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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개월 전


소송 제기 2년 8개월 만에… 한동훈, 일부 승소
일부 승소 판결… 총 8000만 원 배상 결정
法 "첼리스트 전 남자친구, 1000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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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오랜만에 한동훈 전 대표의 얼굴이 나왔고요.
00:06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벌써 이게 3년 전 얘기입니다.
00:12그리고 그 소송이 제기된 지 2년 8개월 만에 오늘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00:18아시는 것처럼 이 의혹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00:222022년 7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현장 변호사 30명과
00:28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새벽까지 심야 술재를 가졌다는 게 김의겸 전 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
00:381심 재판부의 판단, 김의겸 전 의원 등이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했고
00:43한동훈 전 대표에게 총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00:50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00:55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00:57책임 있는 말씀을 좀 해주시죠.
00:59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현장 변호사 30명 가량이 있었습니다.
01:05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01:12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01:17저는 법무부 장관 직 포함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종직이라든가 다 걸겠습니다.
01:22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01:25김의겸 의원은 거짓말로 해꼬지 해도 되는 면허증이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데요.
01:33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 해도 그냥 넘어가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01:39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런 것 같습니다만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1:44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라고 하는 게
01:49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01:51저는 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01:55의무를 다했다고 하긴 했는데 일단 1심 재판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1:59진실이라 믿을 이유가 없고 위법성이 인정된다.
02:02국정감사의 발언은 면책특금이 적용된 거다.
02:05윤기찬 부위원장님 한동훈 전 대표가 10억 민사수송을 걸었는데
02:09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1심 재판부가 판결을 했어요?
02:13그렇죠. 7천만 원, 천만 원인데 실제 청구금액 10억은 굉장히 큰 금액이고요.
02:19물론 청구금액 대비 인정 비율을 보면 적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02:23실제 실무에서 이런 손해배상, 특히나 재산적 손해가 없는 경우에
02:27사실상의 정신적 손해거든요.
02:30여기에 7, 8천 원 인정된 경우 굉장히 크게 인정된 거죠.
02:33따라서 김의겸 새만금 청장 등의 잘못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02:40그다음에 물론 김의겸 당시 국회의원 당시에 법사위에서 했던 국감장 발언은
02:46자체는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02:49그 행위 자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지만
02:52실제 그 이후에 또 여러 방송에 나와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02:57또 하나는 유념해야 될 부분은 더 탐사인가요?
03:00그 해당 매체의 업로드에 공모했다라는 판단을 한 걸로 보여져요.
03:07따라서 왜냐하면 협업했다고 본인이 스스로 밝혔어요.
03:10그 당시에서 협업이라는 표현을 김의겸 전에는 직접 쓴 바 있죠?
03:14그렇죠.
03:14그다음에 형사사건도 진행 중인데
03:16그 공소장에 보면 김의겸 청장 등이
03:20사실은 그 당시에 남자친구 차량에 가서 블랙박스까지 확인합니다.
03:24거기에는 그런 증거가 안 나왔어요.
03:26그럼에도 불구하고 18차례에 걸쳐서 또 이렇게 계속했다는 부분
03:30이 부분이 아마 불법성을 좀 크게 보는 것이 아닌가 재판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03:358천만 원이면 꽤 1심 재판부가 엄히 이들을 꾸짖은 거다.
03:40정시적 피해에 대해서.
03:41윤기찬 부위원장이 그런 법률을 해석을 했는데
03:42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03:448천만 원.
03:46그러니까 김의겸 전 의원, 김의겸 세만금 개발청장과
03:50이 온라인 매체 전직 대표가 공동 7천만 원하고
03:54최초 재배자가 1천만 원.
03:56장현주 변호사님.
03:57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03:58이게 물론 1심이니까 항소하겠다고 하지만
04:01만약에 이게 최종적으로 8천만 원 주는 게 확성이 되면
04:04이들이 이거를 또 공동으로 딱 3,500만 원씩 나눠서 줘야 되는 겁니까?
04:08어떻게 되는 거예요?
04:09사실 이런 경우에는 부진적 연대 책임이라고 해서
04:12연대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04:14내부 비율에 대해서는 또 따져봐야 될 문제가 남기는 합니다.
04:19그런데 일단 이 매체 측에서도 항소할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04:23항소심에 가서 과연 이 액수가 그대로 인정이 될지
04:26이 결과가 뒤집히지는 않을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04:30그리고 애초에 사실 한동훈 당시의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04:34우리나라에서 위자료 청구를 했을 때
04:36수천만 원 정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04:40사실 그 당시에도 10억을 청구하는 게 너무 무리한 금액이 아니겠느냐
04:43이런 평가들도 나왔었거든요.
04:46사실 10억을 청구한 것에 비해서 8천만 원은 일단 1심이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04:50이 부분이 과연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04:54이게 사실은 해당 첼리스트의 말을 듣고 나서 꽤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허망했었는데
05:02윤석열 한동훈 태어나서 한 번도 직접 본 적 없고
05:05늦은 귀가에 거짓말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05:09또 경찰도 출석했고.
05:10그런데 다음 화면을 보면 앞서 이 온라인 매체
05:14그리고 김의겸 전 의원, 새만금 청장이 공동 7천만 원을 배상해야 되고
05:18최초 제보자는 이 첼리스트의 남자친구가 천만 원을 배상해야 됩니다.
05:24거짓말이다, 허위다.
05:261심 재판부 이런 판단을 나왔고요.
05:28항소하겠다고 하니까.
05:29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개개인 간의 법적 분쟁 차원이 아니었고
05:36기억을 2, 3년 전으로 되돌아보면 이게 김의겸 전 의원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05:42당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05:45이 해당 영상이 재생된 바 있습니다.
06:08한동훈 장관은 장관직 내기와 야바이 국감에 대한 책임을 치고
06:13국민께 깊은 사과를 해야 합니다.
06:15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과 술자리 하셨습니까?
06:211심 재판부는 저 질문을 안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06:24술자리 안 했다.
06:26최수영 변호사님.
06:26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SNS에 글을 썼는데
06:28민주당은 가짜 정보를 계획적으로 유포하면서 집중공격했다.
06:33가짜 정보 엄단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안은 어떤지.
06:37그런데 엄단 대신 새만금 개발청장 자리를 받았다.
06:42민주당 사과해야 된다고 했어요?
06:44당연히 사과해야죠.
06:45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때 왜 저런 가짜 뉴스 엄단하겠다고
06:48인터넷 매체나 유튜브 언론들을 대상으로
06:51징벌적 손해배상한다고 해서
06:53사실상 말하자면 금융치료라고 해서
06:55거의 망하게 한다고 법안 추진하다가 역풍부를 안 했잖아요.
06:59그런데 지금 정청래 대표 체제 들어서
07:01또 지금 언론산법 포함해서
07:03언론이 가짜 뉴스를 유포할 경우에는
07:05징벌적 손해배상을 또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07:08그런데 사실 저거야말로 가짜 뉴스의 대표적 사례고
07:12지금 법원의 판결까지 나왔는데
07:14저기도 사과하고 징벌적 언론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07:17민주당이 입장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7:19그런데 저분은 지난번에 공천 못 받았다는 이유 하나로
07:22지금 새만금 청장이라는 차관급 지기를 딱 받았잖아요.
07:26그러면 가짜 뉴스 유포하고 책임지지 않아도
07:30정권 바뀌고 자리받을 수도 있고
07:32고위직으로 간단한 설례를 남겼는데
07:34그리고 저기는 자신의 지역구, 도전했던 지역구가 있어서
07:37저기 관리 잘하면 나중에 뺄질도 날 수 있어요.
07:40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07:42민주당이 얘기하는 가짜 뉴스의 엄단에 대한
07:44징벌적 손해배상과
07:46이 사안은 이미 법원에서 판결이 난 건데도
07:48여기에 대해서 침묵한다는 건
07:50이것이야말로 정말 말 그대로 배반 아닌가요?
07:54저는 이 언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07:56김진우 대표님
07:57글쎄요. 민주당이 제 예상으로는 사과는 안 할 것 같아서
08:02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의 생각과 주장은 이런 것 같아요.
08:07아니 이런 논란의 임무를 이재명 정부 초기에
08:11새만금 개발청장으로 임명한 건
08:15이 자체가 말이 안 되고
08:17그럼 애초에 이런 사과할 생각도 없었고
08:20그런데 1심 재판부 저는 판단 나왔는데
08:21여당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08:23글쎄요.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합니다만
08:27앞으로 김의겸 총장께서
08:31이 부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해나가실지
08:34그 부분을 보면서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08:37일단 1심 판결만 놓고 보면
08:39법원에서의 판결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08:44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08:48다만 당시에 제보자가 제보할 당시에 어떤 음성 녹취라든지
08:59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가지고 상당히 믿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제시했던 거 아닌가
09:05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 것
09:10또 그 부분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의 문제 제기
09:14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09:17다만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 것과 관계없이
09:21더 이상 이런 논란들이 지속되지 않도록
09:27차후에는 어떤 제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09:30충분하게 더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은
09:35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9:37네. 그런데 저는 윤기찬 부위원장 이런 것 같아요.
09:40김의겸 청장, 김의겸 전 의원이 소송 대리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09:45보도 내용 100% 사실이 아니라면 기자 언론사 법적 책임 발생 취지로 판결했다.
09:50언론죄로 심각하게 제약한다.
09:52그럼 이게 저는 선뜻 이해는 잘 안 되지만
09:55이 주장을 일견 받아들인다고 치면
09:57그럼 예를 들어서 반대 입장에서
09:59누군가가 본인들에게 저렇게
10:01본인들은 구체적이라고 신비성이 있다고 하지만
10:05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라고 했을 때
10:08그것도 다 언론 자유로 본인들이 공수가 바뀌면 말을 할 건지
10:11이런 부분도 제가 좀 묻고 싶어요.
10:13저희가 사실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을 보면 고의 과실이거든요.
10:19고의는 그야말로 고의니까 알고서도 했다는 거니까
10:22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10:24저희가 과실 책임을 인정할 때는 법원이 엄격하게 인정을 해요.
10:28예컨대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10:30이것이 진실이다라고 느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10:33본인이 또 확인해봐야 돼요.
10:35확인을 해봤는데 확인해봤더니 이게 타당하더라라는
10:39객관적 증표들이 나왔을 경우에
10:41그대로 나아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요.
10:44언론은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죠.
10:46예컨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48이 부분을 김의겸 현 청장도 그 당시에 듣고
10:51반신반의했다는 정황들이 있는 거죠.
10:54예컨대 제가 이모 씨 차량에 가서 블랙박스를 회수해서
10:58이걸 살펴봤어요.
10:59그랬더니 의혹 제기한 사람의 말에 부합되는 게
11:03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간 거예요.
11:06그렇다면 이분은 뭔가 본인이 이게 사실일까?
11:08왜냐하면 대형 법무법인의 변호사 30명과
11:12대통령이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11:14그것도 특정 장소가 아니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에서
11:18일단 이 내용 자체가 황당하잖아요.
11:20그리고 어떤 특정인의 목소리, 대화 내용만 듣고 한다.
11:24그 사람들한테 확인을 다 안 했잖아요.
11:26그러니까 이런 식의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1:28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갔고 또 하나는
11:31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분명히 강력한 반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1:35그 이후에 그대로 18번 더 나아갑니다.
11:37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행위에 대한 손해를 측정하는지 모르겠지만
11:41어쨌든 이것은 거의 고유에 가깝다.
11:43그래서 8천만 원이라는 정도, 천만 원은 각자 한 사람이 천만 원을 배상하고
11:49나머지 7천만 원은 연대해서 그 정도의 큰 액수가 나온 것이다.
11:53이렇게 봐야 됩니다.
11:54오늘 심지어 반부의 판단은 한동훈 전 대표에게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11:58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갈무리.
12:04일단은 그런데 항소하겠다는 얘기 있으니까
12:06앞으로도 재판은 또 이어지겠죠.
12:08이건 민사소송이었고 아직 형사소송은 또 남아있기 때문에
12:11그 부분도 잘 지켜봐야 됩니다.
12:136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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