의제에 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01:37
의회가 지금 공방입니다.
01:39
소위원의 위험도.
01:41
어떻게 해야 합니까?
01:43
방송하는 사람 특히 전문용으로 오디오가 물린다고 하는데.
01:49
그 절정이 오늘 법사에서 벌어졌고.
01:51
요즘 과방위 법사위가 장난이 아닙니다.
01:53
이현정 위원님.
01:55
추나 대전이라고까지 너무 거창할 필요도 없고.
01:59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와 의회 독재냐 이렇게 지금 맞불이 계속 법사위에서 벌어지는 것 같아요.
02:05
아마 국민 여러분이 보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2:09
정말 저런 말싸움도 우리가 매일 지켜봐야 되느냐라는 참 참담한 심정인데요.
02:15
나경원 의원이 초선들은 가만히 있어 당연히 잘못된 이야기죠.
02:21
국회라는 게 초선이 어디 있고 또 5선이 어디 있고 6선이 어디 있겠습니까.
02:25
동등한 자격으로 지금 하는 것인데 초선들을 깔볼다는 이야기.
02:29
저는 이거는 좀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02:31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이거를 또 이제 국민의힘은 뭔가 정치적인 어떤 이슈로 쓰는 것 같고.
02:37
더군다나 이 지금 법사위원회의 위원장은 6선입니다.
02:41
6선의 추미애 의원이에요.
02:43
국회의장을 해도 모자라실 분이 지금 상임위원장을 하고 있거든요.
02:47
그렇다면 우리가 국회에서 6선을 했으면 나름대로 국회의 원로고 또 정치의 원로지 않습니까.
02:53
그렇다면 뭔가 회의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원만하게 풀어나가서 역시 6선은 다르네.
02:59
라는 것들을 국민들이 좀 알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03:02
그런데 뭐 초선이나 6선이나 똑같은 그런 행태를 보여주니 국민들이 6선이 뭐고 5선이 뭐고 초선이 뭐고 다 똑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어요.
03:12
그러니까 정치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냥 뭐 목소리 높이고 싸움하는 이런 모습만 보여지는데 저는 정말 선수답게 국민들이 보시는 매일처럼 국민들이
03:22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03:24
좀 더 원만하게 사실 당 이게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간사를 뽑는 건 당연합니다.
03:30
그러면 이게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간사를 뽑지를 않아요.
03:33
그리고 이제 이 법사에는 1소위 2소위가 있는데 1소위가 굉장히 중요한 소위인데.
03:37
지금 사실은 뭐 민주당이 의석이 많다는 이유로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3:42
제발 좀 추미애 위원장님께서 육선다운 무게감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3:48
여의도 국회에서 한 20년씩 있었던 사람들인데 5선 시기냐 발언하냐.
03:54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니 난 가만히 못 있는다 이런 것.
03:57
오늘 법사위의 본질은 이걸 겁니다.
04:00
오늘 검찰개혁 공청회가 열렸는데 야당에서는 이거 결론 다 정해놓고 하는 요식행이다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04:09
그런데 오늘 한 헌법학자가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04:15
검찰총장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공소청장으로 바꾼다고 하면 그 명칭 바꾸는 그 자체가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서 바꾸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04:31
넓게 보게 된다면 검찰총장도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4:37
그래서 헌법상 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04:39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 기관 맞습니다.
04:42
그러나 검찰총장은 중앙행정관서장입니다.
04:47
검찰총장은 얼마든지 법률로 명칭 변경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4:53
저는 위원장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04:56
아니 됐습니다.
04:57
저한테 위원장님의 의견을 강요하실 권리는 없고.
05:00
강요하지 않습니다.
05:02
진술인의 진술에 대해서 의문점을 국민을 대신해서 제기하는 것입니다.
05:10
국민을 대신했다고 얘기했는데 국민들 생각은 또 각기 다 다르니까요.
05:15
뭐 또 일반을 할 수는 없고.
05:17
일단 정혁진 변호사님.
05:19
검찰총장은 헌법상 기관이고 검찰의 이름을 바꾸는 건 위헌이다.
05:24
고려대 교수 헌법학자인 차진아 교수가 추미애 위원장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05:29
그건 학자로서 당연히 할 말을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05:33
우리나라 최고 로스쿨 중에 하나인 고려대 로스쿨에서 다른 전공도 아니고 형법이나 민법도 아니고 헌법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05:41
그러니까 차진아 교수님 같은 분이 밥만 먹고 생각하는 게 헌법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05:46
우리나라 헌법 89조 16호에 뭐가 나와 있느냐.
05:50
검찰총장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05:53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05:58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할 때는 반드시 국무회의 거쳐야 된다.
06:02
이런 내용이거든요.
06:03
결국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를 예정하고 있는 거고.
06:11
만약에 똑같은 논리라고 하면 헌법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지 않습니까?
06:16
그런데 대통령 필요 없다.
06:17
이제부터는 우리나라 하위 법률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 대신에 총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이끌어가겠다.
06:24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가 뭐가 다르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06:30
결국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검찰총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그런 국가이다.
06:42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을 없애려고 한다면 개헌해야 된다.
06:46
이번에 개헌해서 검찰총장이라고 명칭 바꾸면 그러면 할 말 없지 않겠습니까?
06:53
저는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6:56
장윤 변호사님, 검찰개혁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은 동의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07:04
그런데 동의하고 동의 안 하고의 중요한 것보다 여론보다 중요한 건 절차인데.
07:09
맞습니다.
07:10
이거 위헌 아니냐? 그럼 총통의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반박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07:15
일단 기본적으로 검사라는 직이 헌법에 나와요.
07:19
왜냐하면 영장청구에 당사자로서의 검사라는 직책이 있기 때문에
07:23
일단 말씀대로 검찰청법 폐지안도 그렇고 공소청을 설치하겠다는 제정안도 그렇고
07:31
헌법 아래에 있는 법이라서 헌법을 지금 당장 개헌해서 검사라는 용어를 드러내지 않는 이상
07:37
검사라는 직제는 남아있다고 보고 설계를 해야 될 겁니다.
07:42
추후에 헌법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요.
07:45
이제 검찰총장에 대한 국무회의에 어떤 선임 절차가 있다라고 해서
07:50
검찰청 자체가 검찰청장의 헌법기관이다라는 데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07:58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정확하게는 검찰청이라는 게
08:01
법무부의 외청으로 정본조직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08:05
검사라는 이런 용어, 타이틀 자체를 지금 당장 없을 수는 없지만
08:10
그 근거가 헌법기관이라서 아예 없앨 수도 없다
08:14
이렇게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08:18
지금 검찰 내부의 반응도 꽤 심상치가 않고
08:21
특히 임은정 검사장을 저격하는 글들이 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08:25
어제는 안미연 검사, 그 전까지만 해도 검찰 내부에서 임은정 검사와
08:30
꽤 비슷한 의견을 많이 냈던 현직 검사로 알고 있는데
08:34
아니, 수사의 개념조차 모르면 어떡하냐?
08:37
대통령을 검사에게 속은 바보로 만들었다?
08:40
그리고 오늘 참 이례적으로요.
08:42
글쎄, 여기 임은정 검사장이 과거 검찰개혁 5적으로 가리켰던
08:47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노만석 대행이 뭐라고 했다면
08:51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건 검찰의 권한 아닌 의무다.
08:55
서영지 대변인, 뭔가 조금 그 임은정 검사장이
08:59
선을 넘은 듯한 발언을 하면서
09:02
검찰개혁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들의 빌미를 준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09:07
어떻게 판단하세요?
09:08
그러니까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은
09:10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09:12
이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획일적으로
09:14
이렇게 하면 그렇게 다 따라가는 거
09:16
왜 건강한 개혁이 되겠느냐라는 측면에서는
09:19
저는 검찰 내부에서도 임은정 검사장이나
09:22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09:25
그 다음에 안미연 서울중앙지검 검사
09:28
이런 분들이 각기 다른 의견을 내도
09:30
저는 사실상 다양한 의견 속에서 생산적인 결론을 내면
09:34
저는 그건 건강한 토론이 될 것인데
09:37
사실 임은정 검사장이 이번에 실수를 한 것들은
09:40
사람을 지켜간 것이에요.
09:41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포획됐다.
09:45
그 다음에 지금 민정수석을 포함된 대통령이 인사한
09:49
이 검찰 인사 중에 법무부의 인사들이 검찰의 오적이다
09:54
해버리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09:58
그러면 검사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잘못됐다고 비판해버리고
10:03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검찰에 오염됐다는 식으로 비판하면
10:07
건전한 토론에 장이 안 되죠.
10:09
내용 자체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10:11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인신공격적인 규정을 하면
10:16
임은정 검사장의 어떤 논리가 먹히지 않기 때문에
10:19
저는 여러 차례 임은정 검사장이 이 사람에 대해서 규정한 것들은
10:24
공개적으로 사과나 사죄를 한 다음에
10:27
본인이 주장하는 바가 보안수사권, 보안수사 요구권
10:32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존치시키는 게 맞느냐
10:35
이런 건 치열하게 싸워도 되는데
10:37
지금 현재 보안수사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는 존치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10:42
민주당 내에서는 보안수사 요구권 정도는 보장해 주거나
10:46
아니면 아예 주지 않는 게 맞겠다 하는 이 세 가지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10:51
일단 임은정 검사장의 어떤 주장 자체는
10:54
하나의 해프닝으로 마무리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58
오늘 법사위에서 있었던 검찰개혁 공청회 얘기와
11:01
본인이 검찰개혁 우적으로 지목된 검찰총장 대행의 비판 목소리까지
11:07
저희가 준비한 5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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