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3년 전에 녹취록 하나가 국정감사장을 뒤흔들었습니다.
00:05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시작이었습니다.
00:13이 자리에 있었던 분, 그분의 녹음을 저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들어보겠습니다.
00:22거기 청담동 어디 다 빌렸어.
00:25근데 한정은 윤도자들이 다 온 거야.
00:28제가 저 자리에 있거나, 제가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금방 2km 안에 있었으면 저는 뭐 걸겠습니다.
00:34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00:40그런데요, 오늘 법원으로부터 이 의혹이 허위 사실이라는 의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00:46바로 짚어보겠습니다.
00:47임주일 변호사, 그러니까 이 청담동 술자리 자체가 없었던 일이다, 이런 거예요?
00:52재판부에서는 일단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00:55일단 해당 소송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00:58한동훈 전 대표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겁니다.
01:01그 대상은 김희경 새마음금 개발청장과 온라인 매체 대표 등을 상대로 해서,
01:07지금 앞서 살펴보았던 이 국정감사에서 지금 재생이 되었던 이 내용들,
01:13관련해서 이제 온라인 매체의 보도 등 때문에,
01:16이런 가짜 정보로 인해서 명예훼손에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01:19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거든요.
01:21오늘 1심 판단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일부, 그러니까 8천만 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01:30그 근거로 재판부가 언급한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보자면,
01:34지금 청담동 술자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소명 자료들만으로는 진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01:45이 청담동 술자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01:50그런데 이남의 얘기죠. 아까 국정감사장 저희 영상 보긴 했지만,
01:56그때 그러니까 술자리를 증언하는 듯한 녹취가 존재는 하거든요.
02:00한 여성이 바로 첼리스트예요.
02:04그런데 그 여성의 목소리를 전 남자친구가 녹음해서 해당 매체와 김의겸 의원실에 제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02:12그래서 이 여성이 말했던 목소리를 근거로 그 술자리에,
02:17청담동 술자리에 한동훈 전 대표,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었다.
02:22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02:25이 녹취 바란 당사자인 첼리스트는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02:29나는 태어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 한동훈 전 대표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다.
02:35그러니까 그때 말은 거짓말이었다는 건데,
02:37왜냐하면 당시 귀가가 늦었는데 좀 핑계대다 보니까 남자친구한테 거짓말을 했었다.
02:43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 술자리가 없었던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02:50결국에 상황을 좀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 여기까지 온 셈이기도 한데,
02:551심 재판부는요. 오늘 이렇게 판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02:59그러니까 의혹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이 안 된다.
03:06그러니까 저 거짓말이 믿을 만한 이유가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03:09그렇죠.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는 점이 강조가 됐습니다.
03:13물론 100% 진실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지, 이런 철학전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요.
03:19그 외에 완전하게 어떤 조사가 되지 않았어도 보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겠죠.
03:24그런데 문제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어떤 언론 포명이 아니었던 것 같다는 겁니다.
03:31특히 지금 앞서 살펴봤던 그 녹취의 당사자가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03:36이거 청담사 술자리 거짓말이었다라는 부분을 이미 설명을 했음에도
03:41동의 없이 마취 술자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됐다는 주장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3:47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충분히 지금 진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03:52그런 확인 의무를 적어도 해퇴했다는 부분, 결국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03:59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다는 취지라고 해석이 됩니다.
04:02재판부는 물론 1심이긴 하지만요.
04:04허위 사실이라고 굉장히 명확하게 명시를 하는데
04:07법원에서 혹시 이렇게 판결을 하는 게 흔한 일입니까?
04:11물론 지금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04:14손해배상이 인정이 되려면 이런 허위 사실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
04:18명예가 실출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04:22당연히 이건 진실이라고 믿기 좀 어렵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어 보입니다.
04:28이번 사안도 그런 취지라고 보여지는데
04:30일단 이 재판부에서는 사실 청담동 술자리 자체의 존부를 다투는 재판은 아니었어요.
04:36거기에 갔다고 해서 그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04:39안 갔다고 해서 뭔가가 입증되는 건 아니지만
04:42적어도 이것을 갔다는 것 자체가 허위로 볼 정도로
04:46진실이라고 믿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어떤 근거들이 있었는데
04:50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04:53허위다라는 부분을 언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4:57그런데 잠깐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게
04:59그 국정감사장에서의 의혹 제기였는데
05:02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뭐라고 합니까?
05:04그 부분은 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05:06이 국정감사에서 하는 발언은 면책득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05:11면책이요?
05:11그렇죠. 이제 국정감사가 왜 하는지를 생각해 보자면
05:15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이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고
05:19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05:21이 국정감사장 자체에서의 발언이 문제된 것은 아니고
05:25또 모든 언론 보도가 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인정된 것도 아닙니다.
05:30일단 내 의견 표명의 경우에는 또 문제가 없다고 보았거든요.
05:33그러니까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그에 따른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05:38단순히 내가 이에 관련된 의견 표명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05:42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05:43어쨌든 의혹이 터진 지 한 3년여 만에 1심이 나온 거고
05:47이게 허위 사실이라는 결론이 나온 건데
05:49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와 김의경 청장도 입장을 내놨을 거 아니에요.
05:53그럼요. 한동훈 전 대표 이 소송 결과가 나오자 SNS에 입장을 올렸습니다.
05:57민주당한테 사과해라 이겁니다.
05:59아주 저질 가짜뉴스,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을
06:02바로 이렇게 공공연하게 공포하고 공폭을 하고 했는데도
06:07민주당은 이제 정확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
06:10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06:11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 엄단해야 된다.
06:15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겠다.
06:17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06:21이렇게 되무르면서요.
06:23그런데 엄단 대신 김 전 의원한테
06:26새만금 개발 청장 자리를 줬네.
06:28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06:30반면 김 전 의원, 김 청장 측의 변호인은요.
06:35바로 언론을, 권력을 감시, 비판하는 언론의 책임을 제약하는 판결이다.
06:40항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06:42아니, 그럼 항소 의지를 밝힌 건데
06:44그럼 확정 판결까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06:47임주일 변호사, 혹시 항소심에서 이 1심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있나요?
06:51손해배상 액수 같은 부분이 조정은 있을 수 있겠죠.
06:55하지만 일단 법원에서 들고 있는 그 근거들을 보자면
06:58일단 그 녹취 당사자가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07:02기본적인 허위 사실이었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07:08다만 그 액수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조정은 있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07:12항소심이 또 어떻게 나올지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