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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개토론’ 중재에도…검찰개혁 ‘파열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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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0:30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죠.
01:00
이 소식부터는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 부위원장, 박창진, 더불어민주당 상금부대변인과도 함께하겠습니다.
01:28
어서 오세요.
01:30
앞서 보신 대로 강릉 가뭄 현장을 이 대통령이 점검에 나섰는데 가뭄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도 했습니다.
01:39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01:39
원수 확보에 드는 부분 예산은 얼마 정도인데요?
01:46
천억 예약 중에서 원수를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
01:50
원수 확보는 추가로 안 되는 거잖아요.
01:55
내가 계속 그거 물어보는데.
01:56
500억 원으로 정수 시설을 한다고 해도.
01:58
그럼 오반투 면축입니다.
02:00
수고할 수 있습니다.
02:01
제가 뭐 다 질문을 못 했대요.
02:03
말이 이상한데요.
02:04
국가 원수가 원수를 물어서 원수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구장무장.
02:12
그러니까 정수가 있고 원수가 있고 이 추가로 예산이 든다는 거에 어느 부분에 든다는 것이냐라는 걸 물어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02:20
그렇습니다.
02:21
일반 시민들이 드시는 물은 상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02:25
그 상수를 보내기 위해서는 정수 처리를 합니다.
02:29
먹어도 몸에 이상이 없도록.
02:31
그런데 그 정수를 하기 위한 원천의 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2:35
그것이 표면수, 지표수라고도 하는데요.
02:39
이 지표수를 뭉뚱그려서 원수라고 합니다.
02:42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수를 할 수 있는 원천적인 물.
02:46
그런데 이 원천적인 물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하는 데 예산이 드는 것이냐.
02:52
아니면 그 원천수는 이미 확보가 돼 있고 그 물을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정수 처리하는 데 비용이 드는 것이냐.
03:01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은 물어본 것 같습니다.
03:04
그런데 자꾸 동문서답이 오가다 보니까 지켜보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끼어들어서 설명하는 이런 장면도 나왔는데요.
03:14
저는 저 장면만 놓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뚜렷하게 강릉시장이 답변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3:23
그러니까요.
03:24
사실 저희가 이 장면을 준비한 이유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도 지역을 직접 찾아서 타운홀 미팅을 갖기도 했습니다.
03:32
특히 우리 기억에 남았던 것이 광주 타운홀 미팅 같은 경우에는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놓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거든요.
03:45
이번에 강릉시장처럼 말이죠.
03:47
박창진 부대변인님.
03:48
대통령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대화를 직접 하는 것을 생중계하고 이런 방식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03:56
네, 맞습니다.
03:58
제가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정부직으로 부대변인이 됐었는데 저희 공보단 회의에서도 항상 이런 집단 토론을 통해서 집단 지성이 발휘되도록 하시는 방식을 추구해 오셨습니다.
04:12
이번 사안 보자면 행정수장으로서 그 사안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것을 관리 감독하고 나중에 결과물까지 도출해내려면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04:28
또 혹은 전문적인 분야는 모르더라도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 상식,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04:36
이번 일을 보자면 그런 것조차 갖춰져 있지 못한 행정수반의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은 지적하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04:44
앞으로 어떻게 실용적인 행정정책을 통해서 국가를 이끌어 나갈지 이재명 대통령의 자세와 태도를 잘 보여준 단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4:54
지난달에 5급 신임 사무관들을 대상으로 특강한 자리에서도 제가 기억에 남았던 대목이
05:01
정책적으로 찬반이 치열하게 갈리면 공개토론을 해라 하면서 본인이 경기지사 시절에 계곡, 철거 관련한 공개토론을 했던
05:10
그 경험담을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급기야 검찰개혁에 관해서도 공개토론을 제안했습니다.
05:17
이민찬 부위원장님, 검찰개혁 관련한 토론하면 사실은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05:23
그런데 그때 검찰과 노무현 대통령 간의 갈등이 좀 부각된 측면도 있지 않았습니까?
05:30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과 토론이 벌어진다면 그 장면이 재현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들기도 하고요.
05:39
그래서 이제 토론의 대상과 구성이 중요한 거예요.
05:42
토론을요. 자기 편 끼리 토론을 해서는 무슨 이견이 나오고 어떤 새로운 대안이 도출될 수 있겠습니까?
05:48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요. 본인이 여러 가지 검찰 관련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의견을 직접 모두 듣겠다.
05:56
그래서 날것으로 생중계를 했고 실제 그 안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상당히 모욕감을 주는 발언까지도 나왔어요.
06:04
그런데요. 최근에 이재명 정부에서 진행되는 여러 토론이나 이런 걸 보면요.
06:09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패널들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06:14
그래서요. 검찰개혁 관련해서 민주당 내 이견만 부각되는 상황이에요.
06:20
저도 최초에는 검찰개혁 관련해서 민주당 여권 내 어떤 이견이 있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06:26
그런데 당정대가 수차례 만났는데 수차례 이견이 반복되고 있어요.
06:31
이거는 과연 이견이 맞는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06:34
그러니까 당이 강경한 입장으로 이슈를 주도하고 대통령은 어떤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검찰개혁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야당은 없애고
06:44
진짜 방향은 한 방향이지만 분란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대외적으로는 건강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06:53
그런데 속사를 조금 보면 당정대의 입장이 같습니다. 방향이 똑같아요.
06:58
추석 전에 어쨌든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내용이에요.
07:04
미세한 의견만 지금 조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07:08
저는 민주당이 진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말 날것의 의견을 듣기를 원한다면
07:13
야당의 목소리 그리고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좀 더 담아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7:19
그러니까 이부 위원장님 말씀은 이 검찰개혁이 추진하고 있는 수사기소권 분리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포함해서 토론해라.
07:26
맞습니다.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 지금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07:33
검찰청을 해체하겠다.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 이 모습이에요.
07:37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검찰에 그러면 어떤 보완수사 요구권을 남길 것이냐 말 것이냐.
07:44
이런 의견조차 내기가 어려운 아주 강경한 구조가 되어 있어요.
07:49
이런 모습까지 좀 담아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07:52
장윤 변호사님. 그런데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게 이부 위원장 말씀대로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는 공통된 방향은 맞는 것 같고요.
08:02
그런데 그 안에서 세부 조정, 미묘한 신경 차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꽤나 이견이 있는 것 같거든요.
08:09
그러니까 정말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듯이 이거는 일반 시민들한테 완전 직접 체감이 되는 법률이 완전 개정이 되는 거예요.
08:18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기소 수사 분리가 되는 그거는 정부 조직법의 8월 추석 전에 담기는 겁니다.
08:26
그 대원칙은 흔들리지 않아요.
08:28
정말 야당은 대안을 갖고 저는 논의에 같이 참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08:33
말씀 주신 대로 국정기획위에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물을 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08:39
가장 크게는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줄 것인가.
08:42
아니면 완전히 수사는 중수청에 이관을 할 것인가.
08:45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는.
08:47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조금 있는 부분이 있고요.
08:51
검찰이라는 직제 자체는 없을 수 없습니다.
08:54
헌법에 있어요. 헌법이 개정돼야 되는 거예요.
08:56
왜냐하면 영장 청구의 당사자로서 검사라는 직제가 들어 있거든요.
09:00
그리고 법은 모든 법이 논리적 정합성이 있어야 됩니다.
09:04
지금 이른바 사법에는 형사소송법 등은 들어가 있지 않는데 형법, 형사소송법에 검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09:11
그냥 수사의 주체로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09:13
이걸 한꺼번에 같이 작업하는 거는 시간이 빨리 될 수가 없습니다.
09:18
그러니까 저는 정부의 언어와 정치인의 언어가 지금 다르게 나오지만 이민찬 위원장님 짚어주신 대로
09:24
궁극에는 이게 큰 이견은 없고 이 디테일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9:30
제가 잠깐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09:33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라는 말은 말씀대로 헌법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09:37
이걸 직제를 개편하려면 개헌사항 아니냐.
09:40
맞습니다.
09:41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09:43
공수청, 가칭 공수청법을 만든다.
09:47
혹은 공소청법을 만든다고 하면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에 보한다라는 식으로 법률을 만들면 된다.
09:55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09:56
지금 보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니까 수사는 검찰의 직제에서 분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10:02
기소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을 때 그러면 검사라는 직제가 지금도
10:07
원래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발족했을 때도 검사가 맞냐 아니냐가 초기에 논란이 있었지만
10:14
검사가 맞다라고 돼 있었고 그러면 실무에서는 영장 청구를 기소를 하는 집단이 아마 검사라는 타이틀을 쓰게 될 거예요.
10:22
그런데 정말 수사를 할 때 빠른 압수수색 같은 게 필요한 시점에 이건 경찰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10:29
검찰은 수사권이 없으니까.
10:30
그런데 헌법에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게 돼 있어요.
10:33
이런 디테일도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
10:35
단순한 타이틀의 문제를 넘어선 이런 또 점검해야 될 이슈들은 좀 있습니다.
10:40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10:43
어려울 겁니다.
10:44
진짜 어렵고 복잡한 내용들입니다.
10:47
이 부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빼고 나서도 복잡합니다.
10:52
그런데 박창진 부대변님.
10:54
이걸 어떻게 추석전에 마무리할 수 있을까.
10:56
혹은 추석전이 아니더라도 올 연말까지는 과연 정말 되는 걸까.
11:01
이게 당정 간에 이견이 있는 거 아니에요.
11:03
이견은 없다라고 대통령실에서도 발표했고 저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11:09
기존에 말씀 나눈 바와 같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한다.
11:14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특히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몰락하는 과정에 있어서
11:19
정치 검찰이 어떤 역할을 했고 그동안 만들어 왔던 여러 사회적 문제들에 관련해서
11:24
국민적 단합이 있고 국민들은 검찰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하는 상대로 보고 있습니다.
11:30
그래서 이 방향성에는 차이가 없는데 내부적인 조율의 과정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11:36
이전에 저희 또한 반성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1:39
검찰개혁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경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검찰의 역습이라고 할까요.
11:46
역공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11:48
이런 과정에서 이번에는 좀 더 세밀하고 내밀한 여러 부분들을 제대로 진단하고
11:54
또 있을지도 모르는 문제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자라는 조율의 과정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12:02
현재 저희 당 내에서도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한 상태고
12:09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이 정치가 정당이 법안으로서
12:17
국회 안에서 이 검찰개혁을 당연히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22
당과 정은 함께 이 사안과 관련해서 내밀한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12:28
가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12:32
이것 또한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기 위한
12:36
토론의 과정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2:39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조율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43
그래서 시간의 속도보다 완벽성을 기하고
12:46
저희가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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