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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시간 전


[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좌영길 법조팀장 나와있습니다.

Q.1 공소를 취소한다, 그러니까 재판 중단이 아니라 아예 없던 걸로 할 수 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무슨 사건이 문제가 되는 거에요?
 
실제로 특검이 임명돼서 공소취소를 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요.

일단 발의된 특검법만 놓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혐의가 총 8개 나열돼 있습니다.

8개 혐의 중 1심 선고가 나지 않은 건 총 6개인데요. 

대장동 사건이나 대북 송금 사건, 성남FC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Q2. 그런데 특검이 공소취소한다고 해도, 왜 문제라는 거에요?

일단 전례가 없는 일이긴 합니다.
 
특별검사라는 게, 검찰이 충분히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을 때, 더 수사를 열심히 해서 기소를 해봐라, 이렇게 임명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정 반대로, 수사를 너무 과하게 했으니, 이미 기소된 걸 빼야 하는 거 아니냐 논란이 나오는게 특이점입니다.

이해충돌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특검법 발의를 주도한 이건태 의원,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특검이,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한다면, '셀프 취소'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Q.2-1 박상용 검사도 계속 공소취소 얘길 했었죠?

네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는 정말 조작기소라면, 공소취소할 게 아니라 재심, 그러니까 법원 판단을 받아보자고 주장해 왔는데요.

국조특위에서 선서를 거부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박상용 / 검사(4월3일)]
"만약에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 안 한다 약속해 주시면 지금 바로 선서하겠습니다."

Q3. 이번 특검법, 1심이 선고 후에, 2심 재판에도 영향을 수 있다면서요?

네, 발의된 특검법엔 1심 선고가 난 뒤에도, 특검이 2심 재판을 '포기'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만약 특검이 2심 재판을 포기한다면, 무죄가 확정됩니다.

사법리스크가 사라질 수 있는 사건은 총 7개가 되는 겁니다.

Q4. 결국 특검 활동이 재판 관여냐 아니냐, 논란이 될 듯 한데. 특별검사가 이미 재판에 투입된 검사까지 지휘할 수도 있어요?

이번 법안에는 재판에 투입된 '검찰청' 소속 검사도, 특검 지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 발의된 그대로 입법이 된다면, 대장동 재판이나, '연어 술파티 의혹' 위증 재판에 투입된 검사도 특검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검사가 특검 지휘를 거부할 경우, 재판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좌영길 기자 jyg97@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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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안은 기자, 자영길 법조팀장 나왔습니다.
00:05공소를 취소한다는 게 재판을 중단이 아니라 재판이 취소된다는 건데
00:10이게 어떤 사건이 지금 연루가 돼 있는 거예요?
00:13네, 실제로 특검이 임명돼서 공소 취소까지 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00:17일단 발의된 특검법만 놓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혐의가 총 8개 나열돼 있습니다.
00:231심 선고 전까지만 공소 취소가 가능한데
00:26아직 1심 선고가 나지 않은 게 총 6개입니다.
00:29대장동 사건이나 성남FC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이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00:34근데 특검이 만약에 공소 취소를 한다고 해도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예요?
00:38이런 논란 자체가 굉장히 전례가 없는 일이긴 합니다.
00:41왜냐하면 특별검사라는 게 검찰이 충분히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을 때
00:46더 수사를 열심히 해서 기소를 더 해봐라 이렇게 임명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00:51그런데 이번엔 정반대로 수사를 너무 과하게 했으니
00:54이미 기소된 걸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게 특이점입니다.
00:58이에 충돌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01:01특검법 발의를 주도한 이건태 의원은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1:07여기에 더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특검이 대통령 재판을 취소한다면
01:12셀프 취소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01:14그러고 보니까 대북선거 의혹 수사했었던 박상용 검사가 계속 공소 취소 이야기를 해왔었어요.
01:20네,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는 정말 조작 기소라면 공소를 취소할 게 아니라 재심,
01:26그러니까 법원 판단을 받아보자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요.
01:30국조특위에서 선서를 거부하면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01:35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 안 한다.
01:37약속해 주시면 지금 바로 선서하겠습니다.
01:40그런데 이번 특검법이 1심 선고 후에 2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목이 있다면서요?
01:46네, 발의는 특검법에는 1심 선고가 난 뒤에도 특검이 2심 재판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01:52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에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01:59만약 특검이 2심 재판을 포기한다면 무죄가 확정되는 것이고
02:02사법 미스크가 사라질 수 있는 사건이 총 7개가 되는 겁니다.
02:06마지막 질문인데 결국 특검 활동이 재판에 관여가 되느냐 아니냐 이게 지금 논란인데
02:11이미 재판에 투입된 검사도 특검이 지휘할 수 있다. 이게 좀 어떤 말이에요?
02:16네, 이번 법안에는 재판에 투입된 검찰청 소속 검사도 특검 지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02:22실제 발의된 그대로 입법이 된다면 대장동 재판이나 연어술파티 의혹 위증재판에 투입된 검사도 특별검사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02:31지금까지 안은 기자, 자연길 법조진장과 살펴봤습니다.
02:4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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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3감사합니다.
02:4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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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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