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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주 전


주차장 입구에 누워있던 취객…60대 운전자 체포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누워있던 취객 밟고 뺑소니
운전자, 체포되자 "사고 낸 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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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누운 취객, 누운 취객을 치고 달아난 차가, 차주가 몰랐다라는 내용인데요.
00:10이 내용부터는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00:13안녕하세요.
00:15어제 새벽 서울 대단지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00:20CCTV 영상 보면서 얘기해볼게요.
00:23서울 대단지 아파트 근처에 있는 가게 CCTV인데요.
00:25늦은 시간이라서 불이 다 꺼져 있는데 구급차 빨간 사이렌 조명과 경찰차 사이렌 조명도 보이고요.
00:32경찰차에서 내리는 경찰관 모습도 보입니다.
00:35변호사님,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00:37어제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00:40서울의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됐고
00:45이에 경찰 그리고 구급차도 출동을 했습니다.
00:48현장에는 70대 남성이 쓰러져 있었고 또 혈흔도 확인이 됐었는데요.
00:52이 남성은 구급차로 이송이 됐지만 결국에는 사망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00:58한편 경찰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당시 상황을 촬영이 됐던 CCTV를 돌려봤는데
01:05CCTV 내용을 보니까 피해 남성은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었고
01:12그때 SUV 차량 하나가 남성을 그대로 역과를 하고 지나갔던 겁니다.
01:18그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경찰에서는 확보를 했고
01:22곧바로 이 가해자에 대해서 체포까지도 진행을 했습니다.
01:25지금 말씀 주신 경찰이 확인한 내용, 채널A 취재진도 목격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01:30듣고 오시죠.
01:31변호사님, 그런데 저 사고 현장을 발견한 게 경비원이라고 하더라고요.
01:51가해 차량 운전자는 아니고 경비원이다.
01:54그러면 사고가 일어난 뒤에 좀 사후적으로 발견이 된 거네요.
01:59네, 그렇습니다.
02:00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연히 가해 차량의 차주가 상황을 확인하고 곧바로 신고를 했을 텐데
02:07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신고자가 가해자가 아니었고 이것을 뒤늦게 확인한 경비원이었습니다.
02:15경비원은 아파트 주차장에 이렇게 사람이 쓰러져 있다.
02:17또 당시에 남성의 옷이 찢겨져 있던 점 그리고 혈인이 있다라는 점 등까지 확인을 하고 신고를 했던 사항이고
02:24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경찰 입장에서는 이 사고를 낸 사람이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02:30어떠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망을 친 것 아닌가 이런 혐의점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02:36그래서 경찰이 가해자를 검거한 것이 가해자의 집이라면서요.
02:40네, 그렇습니다.
02:41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현장에 대해서 CCTV를 확인을 하고 경찰은 가해 차량인 SUV까지도 확보를 했습니다.
02:47그리고 여기에 운전자의 그런 특정까지 또 이루어지고
02:51결국에는 이 주거지에 있던 가해자 60대 남성 운전자를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02:57그런데 이제 이 남성이 해명을 하기로 당시에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다.
03:04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03:05또 경찰에서는 혹시라도 예컨대 음주운전을 해서 이런 사고를 숨기기 위해서 도망친 것 아닌가
03:11이런 의심도 할 수밖에 없었는데
03:13검사를 해보니까 음주 사실이라든가 혹은 약물 사실 이런 것들도 전혀 확인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03:20따라서 경찰 입장에서는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좀 검토를 해서 이 상황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03:28일단 내용에 의하면 동승자가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03:32따라서 경찰 입장에서는 사고 당시에 운전자와 동승자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03:37예컨대 동승자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를 채고 사고가 났다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는 않은지
03:45이런 부분들을 이제 충분히 조사를 할 내용 이렇게 보여집니다.
03:48일단 운전자는 그 사고 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몰랐다라는 것이고
03:54그래서 블랙박스에 담긴 대화 내용까지 좀 확보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것인데
03:59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이 남성은 어떤 혐의를 받는 건가요?
04:03우선은 이제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04:07이제 운전자가 과실로 인해서 사망사고를 내고
04:12그 이후에는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조치가 전혀 없었다
04:15그 상황에서 현장에서 이탈을 하는 도주를 했다라고 한다면
04:19특가법상 도주치사로 처벌을 하게 됩니다.
04:22이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혹은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는 상당한 중범죄에 해당을 하고요.
04:28일단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를 해 나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04:32현 시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일단 경찰 입장에서
04:35당연히 현장을 이탈하는 점에 집중을 해서 도주치사가 아닌가
04:39이 부분을 이제 조사를 해 나갈 거고
04:41다만 이제 사건이 조사되는 정도에 따라서 혐의가 조금 바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4:47그러면 도주치사로 경찰이 검찰에 송치를 하고
04:50검찰이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를 한다면
04:53만약에 재판 과정에서 이럴 수 있잖아요.
04:56진짜 블랙박스 대화 내용까지 확보해봤는데
04:59정말 몰랐다, 과속방지턱인 줄 알았다거나
05:02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05:03그러면 과실치사도 적용을 못하고 그냥 무죄가 되는 건가요?
05:09사실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이긴 합니다.
05:11조금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들여다보면
05:15일단 도주와 관련해서 그런 고의가 없었다.
05:18과속방지턱을 넘어간 줄 알았다.
05:21이렇게 충분히 또 변론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05:24그럼 결국 인지가 되지 못했다라는 점을 변론이 된다라고 한다면
05:29그리고 그것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도주치사 혐의는 또 빠질 수가 있습니다.
05:34거기에 대해서 무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05:38그럼 이제 남은 것은 사고 당시에 운전자의 과실이 있었느냐
05:42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05:44법적으로 따지자면 과실치사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05:49혹은 법정에서 그런 점들이 또 파악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05:52그렇다면 결국에는 운전 당시에 예컨대 전망을 주시해야 될 그런 의무들을 위반한 것 아닌가
05:58여기에 대해서 개별적인 판단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06:03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06:07이 피해자를 역과하면서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06:10객관적으로 봤을 때 타당하다라고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06:14그 직전인 사고 당시에도 주임으로 위반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06:19그런 사정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여지지 않을까
06:21그래서 정부 무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06:25특히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발생한 시각도 해가 진 새벽대 시간으로 보이고
06:30또 피해자가 이렇게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누워서 자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06:36일반적인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생각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06:40거기다가 이 가해 차량도 SUV 차량이다 보니까
06:43일반적인 차량들보다는 조금 이 아래쪽을 확인하기가
06:47조금 어려운 사각지대도 존재하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06:50이런 점들이 결국에는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는 데 있어서
06:54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6:57수사 상황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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